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됨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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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682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됨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청인은 인도네시아 출장중 2021.5.3.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 며칠간 진료 후 전세기 이용 ○○으로 입국하였으며 도착 후 ○○○○으로 긴급 이송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도네시아 해외 출장 업무 수행 중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2021.5.14. ○○○○)
가. 증상발현일 :2021.4.30.
나. 현병력 : 상기환 인도네시아에서 2주전부터 발열, 기침 콧물, 가래 등 상기도 감염증상 및 설사, 호흡곤란 동반되어 코로나 검사상 COVID-19 진단하 본원으로 전원됨.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되었으나 폐에 합병증이 남아서 폐기능이 이전보다 저하되고 운동시 호흡곤란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의 역학조사서 및 진료 내역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승인시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입사일자: 1989.11.1
- 담당업무: CSKD 출하 업무(자재공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근무 직력
- 1989.11.1.~/ ○○(주) / (4대보험 취득일 1995.7.1.)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1) 재해 경위 상세 :
- 2021.3.24.-2021.7.2. 일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법인(○○(주) (사업명 생략)) 출장.
- 2021.5.3. 출장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인도네시아 현지 확진, 현지 진단서 첨부)
- 2021.5.14. ○○ 입국(○○○○○ )
- 2021.5.14.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행 후 중증으로 검사결과 대기없이 NMC 이송.
2) 출장지 업무 내용 및 기타 참고 사항
- 재해자 소속사업장 및 부서 : ○○(주) ○○, (사업명 생략)
- 출장지 : ○○(주) (사업명 생략)
- 출장 일정 : 2021.3.24.-2021.7.2.
- 목적 : 생산업무지원, 현지인원 교육 등
- 기타 특이사항(출장 근무지 외 업무로 인한 타지역 방문 내용, 집단시설 이용 등) : 회사와 숙소 외 집단시설 이용하지 않음.
- 출장지 근로자(현지직원포함) 감염여부 : 2021.5.4. 기준 인도네시아 2개 법인에 누적 457명 확진, 441명 완치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확진환자 발생 개요
- 인지경로 : 5.14(금) ○○ 입국((기타 개인정보 생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양성
- 증상 및 확진 정보
(5.3.) 코로나-19 확진.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은 없으나 신장기능 이상으로 투석 진행함
※ 관련, 인도네시아 현지 진단내용 첨부
(5.14.) ○○ 입국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하였으며 중증으로 검사결과 대기없이 NMC 로 이송
(5.14.) 확진확인.
2) ○○구역 역학조사 결과(첨부참조)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확진자 본인만 탑승하여 기내 접촉자 없음
3)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발생지역 여행력
-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 인도네시아
- 입국일시 : 21.5.14.
- 역학적 연관성 : 21.5.3. 양성(이외 기록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 ○○ 근로자로 21.3.24.부터 인도네시아 출장을 간 사실이 확인되고 출장과정에서 현지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추정할 수 있고 현지에서 회사와 숙소 외 집단시설 이용사실 없는 등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됨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