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 늑막염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684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결핵성 늑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9. 몸살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결핵성 늑막염, 우측’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마방에서 작업하였고, 분뇨 등으로 인한 세균,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4.12. ○○ ○○ - 발열 & 흡기 시 흉통 - 2021. 3. 2.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 폐렴으로 진단되어 약물 치료 및 흉수배액관 삽입술(2021. 4.16.) 통한 배액 후 임상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며 향후 외래 추적 진료 및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수술기록지는 확인되지 않음.) - 결핵의 발병 원인: 결핵균에 의해 폐 또는 기타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병합니다. - 결핵성 늑막염의 발병 원인: 결핵균이 늑막으로 직접 침범하거나 과민 반응에 의해 발병합니다. - 신청인의 결핵성 늑막염 발병 원인: 흉수에서 결핵균이 증명되었으므로 결핵균이 직접 늑막 침범 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흉수 천자 검사로 흉수 분석 상에서 ADA207 확인되고 백혈구 분획 상 림프구 75%로 결핵성 늑막염 우측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21년 4월 ○○ ○○에서 흉수천자검사 통하여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었음. 2003년부터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다양한 세균,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함. 분뇨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악취 등도 유해요인이라는 진술임. 마필 관리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도 노출될 수 있음. 작업환경에서의 직접적인 결핵균 노출 가능성, 작업 환경과 스트레스에 의한 악화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판위에서 심의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489명 - 입사일자: 2003.10.15. - 담당업무: 마필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 ~ 15:00(주당 평균 잔업 시간은 12시간으로,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 시간 근무하였다고 함.) - 휴식시간: 1시간(연장 근무 시 2시간) ○ 이전 근무이력 - 2003.10.15. ~ 2021. 4.14./○○○○○/마필관리/고용보험 ※ 마필 관리 약 17년 6개월 ○ 구체적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마방 청소, 마필 조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과 및 작업이 마방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악취, 분뇨 등으로 인한 유해성 세균, 미세한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이고, 마필 관리의 특성 상 돌발적인 사고 위험이 뒤따르므로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면역력이 약해졌을 것이며 그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함. ○ 작업환경 조사 결과 - 작업환경 확인 결과, 실외(훈련장 등) 또는 실내(마방으로 개방 상태)로 환기장치 설치 및 작업용 방진 마스크 착용 - 2018. 7.30.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권고사항: 2018년 1회차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장 내 유해인자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번 측정 시 모래에 포함된 석영은 모두 불검출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은 개인의 감수성 및 연령, 노출 정도, 측정일의 작업량, 작업 시간 등에 따라 노출 기준 미만에서도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학적, 관리적 대책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마분 청소, 마방 정리 작업 등은 각 마방별로 유해인자가 발생하고 있어 작업 공정 상 국소배기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이동식 집진기를 사용하거나 호흡용 보호구 착용으로 작업자 노출을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첨부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참조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약 18년간 ○○○○○에서 마필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마필관리 업무는 주로 마방에서 마분제거, 마방청소, 사료지급, 장제 등으로 이루어지며 경주로 및 실외마장에서는 조마삭 훈련, 기승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방 자체가 밀폐된 공간도 아닐뿐더러 현재 마방업무 및 모든 업무에서 관리사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기시설(대형 선풍기, 환풍기, 시수시설) 등을 갖추어 먼지 및 분진이 완벽하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검진 등을 통하여 관리사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마장에서 쓰이는 모래 또한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체하여 환경개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마방 내 노출 시간에 대해 신청인은 6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 측에서는 13~15시 경으로 약 2시간 정도라는 주장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2cm / 61kg - 흡연력: 현재 금연 상태 - 음주력: 1주 2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기 기운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결핵성 늑막염, 우측’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시 마방에 있는 시간이 대다수이고 말의 분뇨, 세균,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약 17년 6개월로 확인된다. · 재해사업장의 작업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장치 설치 및 근로자가 작업 시 작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며, 유해인자는 노출 기간 미만이나, 작업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의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 세균분진, 먼지 노출 등에 따른 발병을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결과보고서등에 따르면 유해물질 노출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상병의 경우 결핵균이 염증을 일으켜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간의 공기 감염을 통해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업무적인 요인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결핵성 늑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