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부전(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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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640
· 판정일: 2021-08-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호흡부전(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고 함)은 2020.10월 마지막주(10.29.) 학교 수업이후 몸이 좋지 않아, 이틀후 감기몸살인가 하고 동네 병원가서 진찰 후 휴식하였고, 11월 첫째 주 정상 수업을 하고 둘째주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강을 하고 동네병원에가서 진찰 후 영양제를 맞고 귀가하였으며 2020. 11. 12. ○○○○입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13.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요양중 2020. 12. 15.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 미술강사로 증상발현전 학교 강의 이외 다른 외부인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인 확진 이후 □□ 학생 검사결과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이 먼저 확진되었으나 무증상으로 검사하고 있지 않다가 고인 확진판정 이후 검사하여 확진 받은 것으로 감염경로가 학생들이 먼저 감염 후 고인이 감염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20. 12. 15. ○○○○)
-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나)(가)의 원인: 코로나19
- (다)(나)의 원인: -
○ 자문의 소견(2021. 7. 1.)
-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확인되며 의무기록 및 ○○시 역학조사 결과 2020. 11. 13.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확인됨. 질판위 상정요함.
○ 의무기록
(2020. 11. 12. ○○○○ 응급실)
- 금일 어지럼증 악화소견으로 신고 후 내원
- 3일전부터 myalgia, cough있었고, 금일 오전부터는 흉부 불편감 동반
- 호흡곤란 +
- 119이송시 37.
- 본원 내원 36.9
- 낮에 local에서 수액 투여 받았다고 함.
(2020. 11. 13. ○○○○ 응급실)
- nCOV 재검 후 양성 확인되어 감염격리병실 입원 의뢰하기로 함.
(○○○○ 입원경과 기록)
- 2020. 11. 9. 내원 3일전 (11/9)부터 cough, myalgia
- 2020. 11. 12. 오전 chest discomfort, dizzines 있어서 ER내원→COVID-19 positive
- 2020. 11. 13. 39w adm
- 2020. 11. 19. intubation
- 2020. 11. 23. NO start→ desaturation 발생하며 증상 악화
- 2020. 11. 25. ECMO start
- 2020. 11. 30. NO off
- 2020. 12. 1. NO 10ppm restart, ECMO weaning
- 2020. 12. 2. NO 15→30ppm 증량→ full sedation, NO off
- 2020. 12. 3. NO 20 restart, dexa증량
- 2020. 12. 4. ECMO tip reposition, NO off, ultralow tidal ventilation and driving pressure<15, NO restart(MDZ투약시 desaturation), esmolol apply
- 2020. 12. 9. POLST 9, 12, 13 documentation
- 2020. 12. 10. ECMO #16
- 2020. 12. 14. ECMO #20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9. 1.
(*객원교수 위촉약정서 상 계약기간은 2020.3.1.∼2021.2.28. (1년)이나 학교 방학기간(2020.7.4.∼2020.8.31.)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상실 후 2020.9.1.로 다시 취득신고 함/ 2016.8.29.이후 갱신계약)
- 직책 및 직위: ○○원 객원교수
- 근무형태(일용, 상용, 교대제 등 여부): 주1회, 시간제
- 근무조건 및 시간: 1주 1회(목요일) 주 3시간 근무(15:30∼18:10 3시간 실기강의)
- 담당업무: ○○원 ○○○○○ 산수화, 민화전공에서 채색화 실기 담당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발병경과 요약(청구인 주장 및 수진내역 중심으로 )
- 2020. 10. 29.(목) 학교 수업이후 몸이 좋지 않음.
- 2020. 10. 30.(금) ○○○○ 진료(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 2020. 11. 5.(목) 정상수업
- 2020. 11. 9.(화) ○○ 진료(만성비인두염)
- 2020. 11. 11.(수) ○○ 진료(만성후두기관염)
- 2020. 11. 12.(목) 휴강
- 2020. 11. 12.(목) 15:21경 실신, 119로 ○○○○ 응급실 이송
- 2020. 11. 13.(금) 코로나19 확진판정
- 2020. 12. 15. 사망.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2021. 7. 21.)
① 경과
- 2021년 ○○○○○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의 준비와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을 철저히 자제하고 집 그리고 작업실(집에서 도보 2분소요)만 왕래하고 있었음.
- 2020. 10. 29.(목)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당일부터 몸이 편치 않아 동네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음.(영양제 투여, 처방전 약복용)
- 2020. 11. 5.(목) 수업 후 감기몸살이 있다하여 동네 다른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복용함.
