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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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53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에서 목재가공업무를 시작으로 1997년 4월부터 □□ 그 외 석재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공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오다가 2020. 7월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목재가공, 석재가공 및 시공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가래,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20. 7월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0. 7.14 ○○○○○○○
- C.C) 만성적인 호흡곤란
- P.I) 만성기칩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 FEV1/FVC 59% FEV1 5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3.30. FEV1/FVC 55%, FEV1 53%
- 2021. 5. 7. FEV1/FVC 45%, FEV1 51%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자료 첨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03.30.) 1초율 55%, 1초량 예측치의 45%, 2차(2021.05.07.) 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5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과거 장기간 석재가공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 이후의 직업력이 대부분 4대보험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개요
- 사업장명: ○○○○(주)
- 산재업종: 기타건설공사
- 개시현장명: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 현장소재: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 채용일자: 2019.11.12.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평균 5일 근무
- 담당업무: 석재시공
○ 근무이력(재해조사서 참조)
- 2019.11.12.~2019.11.16./○○○○(주)/석재시공
- 2004. 2.~2019. 8./(사업명 생략) 외 다수/석재시공
- 1987.~ 2019./○○, ○○ 외 다수/목재분진작업 등
○ 분진작업 관련 직력에 대한 조사내용
- 폐질환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게 된 때 : 목재업무는 1984.~1996. ○○, 석재업무는 1997.4. □□
- 당시 수행하였던 업무: 화강암 돌이 오면 재단 사이즈 재고, 절단기로 사이즈 별로 절단하여 현장으로 출하시키는 작업을 함. 현장(건설, 건축)에서 계단바닥 등 시공작업을 하는데 사이즈가 안맞으면 사이즈별로 재단, 가공함.
- 마지막 폐질환 관련 근무지(분진발생 사업장): (주)○○○○○ 석공으로 근무
- 최초 목문진부터 돌분지까지 절단, 가공 등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함.
- 돌먼지로 돌은 화강암 및 대리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출은 눈에 보일 정도를 확연히 알 수 있었음.
- 당시 마스크를 지급하는데도 있고 안주는 사업장도 있었음. 최근 현장은 부직포로 현장 주위 들러 놓고 외부에 먼지가 못나가게 할뿐 작업자에게는 먼지를 그대로 흡입함. 국소박이 장치는 없음.
- 2018년도부터 호흡기가 안 좋았으며, 계속되는 기침과 감기가 걸리면 좀 오래가고 약간 경사가 있는 곳은 올라가면 숨이 차는 현상이 있어 ○○○○에서 진료 받음.
- 위 진단을 받을 당시 근무지는 (주)○○○○○였음.
- 신청 상병 외 결핵, 폐렴 등 폐질환 관련 질환 없음.
○ 기타 관련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 1.~2020. 6.25./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J4499)
2) 신체조건
- 신장 및 체중: 170cm, 78kg
- 흡연 : 1일 15개피, 과거흡연기간 15년, 3년전부터 금연
- 음주 : 1주 소주 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적 검사결과상,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하며,
- 신청인의 경우 석공으로 약 20년 이상 석재를 가공, 시공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분진 노출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