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직접사인)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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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57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고인은 ㈜○○에 2009.12.7. 입사하여 기계 설계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3.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받아 입원치료 중 2021.5.10. 15:58경 사망하여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동료직원이 감염되고 접촉한 고인이 감염되어 치료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11.) g ache, throat pain, headache 1day ago, myalgia, lumbago, bt-35.2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if persist ? examination please
- (2021.3.15.) 코로나 입원, C.C._호흡곤란, 두통, 구역, 콧물, 기침 / 입원전 대기장소: ○○○○○ / P.I._3.9 직장동료(확진자)와 점심 같이한 후 오후부터 몸살 증상 있어 3.10.부터 자택 상주함, 3.12. 검사하여 3.13. 확진 판정, 3.14. ○○○○○ 생활치료소입소하여 있던 중 심해져 본원 입원함.
- (2021.3.17.) C.C._cough, P.I._직장동료 확진으로 3/14 시행한 코로나 검사 상 양성으로 ○○○ 입원 치료중 폐렴 악화 소견보여 O2-10L(mask) 적용하며 전원옴.(3/15일부터 렘데시비르 투여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05.10. 15:58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가)의 원인_미상, (다) (나)의 원인_미상,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2021.04.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해제
- 사망의 종류: 병사
○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 양성으로 확진, 직접사인은 COVID-19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생각, 신청상병과 사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 근로자수: ○○명
- 근무인원: 기계설계업무 관리자(전무)
- 입사일자: 2009.12.7.
- 담당업무: 기계설계업무 관리자(전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9:00~20:00, 수요일 09:00~18:00), 주5일, 1주 평균 46시간
- 휴게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9.12.7. ~ 재해발생일, ㈜○○ / 기계설계(직위: 전무)
※ 고인의 개인사정으로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급여이체 등 확인됨.
○ ○○○ 역학조사
① 인지경로
- 신고경로: 확진자의 직장 접촉자
- 검체채취기관: ○○○임시선별진료소(○○)
- 검체채취일시: 2021.03.13. 10시30분
- 확진일시: 2021.03.14. 04시50분
② 역학적 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력
·접촉일시: 2021.03.12.
·장소: ○○((이하 주소 생략))
·확진환자성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타 확진과 관련되어 의심되는 상황
·□□□는 같은 임원, ◇◇◇, △△△은 직속 부하직원, ☆☆☆은 보통 2층 자재과에 근무하나 7층도 자주 방문, ☆☆☆ 외 전원 7층 근무
·♤♤♤가 □□□, ◇◇◇보다 증상발현 빠름. 직장 출퇴근 외에 사람 많은 곳 방문 없음. 주변에서 확진자, 유증상자 소식 들은 적 없음.
- 임상증상
·증상발현유무: 증상있음
·최초증상 발현시작일: 2021.03.09.
·발현증상: 오한, 두통, 기타증상(몸살)
·약물 복용력: 예(약물명: 몸살감기약)
○ 감염성 질병 체크리스트
- 구분: 코로나바이러스 19
- 업무상(외) 특이사항: ○○○ 역학조사 결과, 소속 사업장 직원 중 1차 확진자(□□□, ◇◇◇)보다 증상발현 빠름.
○ 확진이후 경과
- 2021.3.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받은 후 요양 중 5.10. 15:58경 사망함.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및 확인사항
① 청구인 주장
- 2021.3.9. 직원 4명이 몸에 이상증상을 느껴 2021.3.13.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021.3.14. 확진판정을 받고, ○○○을 거쳐 □□□에서 요양을 하다가 2021. 5. 10.15:58경 사망(직접사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속 직원11명 단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
- 보험가입자측에서 고인이 2021.3.9. 이상 증상을 느꼈다고 하나, 2021.3.11. 내원한 ○○○에서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처방을 받았고, 함께 동거한 아들은 2021.3.14. 코로나19 검사결과, 3.15. 음성으로 이후 2주 자가격리까지 거쳤으나 감염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때까지도 고인은 코로나19 감염상태가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② 보험가입자측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아래의 일자별 경과를 볼 때 정황상 최초 아프기 시작한 사람은 고인으로, 1차 확진 통보를 받은 3명은 목요일부터 몸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음.
