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간헐적인 호흡곤란/소화불량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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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69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간헐적인 호흡곤란, 소화불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 (이하 주소 생략)에서 촬영 중, 게스트가 코로나19확진되면서 2021. 3. 5. 저녁 통보받고 2021. 3. 6.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자가격리 하였으나, 격리 후 시행한 2021. 3.17.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확인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1. 4.28. ○○ ○○○
- 코로나, 근무지에서 확진자 있었다. 밀접 접촉자 격리 중 최종 확인에 확진 나옴. 전신 쇠약감 지속되고 숨이 찬다.
○ 주치의 소견
- 2코로나 확진이후 상세불명의 흉통과 전신 쇠약감 발생.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며, 2021. 6.30.까지 통원 요양 및 2021. 5. 6.부터 7일까지의 입원요양 인정함. 간헐적인 호흡곤란과 소화불량은 비 특이적인 증상으로 판단되어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방송 스탭 파견 에이전시)
- 현장명 :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 종사자(카메라)
- 채용일자 : 2019. 5.20.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1:30 ~ 12:30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방송 스탭 파견 에이전시인 ㈜○○○○○ 소속 근로자로 ㈜□□□□ ○○에서 영상 취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경로 확인
1) ○○ ○○○
① 검체채취기관 및 일시
- 2021. 3.16. ○○○
- 확진일 : 2021. 3.17.
- 격리시작일 2021. 3. 7.
② 증상발현유무
- 증상발현시작일 : 2021. 3.16.
- 본인인지증상 : 근육통
③ 역학조사
- 검사 사유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촬영 중, 게스트가 코로나19확진되면서 2021. 3. 5. 저녁 통보받고 검사.
- 확진자 접촉 : 동거인 이외 접촉자, 직장동료(3. 3. 접촉) ○○○, 확진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재해경위 관련 조사내용
① 사업장 진술내용
- 사업장((주)○○○○○) 확인결과, 사업장은 인력공급업체로 2021. 4.21.경 신청인에게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외 관련사항은 잘 모른다고 회신함.
② 신청인 진술내용
- 신청인은 업무 외 코로나 검사, 주변확진자 등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한 타 직장동료가 동일 사유로 확진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3.18. 용인생활치료센터 입원통지서 수령한 자료 확인됨.
3) 기초 확인사항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② 신체조건 등
- 키 171cm, 체중 68kg
- 흡연: 1일 0.5갑 6년간
- 음주: 1주 3회 11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 ‘간헐적인 호흡곤란, 소화불량’은 증상으로 진단적 요건에 부합되지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 ○○에서 영상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스튜디오 촬영 중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간헐적인 호흡곤란, 소화불량’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간헐적인 호흡곤란, 소화불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