- 2020. 11. 12.(목) 휴강. 오후 동네 병원에서 재차 영양제 맞고 귀가하여 몸이 좋지 않아 오후 15시경 ○○○○ 응급실에 입원하여 2020. 11. 13. 09시경 코로나 확진판정 받음. 이 시간 이후 병원과 보건소측의 조치로 가족과 격리되어 가족과 한마디 대화도 못하고 2020. 12. 15. 운명을 달리함.
②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에 대하여
- □□에서는“고인의 코로나 19확진 이전 ○○원 및 △△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할 때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
- 동일 조건으로 물리, 화학적 실험을 한다 해도 그 반응은 동일시간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시험 시료마다 차이를 갖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과학실험에서 증명된 사실들 입니다.
- 2020. 10. 29.와 11. 5. 수업에서 동일한 사람이 있었다하여도 그 반응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 고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증상이 먼저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하였기에 최초의 확진자로서 판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 2020. 11. 5. 수업참가자 중 2020. 11. 14일부터 16일까지 차례로 14일 2명(□□□, △△△), 15일 3명(◇◇◇, ☆☆☆, ♤♤♤), 16일 1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2020. 11. 5.(목) 수업 참가자 7명 전원이 확진자로 확인된 상황에서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밝혀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경로 및 사실 등에 근거하여 재해자에게 발병의 현상이 먼저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2020. 11. 5. 고인과 수업한 7명이 동시에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하였더라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의견대로라면 재해자가 하루를 더 견디고 그 다음날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임에 이는 부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당시의 긴박한 코로나 상황과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부합하고자 한 재해자의 행위가 이제 와서 먼저 확진판정을 받았다하여 최초 감염자(확진자)로 간주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적의검토 하시기 바라며 학생들은 20∼40대 젊은 청년들이고 고인은 69세 된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감염과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역학조사 결과
1) 발생개요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거인: 배우자 ♧♧♧, 자녀 ♧♧♧
- 확진일시: 2020. 11. 13.(금)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0. 11. 12.(○○○○)
- 증상발현일: 2020. 11. 9.(월)
- 본인인지증상: 2020. 11. 9.(근육통, 몸살, 기침), 11.12.(발열 39.1)
- 선행 확진자: 미상
- 관련 클러스터: 미상
2) 역학조사
① 검사사유: 11.12. ○○○○ 응급실로 내원하셨으며, 발열로 코로나 검사 진행 후 확진
② 감염경로 추정
- 감염원 노출상황 평가
·(접촉자분류) 해당사항 없음
·(기존클러스터관련) 해당사항 없음
·(특정 종교) 해당사항 없음
·(위험지역 방문) 11.7. ○○○○((이하 주소 생략))/ 11.8.○○○○((이하 주소 생략))/ 11.12. ○○○○
·(해외여행)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위험요인) 해당사항 없음
- 감염경로 추정
·감염경로 미상
③ 동선 (상세내역은 역학조사 결과 참고)
- 2020. 11. 7.(토) 자택/ ○○○○/ ○○○○ 맞은편 카페/자택/ ○○○○○
○○○/○○○○○/자택
- 2020. 11. 8.(일) ○○○○/작업실/자택
- 2020. 11. 9.(월) ○○/ ○○○○○/자택
- 2020. 11. 10.(화) 작업실/ △△△△/○○○○○/작업실/자택
- 2020. 11. 11.(수) ○○/○○○○○/자택
- 2020. 11. 12.(목) ○○○/△△△△
○○○○○/자택/○○○○응급실
- 2020. 11. 13.(금) ○○○○
○ 보험가입자 확인내용
- 수업방식: ○○○○ B102호 강의실 대면 수업(실기 채색화 수업)
(* 강의실 면적 169.2㎡)
- 수업인원: 수강등록자 10명
- 방역지침 준수 여부: 수업 장소는 ○○○○ B102호이며 각 개인의 마스크 착용, 출입구의 발열체크, 수업참석자 인증, 강의실 소독 오전·오후 2회실시,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음.
- 2020. 10. 29.(목) 정상수업
- 2020. 11. 5.(목) 정상 수업, 참석 수강생 7명
- 2020. 11. 12.(목) 몸살 감기증상으로 휴강 요청에 따라 15:30∼18:10 전체 휴강 처리함.
- 2020. 11. 13. ○○ 문인화전공 재학생으로 부터 연락받아 코로나19 확진사실 인지한 후 ○○원 수업 잠정 중지결정, 관련자 신속 코로나 검사 실시 요청함.
- 2020. 11. 14. 20:30∼21:00 □□시 방역팀 방역 실시 후 △△, ○○, ○○○○(B1F)건물 1주간 폐쇄, ○○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
- 역학조사 결과 확인을 □□에 요청하였으나, 관할 확진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 음.
