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성인호흡곤란증후군(양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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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746
· 판정일: 2021-08-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성인호흡곤란증후군(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가로수 정비 업무를 하던 중 2021. 6.14. 정비 반장이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후에 정비사업팀에 실시한 전수 조사(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 요약
- 상기 63세 남환 고혈압, 녹내장, 천식, 불면증 과거력 있는 자로 2021. 6.10. 확진자 접촉 후 기침, 인후통 증상 있었으며 2021. 6.11. AZ백신 투여 후 증상 악화 있어 시행한 코로나 검사상 2021. 6.16. 확진 판정 후 안성생활센터 경유하여 ○○에서 입원치료 중 산소요구량 증가로 2021. 6.20. 본원으로 전원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코로나 검사 양성, 흉부 CT에서 양측 다발성 폐렴, 인공호흡기 및 ECMO 적용 중으로 중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동반된 상태로, 지속적인 집중 치료기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 가로수 관리
- 채용일자 : 2021. 1.11.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2:00 ~ 12:00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가로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역학조사
1) 검사사유
-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의 확진으로 검사
2) 감염경로 추정
- 검체채취일: 2021. 6.15.
- 중상발현일: 2021. 6.11.
- 본인인지증상: 기침, 인후통, 미열
- 확진일시: 2021. 6.16.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료
- ○○으로 5명이서 근무하고 식사 같이하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 primary 조사중
3) 주요 조치사항
- ○○으로 직장동료 4명 모두 기확진자이며 직장관련 동선 대부분 조치되었음. 동거가족 1인 및 방문친족 자가격리조치.
○ 기초 확인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과거력 : 고혈압, 녹내장, 천식
2) 신체조건 등
- 키 165cm, 체중 64kg
- 과거력 : 고혈압, 녹내장, 천식, 뇌졸증(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소속 가로수 관리 업무 담당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수행 중 사업장의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성인호흡곤란증후군(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