·2021.03.09.(화) 14시, 고인 몸살로 조퇴
·2021.03.10.(수) 고인 08:30분경 몸이 좋지 않다고 몸상태보고, 오후에 출근하겠다며 전화를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음.
·2021.03.11.(목) 14시, 고인 병원 다녀온다고 외출하였다가 회사 복귀하지 않았으며, 당일 고인 외 3명이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조퇴, 조퇴한 직원들 코로나검사 후 출근하라고 문자 발송함.
·2021.03.12.(금) 코로나검사 통지한 4명 중 3명은 코로나검사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고인은 검사하지 않고 출근하였으며, 20:20경, 검사받은 3명 중 1명 확진소식 전달받아 전직원 코로나검사 실시함.
·2021.03.13.(토) 전직원 코로나 검사, 전날(금요일) 검사자 중 2명 추가 확진됨.
·2021.03.14.(일) 전일(토요일) 검사한 직원 중 재해자 포함 8명 추가 확진됨.
③ 조사자 확인 사항
- 근무장소: 사업장은 2층(자재창고), 3층(생산부), 7층(관리부, 영업부, 설계)을 사용하며, 기계설계를 담당하는 고인은 7층에서 근무함.
- 식사방법: 고인은 임원으로 주중에는 대표이사, □□□(부사장)과 함께 3명이 7층 소회의실에서 배달음식으로 식사하였으며, 휴무일엔 사무실을 나오게 될 때 직접 주문 또는 라면 등으로 식사함.
- 근무환경: 7층은 면적 406.53평으로, 사무공간이 직원간 책상거리 확인됨.(사진참조)
- 7층에서 근무인원은 고인 포함 총 22명으로 고인과 함께 식사한 대표이사, □□□ 부사장, 직속부하인 △△△ 과장, 자재구매 담당 ☆☆☆ 과장과 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근시 전직원 발열체크, 당시 발열자 없었으며, 근무시 마스크 착용함.(정확한 착용여부 확인은 불가함)
- 전 직원 코로나 검사실시 경위(일자별)
·2021.03.09.(화요일): 오전 구매부 ♡♡ 과장 감기기운으로 출근하지 않음.(코로나: 음성), 오후 고인 몸살기로 조퇴
·2021.03.10.(수요일): 오전 고인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생산부 ♧♧♧ 대리 다리 저림증상으로 병원들러 출근함.(코로나: 음성)
·2021.03.11.(목요일): 고인, □□□ 부사장, 구매부 ☆☆☆장, 연구소 △△△ 과장 총 4명이 몸이 좋지 않아 조퇴계 제출 및 코로나 검사토록 문자 발송함.
·2021.03.12.(금요일): 통지한 4명 중 고인 제외한 3명 검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고인은 검사받지 않고 출근하였으며, 20:20경 1명 확진통보로 전직원 검사 공지함.
·2021.03.13.(토요일): 고인 포함 전직원 코로나 검사, 1차 검사 직원 2명 추가 확진됨.
·2021.03.14.(일요일): 검사결과, 고인포함 8명 추가되어 총 11명 확진되었으며, ☆☆☆ 외 모두 7층에서 근무하였고, ☆☆☆은 2층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나 고인과 수시로 접촉함.
- 1차 검사자(□□□ 부사장, ☆☆☆ 과장) 면담
·(□□□ 부사장) 2021.03.11.(목요일) 오전부터 몸살기운 있었으나 발열은 없었으며, 고인은 2021.03.08.(월요일) 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했고 다음날 2021.03.09.(화요일) 오후에 조퇴함. 고인은 3.8.부터 코로나 확진받기까지 몸이 좋지 않다며 03.08.(월요일) 1회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 외 점심식사는 하지 않았음. 03.12. 코로나 확진 후 고인에게 검사받도록 독려함.(대표이사: 음성)
·(☆☆☆ 과장) 2021.03.10.(수요일) 부터 열은 없었으나 몸살증상 있었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1.3.1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 생활습관 등
- 키 173cm, 몸무게 80kg
- 흡연 / 음주: - / 주 7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고인은 ㈜○○에서 2009.12.7.부터 기계설계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COVID-19 감염병에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 사실 및 사업장내 집단감염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 확진 후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점, 고인의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후 음성판정 받은 점, 일상생활과정에서의 지역감염을 의심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장내에서의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및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