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성 홍반루푸스 기타기관 또는 계통 침범 동반

심의결과 불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21000147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신성 홍반루푸스 기타기관 또는 계통 침범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1.6.7. 입사하여 반도체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해오던 중 2019. 8월 한달간 지속된 미열, 근육통으로 진료결과, “전신성 홍반루푸스 기타기관 또는 계통 침범 동반”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클린룸의 유해물질인 규소, 이산화규소 및 유해위험 가스에 노출, IPA, 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장시간 노동을 수반한 교대근무 및 스트레스, 부실한 보호장비와 안전교육 등 여러요인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8.8.) V/S 130/79-81-37.3 / C.C._fever with chill 1Mo / P.I._7월 9일 (이하 주소 생략)의 펜션에 놀러갔었다. 놀러간 날 인후통, 발열, 오한이 심했다. 가래도 조금 있었다. 3일후 ENT 진료 받고 목이 많이 부었다고 들음. 4일후 열은 조금 떨어졌으나 이후 매일 열감이 느껴지고 허벅지, 상완부, 허리의 근육통이 지속된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나 힘을 주기 어렵다. ANA 2+ - (2019.12.12.) jt pain_rt. thum jt pain, skin rash+, fatigue+, sore throat+, myalgia+, A) SLE(anti-ds DNA Ab or anti-Sm Ab+), his elder sister SLE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제3 근위수지관절 종창, 질병에 의한 증상 발현 확인,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 확인 등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세소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8개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 등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함. - 소견구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99445명 - 입사일자: 2011.6.7. - 담당업무: 설비엔지니어 - 근로형태: 교대근무(1팀 6인 기준으로 3조 3교대) - 근무시간: 1주 8시간(06: ~14:00,14:00~22:00, 22:00~익일 06:00),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6.7. ~ 재해발생일(8년 6개월), ○○(주) / 설비엔지니어 ·2011. 6월 ~ 2017. 6월, ○○ S1라인 ·2017. 7월~ 재해발생일, □□ S3라인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식각공정 설비 유지보수 업무(PM): 2018년 말부터 관리하던 설비 중 일부에서 부산물이 배출되는 배관이 막히는 것이 확인되어 설비 엔지니어들이 pour 라인 세척업무를 수행하며 1달에 3회 정도, 회당 2-3시간 배관을 막고 있는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 수행함. - 식각공정 설비 고장수리 업무(BM): 설비 모니터링 중 이상이 발생할 때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업무, 챔버 내에서 가공 중이던 웨이퍼가 깨지는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챔버를 열고 파손 웨이퍼 수거 및 내부 세척업무를 신청인은 년 20회, 동료는 년 10회이상 빈도에 관해 진술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 ① 유기용제에 노출 ② 기타: 실리카, 유기용제, 살충제, 중금속 노출, 대기오염 등 ③ 보호구: 착용 ④ 환기시설: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① 상병 ‘전신성 홍반루푸스’관련 - (개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15세에서 44세 가임기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환이며,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13:1이나 소아나 노년층은 2:1정도 보임. - (원인)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노출, 면역학적, 호르몬적인 인자가 작용하여 자가면역을 유발하여 발병 및 악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외선 노출, 흡연, 항생제(TMP/SMX) 복용, 엡스타인-바 감염, 실리카, 수은, 스트레스 등 일부 역학적 증거 확인된 바 있음. ·결정형 실리카: 가장 역학적 증거가 많으며, 비결정형 실리카의 경우 결정형에 비해 전통적인 공정에서는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나노미터 단위 작은 실리카 입자의 건강 영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음. ·유기용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노출 기관과 양-반응관계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루푸스와의 연관성 증거 부족함. ·흡연: 현재 흡연자의 경우 상승, 과거 흡연자 유의하게 상승하지 않음. ·스트레스: 루푸스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과 관련있다는 근거 제시 연구 있음.(54,763명의 여성 24년간 추적 73명 발병 등) ·교대근무: 20년 이상 순환교대 근무력이 있는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단 10년 이하의 경우 유의한 위험도 증가 상승 관찰되지 않음. - (가족력) 이환된 가족이 있는 경우, 쌍둥이 315.94배, 형제 23.68배, 부모 11.44배, 자녀 14.42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 형제가 이환된 경우 31.51배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작업환경 평가 - (원인의심 유해인자 노출 수준 평가) 노출기간 약 8년-노출확률-노출빈도-노출강도-과거 노출수준평가 상 “실리카_모두 낮음. 유기용제_모두 낮음, 전자기파_모두 중간”으로 평가됨. ③ 업무관련성 평가 -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병과 관련성이 알려진 유해인자 노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에 동일상병으로 승인되었던 ○○ 포토공정여성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몇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신청인은 가족력이 확인되는 등 발병의 개인적 소인이 높다고 판단됨. ④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신청인은 2011년부터 ㈜○○ ○○, □□에서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설비 유지 보수 및 고장 수리 업무를 수행, 과거력 상 특이 소견은 없으나, 전신성 홍반루푸스 가족력이 확인되며 루푸스에 이환된 여성 형제가 있는 남성의 경우 루푸스 위험도가 31.51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확인됨. - 알려진 유해인자는 결정형 실리카 노출, 현재 흡연 등으로, 유기용제, 살충제 사용, 중금속 노출, 대기오염 등은 의심되는 요인이며, 신청인은 상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결정형 실리카 노출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결정형 실리카, 유기용제 노출, 전기장,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과 전신성 홍반루푸스 발생위험과의 연관성은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인 전신성 홍반루푸스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이내) - 관련상병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 6세경: 뇌수막염 2) 생활습관 등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68.1kg - 흡연: 무 - 음주: 일주일 3회 소주 2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역학조사 결과, 대리인 참석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1.6.7. 입사하여 반도체 식각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해오던 중 2019. 8월 한달간 지속된 미열, 근육통으로 진료결과, “전신성 홍반루푸스 기타기관 또는 계통 침범 동반”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클린룸의 유해물질인 규소, 이산화규소 및 유해위험 가스에 노출, IPA, 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장시간 노동을 수반한 교대근무 및 스트레스, 부실한 보호장비와 안전교육 등 여러요인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8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상병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따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상병 ‘전신성 홍반루푸스’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노출, 면역학적, 호르몬적인 인자가 작용하여 자가면역을 유발, 발병 및 악화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자외선 노출, 흡연, 항생제(TMP/SMX) 복용, 엡스타인-바 감염, 실리카, 수은, 스트레스 등 일부 역학적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 실리카 중 결정형 실리카는 역학적 증거가 많으나 비결정형 실리카의 경우 전통적인 공정에서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노미터 단위 작은 실리카 입자의 건강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기용제는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고, 교대근무는 10년이하는 위험도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족력은 쌍둥이 315.94배, 형제 23.68배 등 위험도가 상승하고,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 형제가 이환되었을 때 31.51배로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관련 유해인자인 결정형 실리카 노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비결정형 실리카, 유기용제 노출, 전기장,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은 상병발생 위험도관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반면 루푸스에 이환된 여성형제가 있는 가족력은 상병위험도가 31.51배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발병의 개인적 소인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반도체 공정의 식각 공정 설비엔지니어로 8년 6개월간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인자인 결정형 실리카 노출 수준은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시 노출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요인들은 노출정도나 수준이 낮으며, 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이 높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적 노출에 의한 상병유발보다 업무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신성 홍반루푸스 기타기관 또는 계통 침범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