- 2020. 9. 1. 이후 재해자 확진시 까지 학교 내 감염사례 없음.
- 고인 코로나 확진 이후 2020. 11. 5. 수업 참석한 지도학생 5명 및 학교 밖 커피숍에서 미팅자 1명 총 6명 추가 확진자 발생함.
○ 언론보도 내용
(2020. 11. 16. ○○ 기사 발췌)
- □□ ○○원에서 객원교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학생과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씨는 □□ ○○에 다니는 학생으로, 기존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14일)씨 옆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씨는 객원교수 ○○○((기타 개인정보 생략), 13일)씨와 접촉한 후 감염되었으며, □□□씨외 또다른 학생 3명((기타 개인정보 생략) 15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 15일)씨도 ○○○씨와 접촉한 후 확진됐다.
- 시방역당국은 □□○○ 지표환자를 교수 ○○○씨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씨는 지난 5일 수업에서 교수, 학생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20. 11. 16. ○○뉴스 기사 발췌)
- □□ ○○에서 객원교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학생과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총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 방역 당국 확진 시점을 참작해 □□ ○○ 지표환자를 교수○○○씨로 추정하고 있다. ○○○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의 가족 2명((기타 개인정보 생략)/13일)도 ○○○씨 확진 후 검사에서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씨 확진 후 학생 6명과 이들의 동거가족 등 총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 기타 확인내용
- 동거가족 배우자 및 자녀 코로나 19확진(2020.11.13.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재해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 가족관계
- 배우자 ♧♧♧(1955.1.21.)
- 자녀 1명 ♧♧♧(1981.11.15.)
- 배우자 및 자녀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는 재해자와 ‘동거인’으로 조사 되어 있음.
- 4대보험 조회결과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가 재해자 주소지와 일치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2011년 이후)
- 2011. 7. 15.∼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수 진료(2∼3개월간격)
- 2020. 10. 30.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
- 2020. 11. 9. 만성비인두염(○○)
- 2020. 11. 11. 만성후두기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보건소 역학조사 자료, 사업주 제출 의견, 청구인 의견 및 추가의견, 화상통화 의견서, 2021. 8. 4.(수) 심의회의시 청구인 화상통화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 미술 강사로 재직중에 2020. 10. 29. 학교 수업 이후 몸이 안좋아지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하였고, 11. 5. 정상수업, 11. 12. 몸상태 이상으로 휴강하여 동네병원에서 진찰받은 후, 2020. 11. 12. ○○○○ 입원하여 검사한 바, 2020. 11. 13. 코로나 19 확진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미술강사로 재직중에 증상 발현 전 학교 강의 외 다른 외부인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자도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 확진 이후 □□ 학생 검사결과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이 먼저 확진되었으나 무증상으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가 고인 확진판정 후 검사하여 확진 받은 것으로 감염경로가 학생들이 먼저 감염 후 고인이 감염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인은 □□ ○○ 객원교수로 주 1회 목요일 15:30~18:10 미술 실기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2020. 10. 29. / 11.5. 정상수업이 진행되었고, 2020. 11. 12. 휴강한 것으로 2020. 11. 13. 고인 코로나 확진사실 인지 후 교내 접촉자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결과 11.5. 수업 참석한 7명의 학생중 5명, 11.7. 학교 밖 커피숍에서 미팅한 1명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확진자 연령은 40대(1명), 50대(3명), 60대(2명)으로 확인되고,
·감염병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증상 발현일은 11.9.(월)이고, 11.12. 발열증상 있어 ○○○○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11.13. 코로나 확진되었고, 확진일 이전 5일전부터의 동선을 살피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및 카페(11.7.),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방문 및 작업실(11.8.), □□□□□ △△△△ 및 작업실(11.10.), 병원진료 및 △△△△(11.12.) 방문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지인과는 식사 및 담소 등을 나눈 상황이 확인되며, 추정 감염경로는 미상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의위원 소수는 고인의 경우 코로나19감염이 업무 공간 밖에서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업무공간인 수업공간에서 교수를 비롯하여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과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심의위원 다수는 고인은 □□에서 객원미술교수로 업무수행한 근로자로 주 1회 목요일 3시간(15:30~18:10 실기강의) 진행하는 형태이고 청구인은 수업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2020. 10. 29., 11. 5. 강의한 사실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경우 지표환자로서 2020. 11. 5. 강의에 참석했던 7명 학생 중 5명이 집단 확진되고 이후 신청인과 11. 7. 학교 밖 까페에서 접촉한 학생도 확진되는 등 신청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의 코로나 확진 이전 활동정황에서도 업무외적인 활동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1주일에 1회 이루어지는 강의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호흡부전(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