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440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6. 작업 중 약 1m 높이의 설비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입사 후 규칙적 교대근무형태로 엔진1부 소속으로 엔진블록 가공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11. 27. ○○○○○ - Lt chest & shoulder pain - 어제 일하다가 낙상 후 상기 증상 생겨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 - 2021. 3. 3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 자문의사 소견 : - 제출된 자료상 견갑부 극상건 부착부위의 국소적 퇴행파열 소견으로 금번 재해와 연관된 급성파열로 볼 수 없음.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4. 10. 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생산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제 - 근무시간: 1일 8시간(1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4.10.~ 2020.11.(진단일기준)/○○(주)○○ 엔진1부/엔진블록가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엔진1부 세타블록B반 소속으로 엔진블록가공 업무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OP10∼OP20 공정 - 경합금 파트에서 소재(엔진 블록)를 생산하면 가공 설비(드릴 설비 등)를 운영하여 세타엔진 블록을 가공하며(오퍼레이팅), 드릴 등 툴(공구)을 교환함.(1일당 약 10∼20여개 교환) ② OP30∼OP60 공정 - 가공된 엔진블록의 불량 등을 측정함. - 블록에 공기(에어)가 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에어 설비에 고무 패킹을 끼워서 에어테스트 등을 진행하고(에어공압공정), 에어 불량 발생 시 설비 불량인지 혹은 워크(블록) 불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워크(기준 블록-약 20kg)를 투입·장착하여 테스트(1개월 당 8∼12회 정도 교환 및 투입)하며, 볼트박스(약 11kg)를 대차로 끌고 와서 두 손으로 들어 작업대 위에 쏟아 부음(OP50공정 및 OP60공정 1일당 각 20∼30박스 정도 작업). 라다프레임 불량시 컨베이어에서 다프레임(약10kg)을 불편한 자세로 들어냄. ③ OP70∼OP80 공정 - 블록의 크랑크홀, 보어 등을 가공하며, 가공 설비의 툴, 커터(10∼20kg) 등을 교환함(1일당 4∼5개 정도 교환). 차종 교체시 라인체인지(툴, 가이드 등 여러 설비부품을 모두 교환)를 수행함. ④ OP90∼OP100 공정 - 블록의 전·후면, 상면 등을 밀링설비로 가공하고, 최종 세척을 진행하는 공정으로 툴, 커터 등을 교환함(1일당 1회 정도 교환) ⑤ 설비 이상시 보전대응 - 가공설비 이상시 보전반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는데 보전반의 수리작업이 용이하도록 설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간단한 부품 교체작업을 수행. ※ 엔진1부 세타블록B반은 자동화된 가공설비를 조작·운영(오퍼레이팅)하여 자동차 엔진 블록을 가공해서 조립라인으로 넘겨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전체 6공정을 1년마다 순환근무하며, 재해자는 파트장으로서 2018년부터 부재인원 대응 등 전 공정을 수행함. 작업량은 약 4000대/일.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남, 50)은 1994.10.1.-재해일(2020.11.20.)까지 ○○ 엔진 블럭 가공 업무를 수행함. 설비 운전 작업이 주이고, 간헐적 엔진 블록 test, tool 교환, 설비교체작업, 볼트 부어주는 작업 등의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어깨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6.~ 2013. 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기타 어깨병변’ - 2016. 8. ‘기타근통 어깨부분’ 2) 생활습관(과거자료 참조) - 신체조건 : 신장 172㎝ / 체중 9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어깨부담 업무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다양한 부품의 취급과 장기간동안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