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서혜부 탈장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730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1.1.25. 입사하여 지게차 상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1.6.5.경 85인치 TV를 옮기면서 아랫배에 통증 및 불편함을 느낀후 진료결과,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 안에 있는 △△△△△ 창고에서 입식 지게차를 타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품(TV 및 세탁기)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6.14.) Rt. inguinal swelling(1WA), R/O RIH - (2021.6.21.) 탈장 교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진단명으로 2021.6.21. 본원 입원하여 당일 탈장교정술 받고 2021.6.21. 퇴원하고 외래 치료중임. 통상적으로 2주내에 직장복귀 가능하나, 수술 후 약 6주간은 힘을 많이 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을 피할 것이 요망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를 참조하였을 때, 우측 서혜부 탈장 확인되며, 외상 등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 상정하여 판단이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 근로자수: 275명 - 입사일자: 2021.1.25. - 담당업무: 지게차 상차 작업 및 적재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08:00~18:00, 18:00~익일 0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잔업이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1.1.25. ~ 재해발생일(5개월), (주)○○○○○ ○○ / 지게차 하역 - 2019.3.4. ~ 10.1.(7개월), ◇◇◇◇◇ □□ / 상담 - 1999.10.1. ~ 2017.2.28.(17년 4개월), ㈜○○○○○, ㈜♤♤♤♤♤, ㈜○○○○○ / 반도체 장비 기술영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신청인은 출고조에 배정되어 5인 1조로 지게차 상차 및 적재작업을 주로 주간에 수행하였으며, 2~3월경 약 1개월간 야간근무함. - 근무인원: 주간 5인 1조 4~6개조 및 야간 5인 1조 4개조로 작업함. - 작업량: 출고조는 대부분 TV(소형 3kg~대형 50kg 미만) 일별 11톤 기준 30~50대, 명절 때는 50대 이상 출하함. - 취급물량: 주로 TV, 모니터, 음향기기, 초기 세탁기)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상차작업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무거운 물품(TV 및 세탁기)을 2인 1조로 파레트 위에 두고, 입식지게차로 물품을 배송차량에 적재, 적재된 물품을 끈을 이용하여 배송차량으로 이동시킴. - 운반거리: 약 5m이내 - 노면불량상태: 없음. - 인력작업: 밀기, 당기기 운반(각각 1일 100회 이상) ※ (신청인 주장) 주로 지게차를 타면서 1500*1800크기 파레트위에 32~85인치 tv를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여러명이 가지고 온 TV를 주간에는 1조당 4명, 야간에는 5명이 11톤 트럭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고, 특히 야간에는 세탁기, 청소기, 건조기 tv악세사리 작업도 병행함. 현장 상황에 따라 파레트 위에 옮기는 작업을 혼자 하므로 75인치 이상 TV나 세탁기 같은 무거운 물건을 밀고 당기고 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 ※ (확인사항) 신청인은 출고조에 배정되어 5인 1조로 주로 주간(4~6개조)근무하고 2~3월에 약 1개월간 야간(4개조)근무함. 근무인원 80~90명이 11톤(1대)에 약 300 ~ 400개의 제품을 상차하며, 물품 중 TV는 약 50%이상, 하루에 11톤 차량 30대이상 싣고 출하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상병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4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0.5갑 - 기저질환: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약물 복용중임.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에 2021.1.25. 입사하여 지게차 상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1.6.5.경 85인치 TV를 옮기면서 아랫배에 통증 및 불편함을 느낀 후“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이하 주소 생략) □□□□□ 안에 있는 △△△△△ 창고에서 입식 지게차를 타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품(TV 및 세탁기)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지게차 상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1.25.부터 대략 5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상담, 기술영업직 이력이 확인되고, 관련상병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상병 확인되며, 약해진 복벽으로 장이 돌출되는 개인 기저가 더 큰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소수의견은 입식지게차로 TV 등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그 강도와 빈도가 높고 밀고 당기면서 복압이 상승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의견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복압 상승의 원인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5개월정도로 짧은 점, 상병 특성 상 업무보다는 개인기저가 더 큰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