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513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1월 ○○○○에서 (사업명 생략) 중 석제품을 절단, 연마하여 벽에 부착하는 시공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석재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를 가공, 시공하는 분진작업을 30년 이상 종사하여오다가 2020. 2월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재를 가공, 시공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석재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가래,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20. 2월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0. 2. 5. ○○○○ - 숨차다. 가래가 많다 - 금연 exSmoker29... 20년 ○ 주치의 소견 - FEV1/FVC 24% FEV1 60.9%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4.21. FEV1/FVC 52%, FEV1 76% - 2021. 5.28. FEV1/FVC 52%, FEV1 72% -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협조 여부: 협조 .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1.4.21) 1초율 52%, 1초량 예측치의 76%, 2차 (2021.5.28) 1초율 52%,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과거 1986-2019의 상당기간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대부분 직업력이 국세청, 4대보험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개요 - 사업장명: ○○(주) - 산재업종: 40001 건축건설공사 - 개시현장명: (사업명 생략) - 현장소재: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 채용일자: 2019.12. 4. - 근로시간: 1일 9시간, 1주평균 5일 근무 - 담당업무: 석재시공작업(석제품 그라인더로 절단, 연마하여 시멘트, 앵커로 바닥, 벽 등에 부착) ○ 근무이력(재해조사서 참조) - 2019.12. 4.~2019.12.16./○○(주)/석재시공 - 2019.10. 1.~2019.11.30./○○○○/석재시공 - 2005. 1. 1.~2019. 9.30./일용근로다수/석재시공 - 2001. 1. 1.~2002.12.31./유한회사○○/석재시공 - 1997. 1. 1.~2020.12.31./□□/석재시공 - 1996. 1. 1.~1997.12.31./(주)△△/석재시공 - 1992. 1. 1.~1995.12.31./◇◇(주)/석재시공 - 1987. 1. 1.~1988.12.31./☆☆/석재시공 - 1968. 1. 1.~1986.12.31./♤♤/석재시공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작업환경: 실내외 구분 없음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 여부: 국소배기장치 없음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마스크 미착용, 그 외 확인 안됨 -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확인 안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현재 사업장 : ○○(주)/(사업명 생략), ○○ ○ 기타 관련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4.20./□□/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 9.24.∼2011.12. 8./○○/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1. 5./○○○○/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신체조건 - 신장 및 체중: 165cm, 62kg - 흡연: 1일 10개피, 과거흡연기간 8년, 1982년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적 검사결과상,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하며, - 신청인의 경우 석공으로 약 30년 이상 석재를 가공, 시공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분진 노출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