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세균혈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728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세균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1.5.5. 입사하여 ㈜○○의 ○○에서 로봇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발열, 오한 등 증상 있어 2021.5.19. PCR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세균혈증”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인도 현지 코로나 양성 진단서
- Receive Date: 2021.5.19. 11:54
- Final Result: Positive
- Name of Assay: nCoV-19(COVID-19) Real Time RT-RNA Qualitative Assay
○ 진료기록(2021.5.28. ○○)
- 내원일시: 2021.5.28. 07:46
- 주증상: cough
- 현재병력: 인도에서 covid-19 진단받은 분으로 본원 입원 위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인도에서 업무 중 covid-19 진단받은 분으로 폐렴으로 2021.5.17. 발열증상 있어 진단(병원진단일: 5.19.)되었고 혈액배양에서 S.epidermis 동정되어 균혈증에 대해 항생제 치료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 (5월19일)에서 양성확인된 환자로 신청 상병 인정됨.
- S.epidermis bacteremia는 인도에서 입원 치료할 때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COVID-19 치료도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최종생산품: 로봇 지그 제작 및 제어장치 부착
- 출장지: ㈜○○ ○○
- 입사일자: 2021.5.5.
- 담당업무: 로봇 설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보험가입자의견서)
- 2021.5.5.~2021.5.17. (12일) ㈜○○○○○ / 로봇 설치
○ 업무 관련 확인사항
1) ㈜○○ ○○ 계약건
- 계약명: (사업명 생략) 외 (사업명 생략)
- 계약기간: 2021.4.16.~하반기
- 참고사항:
· 기존 생산라인을 해체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계약 건으로 설치공사완료(하반기예정)후 계약서를 작성한다함. (계약서 미작성)
· 사전공사(기 생산라인 해제)는 2021.4.16.~5.16.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양성 판정된 직원들은 5.27. 귀국함.
2) 발병 경위
- 신청인은 2021.5.5.부터 5.17.까지 로봇티칭 업무수행을 위해 ㈜○○○○○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 ○○으로 출국함.
- 신청인은 2021.5.8.부터 1차로 일을 시작했던 동료들(인도 현지인포함)과 합류하여 업무를 하였고, 며칠 뒤 동료 중 한명이 더운 날씨에도 냉방병 증상이 있었음.
- 2021.5.15. 일부 근로자 대상으로 진단키트로 코로나 검사 결과 3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5.16. 진단키트로 검사하여 5.17. 양성 판정됨.
- 자가진단키트로 진단 후 격리실에서 해열제를 복용하였고, 2021.5.19. 단체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이후 2021.5.21.~5.27. ○○○○○에서 입원치료 후 입국하여 2021.5.28.~6.11. ○○에서 입원 치료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의 해외공사에 일용직(프리랜서)으로 고용되었고, 현지 법인에서 원인과 감영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청 상병 확진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한 사무실에 모여 업무지시 및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는 당사에서는 확인 불가하며, 동시에 근무 및 휴식을 취한 근로자 중 확진되지 않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면밀한 확인 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 ‘세균혈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 소속으로 ㈜○○의 ○○에서 로봇 설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지 근로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외적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세균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