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458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3.5. 호흡곤란 및 기침으로 진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 2018년까지 여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업무수행하면서 페인트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5.3.5.) FVC(L) 2.95(67%), FEV1(L) 1.09(34%), FEV1/FVC(%) 37 - (2017.2.9.) 기관지 확장증에 폐렴이 함께 와 있을 가능성 설명하고, ICU care 및 O2 supply - (2019.1.18.) FVC(L) 2.41(55%), FEV1(L) 1.41(45%), FEV1/FVC(%) 58 - 특별진찰 결과(2020.2.12.) FVC(L) 2.83(60%), FEV1(L) 1.37(38%), FEV1/FVC(%) 48 ○ 주치의사 소견 - (2019.6.19.) 흉부CT에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폐기능검사에서 FEV1 1.09L 34%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나 근무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8.2.10.(건설 일용직) - 담당업무: 도장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주 8시간, 1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 진술) 1980년 ~ 재해발생일(2015.3.5.), 여러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 도장공 - 2008. 2월 ~ 3월(41일) ○○(주) / 일용근로내역 - 2009. 3월(18일), □□□□□(주) /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2013년 ○○○, 2015년 ○○ / 일용근로내역 - 2018년 ○○○○인력 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2.8.1. ~8.22. ㈜○○ / 잡부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담당업무 - 도장업무: 면처리, 연마, 퍼티처리, 조색 및 도색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업무내용 ·면처리 작업: 바탕면의 오면, 부착물 제거하는 작업 ·연마작업: 연마지로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작업 ·퍼티처리: 바탕면의 틈새에 퍼티를 바르고 주걱으로 긁어내어 표면이 평평해질때까지 공정을 반복 ·조색작업: 원색 도료를 혼합하여 원하는 색채를 만들어내는 작업 ·도색작업: 바탕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 초벌칠, 재벌칠, 마무리칠 작업 - 근무환경(신청인 주장): 19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과 □□ 지역 농가주택(지붕, 벽, 대문) 정비사업에 도장공으로서 참여하였고 이 후에도 전국 농공단지, 상가건축물, 아파트 등에서 도장 및 방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이러한 과정에서 슬레이트(석면) 지붕 및 페인트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함. 2)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08.2.10. ~ 3.28.): 노출형태_먼지, 일일_4시간 이상 노출, 면 마스크착용(+),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1980년 ~ 2018년): 도장작업시 수행되는 면처리, 연마작업에서 각종 오염물, 페인트 가루 등이 날리며, 조색, 도색 작업 등에서 페인트 가루에 노출됨.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라 1일 근무 시간 전체 노출되었을 수 있고, 과거 농가주택 지붕, 벽, 대문 도장시에는 외부에서 수행한 작업이며, 실내주차장, 인테리어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할 시에는 내부에서 수행하였으므로 과거 환기시설이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③ 작업환경 특이사항: 신청인의 근로환경에서 노출형태(먼지,가스,중기,흄)가 정확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회의 결과 ① 검토의견 - 근무기간 및 도료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 가능성 등 장기간 노출되었다 판단됨. - 2015. 3월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촬영한 CT 상 양 폐의 모든 엽에서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되고, 2019. 10월 CT 상 기관지확장증에 폐렴으로 보존적 치료 등 이러한 임상경과를 고려할 때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기관지확장증의 증상이 반복하여 악화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0. 2월 ○○ 특진결과,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를 동반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을 확인한 바, 2015.3.5.부터 확인되는 흉부 CT에서 기관지확장증의 범위가 양 폐의 모든 엽에서 관찰될 정도로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면,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는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지확장증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함께 기도 상피세포의 손상, 면역반응 또는 전신의 염증 반응으로 인한 기도에 대한 청소 작용의 손상으로 기관지의 비가역적인 확장 및 비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과거의 폐감염, 염증성 전신질환, 유전성 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적인 노출 요인이 기관지확장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음. - 더군다나 2015.3.5. 처음 내원당시 왜래진료기록 상 ‘폐질환으로 군면제였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바, 도장공으로 근무시작 할 시점에 이미 기관지확장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큼. ② 심의회의 결과 -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2020.2.1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를 동반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에 해당하며, 1980년부터 장기간 도장공으로 도료를 포함한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도장공 시작이전부터 기관지확장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관지확장증의 발생은 분진의 노출과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직업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일 이전 10년) - 2009.10.12. ~ 2010.02.09.(#9 통원), ○○○, 기관지확장증, 급성기관지염 등 - 2011.03.09. ~ 2011.07.13.(#4 통원), ○○, 상세불명의 천식 - 2011.11.10.(#1 통원), ○○,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 2012.06.21. ~ 2012.11.20.(#5 통원), ○○, 상세불명의 천식 - 2012.12.18. ~ 2013.11.19.(#13 통원), ○○, 기관지확장증 - 2013.11.27.(10일 입원), ○○, 기관지확장증 - 2013.12.26. ~ 2015.03.04.(#20 통원), ○○, 기관지확장증 등 ※ 2015.3.5. 진단받음. - 기저질환: 당뇨(약물복용), 천식 - 흡연력: 30년갑, 30년(의무기록 상) 2)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등 의무기록, 전문조사 심의결과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3.5. 호흡곤란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0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 도료 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자로, 1980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08년에 일용근무 일수가 41일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에서는 총 18일 도장공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1982.8.1.~8.22. 잡부, 2007년~ 2015년까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된다. - 뿐만아니라 신청인의 상병상태는 2015.3.5. ○○ 내원 당시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를 동반한 중증의 폐쇄성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으며, 3.13.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 폐로 기관지 확장증과 함께 우폐 상엽으로 범소엽성 폐기종 관찰, 양 폐의 기관지확장증과 함께 침윤성 결절 관찰되었으며, 외래초진기록지 상 ‘폐질환으로 군면제였다고 함’, ‘총 30갑년 현재 흡연자에 해당’ 등 내용이 확인되고, 2009.10.12.부터 기관지확장증,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수회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전문조사,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자료 상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폐쇄성폐질환으로 확인되며, 기관지확장증의 자연경과적 악화 및 합병증에 해당하고, 장기흡연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조사 심의결과를 보면, 신청인은 2015.3.5.부터 확인된 흉부 CT 상 기관지확장증의 범위가 양 폐의 모든 엽에서 관찰될 정도로 광범위한 점을 볼 때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되며, ·기관지확장증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 등 기도 청소작용의 손상으로 기관지의 비가역적인 확장 및 비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과거의 폐감염, 염증성 전신질환 및 유전성 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으나 도료를 포함한 분진의 노출 등 직업적인 노출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2015.3.5. 병원 내원당시 의무기록 상 폐질환으로 군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도장업무 시작 당시 이미 기관지확장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으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일부 인정되나 발병기전, 흡연력, 개인질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유발에 업무외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