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허리긴장 , 요추부/근육긴장 , 골반 부위 및 대퇴/추간판 섬유륜 파열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451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①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② 근육긴장, 골반 부위 및 대퇴 ③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 종사자로 배달 업무 중 우측 대퇴직근과 골반부위 통증 있어 신청 상병 ‘①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② 근육긴장, 골반 부위 및 대퇴 ③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퇴부, 요추부 부담 자세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3. 20. ○○) - 잘 때 우측 허벅지부위에 통증 존재, 몇개월. 밤에 잘 때/아침에 쑤시는 느낌 존재. 대퇴 직근에 압통, 오토바이 타는 일을 한다. ○ 주치의사 소견 - 대퇴직근의 경직 및 압통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L5-S1 level; Annular tear of degenerated disc at right subarticular direction. (Lspine MR) - HLD L5/S1, Rt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5월 11일 본원 시행 pelvis MRI 상 골반부위에 특이 병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5월 14일 본원 시행 Rt. thigh MRI 상 특이 병변 확인되지 않음. [L-Spine MRI(2021. 5. 11.) 판독 (본원)] - L5-S1 level; Annular tear of degenerated disc at right subarticular direction. - Spinal cord; W.N.L.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 Structural alignment; Straightening of lumbar lordosis with mild scoliosis. -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W.N.L. [Pelvis MRI(2021. 5. 11.) 판독 (본원)] - 양측 대퇴골두의 형태 및 신호 강도에 이상 없음. - 양측 고관절 내 관절액의 증가 없으며 관절강의 공간도 잘 유지되어 있음. - 양측 천장관절을 포함한 골반뼈에 특이 소견 없음. - 양측 고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에 특이 소견 없음. [Right Thigh MRI(2021. 5. 14.) 판독 (본원)] - 양측 대퇴부의 골, 근육, 및 연부 조직 등에 특기할 만한 이상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업종: 퀵서비스배달업 - 담당업무: 퀵서비스배달원 - 입사일자: 2020. 10. 15. - 근무기간: 2020. 10 .15. ~ 2021. 3. 20. - 근무형태: 특수형태고용직, 주간 8.5시간 근무 ·오토바이 퀵서비스: 11:00~14:00, 17:00~20:00 ·자동차 퀵서비스: 14:00~17:00 - 식사 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정해진 시간 없음.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9. 8. 1. ~ 2020. 10. 15. □□□ △△△△ 지점, 퀵서비스 음식 배달 - 2012. 10. 1. ~ 2015. 6. 2. ㈜◇◇◇◇◇, 엔터테인먼트 공동운영 및 연예인 매니저 - 2007. 10. 1. ~ 2011. 5. 1. ㈜☆☆☆☆☆,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매니저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 배송물량 픽업: 배송 의뢰자(음식점 사장님)로부터 배송물량(음식)을 픽업한 후 오토바이 배달 칸에 적재하는 작업. - 오토바이 운전: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행. - 배송 작업: 배송장소에서의 배송물량 하차 및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자동차 운전: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자동차 운행. 2) 업무흐름도 - 콜 대기(11:00) 및 접수 -> 픽업장소로 이동 -> 배송물량 픽업 -> 배송지역으로 이동 -> 물량배송(전달) - 하루일과 ·11:00 ~ 14:00 출근 후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 ·14:00 ~ 14:30 점심식사 ·14:30 ~ 17:00 자동차 퀵 서비스 배달 ·17:00 ~ 20:00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 후 퇴근 3)‘○○○○○‘ 배달 상세내역 - 신청인이 2020년 03월 1달간의 퀵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 내용 상 접수 및 배송한 라이더 상세내역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하였음. - ○○○○○ 어플리케이션 상세내역(기간-평균건수-지급액) ·2021.03.03. ~ 2021.03.09., 6.86건, 319,800원 ·2021.03.10. ~ 2021.03.16., 7.14건, 324,400원 ·2021.03.17. ~ 2021.03.23., 7.71건, 305,000원 ·2021.03.24. ~ 2021.03.30., 8.00건, 358,600원 위 작업 수행 시 평균 2개의 음식(1만원~ 3만원)을 픽업한 후 배송지역으로 이동 및 전달을 하며 1일 평균 7.43건(배달의 민족 기준) 의 배송물량을 왕복(주요 픽업 및 배송구역은 ○○ 시내) 2회 반복 수행함. 4) 기타사항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은 ‘○○○○○‘와 ’♤♤♤♤♤’를 모두 포함한 작업으로 하루 평균 20건 배달을 수행함. - 자동차 퀵서비스 배달은 하루 평균 5~6건 배달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배송물량) 픽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배송 의뢰자(음식점 사장님)로부터 배송물량(음식)을 픽업한 후 오토바이 배달칸 또는 자동차 좌석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콜 접수 후 픽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①오토바이 배달 :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대부분 1만원~3만원 대 음식으로 2~5kg의 중량 발생)을 픽업하여 오토바이 주차 장소까지 운반한 후 오토바이의 배달칸 문을 열어 음식을 안에 적재하는 작업. ②자동차 배달: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대부분 2kg의 과일바구니, 꽃다발, 화환, 회 등으로 가끔 5kg 물량 발생)을 픽업하여 자동차 주차 장소까지 운반한 후 자동차 문을 열어 안에 적재하는 작업. - 신체부담작업: 픽업작업 시 허리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의 해당 표 참조 2) 오토바이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행. - 작업방법: 콜 대기 중 접수를 한 후 픽업장소까지의 운전과 픽업장소에서 픽업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오토바이 운전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의 해당 표 참조 3) 배송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배송장소에서의 배송물량 하차 및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장소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의 사이드스탠드 또는 메인스탠드를 사용하여 정차 후 주차하거나 자동차를 인근 주차 공간에 주차시킨 후 적재된 물량을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승강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배송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의 해당 표 참조 4) 자동차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자동차 운행. - 작업방법: 콜 대기 중 접수를 한 후 픽업장소까지의 운전과 픽업장소에서 픽업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자동차 운전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자동차 운전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힘,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의 해당 표 참조 ○ 그 외 기타 관련 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사진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께 동행 하며 사진 찍어주는 업무를 수행함. - 2017년도부터 2017년도 말 까지 1년간 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로 배송 물품은 회, 꽃, 건설자재(주로 인테리어 샘플, 벽돌 1개 등)이었음. - 2018년도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지인 동대문 의류택배 배송을 도와 당일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에서 ○○으로 배송된 의류 봉지 최대 20개를 배송지 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없음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현재는 이륜차(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수행 중 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수행업무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운전과 자동차 운전으로 운전 작업 중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하고, 1일 약 25-26건의 물품(음식 등)을 배송하는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위 중량(대체로 3kg 미만으로 평가됨)을 고려하면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2.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30. ~ 11.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2cm / 체중 8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오토바이 배달 업무 종사자로 배달 업무 중 우측 대퇴직근과 골반부위 통증 있어 신청 상병 ‘①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② 근육긴장, 골반 부위 및 대퇴 ③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퇴부, 요추부 부담 자세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9. 8. 1.부터 2021. 3. 20.까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운전하며 음식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로 발병시까지(MRI상 진단일 2021.5.11.) 1년 8개월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작업수행한 사실 있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2018년도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상병 ‘①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② 근육긴장, 골반 부위 및 대퇴’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③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경우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오토바이와 경차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과정에서 운전 작업 중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하고, 음식류의 배송으로 일부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나 1회 운반시의 단위 중량을 고려하면 요추부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요추부 누적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①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② 근육긴장, 골반 부위 및 대퇴 ③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