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성 폐기종/객혈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76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포성 폐기종, 객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장에서 집게차 운반 및 폐기물 분리 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객혈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수포성 폐기종, 객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집게차 운전을 하면서 폐지 분리, 섬유 등의 자재를 다루면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근무를 하여 유해물질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2019.11.11. ○○○, 초진) - C.C: hemoptysis 3mo ago / 1d, generalized ache(+) / chilling(+), coarse bs s rales - Diagnosis: 객혈 ○ 진료기록 2 (○○) 1) 2019.11.11. 촬영 C-T Acute Chest c Contrast 판독 소견 ① A 5.7cm mass in LUL apicoposterior segment. -> R/O complicated bulla or hematoma in bulla. DDx. fungal ball in bulla. ② Multifocal ground glass opacities in LUL. -> R/O pulmonary hemorrhage 2) 2019.11.12. 흉부외과 - 현병력: 상기 남환 검진으로 발견된 뇌혈관 협착으로 피 묽게 하는 약 복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자로, 내원 2일 전 기침하면서 대량 객혈 발생하여 전일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입원 권유하였으나 타병원 입원하겠다며 퇴원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금일 재내원하였고 추가적인 대량 객혈은 없으며 기침시 흰 가래에 1/3 정도 fresh blood 묻어나오는 상태로 경과 관철 위하여 호흡기내과 입원합니다. - 흡연(+) 3) 2019.11.18. 좌측 폐쐐기 절제술 시행 4) 2019.12.02. 폐센터 - 주호소: hemoptysis, Bullae, LUL, s/p wedge (R/O aspergilloma였으나 결론적으로 hematoma in bullae) ○ 주치의사 소견 - 2019년 11월 18일 좌측 폐쐐기 절제술 시행하였고 병리검사 결과 혈종을 동반한 폐기종으로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내과) - 상기 환자는 객혈로 인해 병원 입원하여 좌폐상엽 폐종괴 의심병변으로 수술 후 폐기도에 동반된 출혈성 병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기포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직업상 노출되는 먼지 외에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직업에 의한 노출이 전적인 원인이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9.01. - 담당업무: 집게차를 이용한 폐지 운반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600분으로 10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이라고 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그 외 간식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9.09.01.~2019.11.11.(재해일 기준, 2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9.08.01.~2019.08.15.(15일)/(합)□□/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9.05.01.~2019.07.31.(3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9.02.25.~2019.04.11.(2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8.11.27.~2019.02.24.(3개월)/주식회사◇◇◇◇◇/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8.04.03.~2018.11.25.(8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5.08.03.~2018.01.10.(2년6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14.03.17.~2014.10.01.(7개월)/㈜♤♤/집게차 및 트럭 운전/4대보험 - 2010.06.01.~2021.04.05.(1년10개월)/㈜○○○○○/실린더 세척, 조립/4대보험 - 2007.12.01.~2008.12.26.(1년1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06.08.16.~2006.10.28.(3개월)/㈜♧♧♧♧/집게차 운전/4대보험 - 2002년~2006년(약 4년)/♧♧♧♧/집게차 운전/본인진술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1.07.20.~2002.03.31.(8개월)/㈜○○○○○/실린더 세척, 조립, 도색/4대보험 ※ 집게차 운전 업무에 대해 신청인 주장은 약 10년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7년이며, 실린더 세척, 조립 및 도색 업무는 객관적인 자료로 약 2년 6개월의 직력 확인됨. ※ 그 밖에 지게차 정비(2개월), 분체 도장(3개월), CNC가공(8개월) 등 근무이력 확인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담당업무 - 폐지 운반 및 수거 - 작업내용 · 고물상, 공장, 관공서에서 나오는 폐지를 집게차로 운반 수거함. · 고물상, 공장, 관공서 폐지를 사업장 마당으로 운반하여 집게차를 이용해 쌓음. · 쌓아온 폐지를 집게차를 실어 제지사(♧♧♧♧♧)로 유통. · 사업장으로부터 실어온 폐지를 제지사(♧♧♧♧♧)에 내려놓음. · 주문량에 따라 하루 작업량이 달라짐. 비오는 날엔 근무 불가. - 하루 작업량 · 고물상, 공장, 관공서에서 사업장의 거리는 약 3km~20km까지 다양함. · 집게차로 폐지 상하차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 소요. · 사업장에서 제지사(♧♧♧♧♧) 거리는 네이버 지도상, 약 1.3km로 3분 소요. · 평균 한 작업당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지를 상하차하는 시간을 20분, 이동시간을 20분으로 가정하면, 10시간 근무 중 최대 약 15회 반복 작업 가능. · 최대 15회×폐지상하차시(20분) 먼지 노출 = 약 300분(약5시간) · 평균 5~6회×폐지상하차시(20분) 먼지노출 = 약 120분(약2시간): 재해자진술 - 마스크 미착용 2)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19.05.01. ~ 11.11.): 노출형태_먼지 및 가스, 일일 4시간 이상 노출, 마스크 미착용,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2006년 ~ 2015.08.03.): 노출형태_먼지, 평균 8시간 근무이나 노출시간 정확히 알 수 없음. 마스크 미착용. 실외 근무 ③ 작업환경 특이사항: 없음 ④ 업무상(외) 특이사항: 10년 이상 흡연 ○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 72년생 남자.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5-30년간 집게차 운전을 했다고 함. 주 5일근무로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 근무했다고 함. 신청인은 흡연자이지만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분진, 화학물질,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합니다. 근무기간이 김. 신청인의 흡연력, 근무기간,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회의 결과 ① 검토의견 - 집게차 운전을 하면서 집게차에서 배출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을 포함한 각종 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집게차를 정지해 폐기물을 상하차하면서 일반적인 운반 작업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에 노출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집게차 운전이 밀폐된 공간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집게차 운전을 하면서 노출된 가스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총 10년 1개월 동안의 짧은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각종 가스에 대한 누적 노출량 또한 적다고 판단됨. - 또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특성상 금속 등의 폐기물을 직접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이 아니고, 폐기물에 쌓여있는 분진에 노출되는 형태로 각종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다고 판단됨. - 수포성 폐기종으로 진단하였고 수포성 폐기종은 세기관지의 파괴나 확장으로 발생하면서 폐실질에 공기를 함유한 기포인데, 기포의 원인이나 관련된 질환으로는 폐기종, 흡연, 반흔조직의 형성, 정맥 약물 남용, 세기관지의 만성 염증 및 파괴,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등이 알려져 있고, 탄광부에서 탄분진의 누적 노출과 폐기종 중등도와의 관련성, 금속 연마 근로자에서 발생한 수포성 폐기종 등이 보고되었으나, 기포나 폐기종의 직업적 원인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현재까지 없음. ②심의 결과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은 2019년 11월에 좌폐상엽의 쐐기절제술을 통하여 객혈을 동반한 수포성 폐기종을 진단받았는데, 2002년경부터 각종 폐기물 업체에서 약 10년 1개월 동안 주로 집게차 운전을 하면서, 집게차에서 배출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을 포함한 각종 가스와 금속 분진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노출 기간을 고려할 시에 누적 노출량 또한 적고, 이러한 노출과 폐기종과의 관련성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객혈을 동반한 폐기종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2012년 12월부터 사업주 본인이 근무했지만 장기근속자 및 퇴사자 중 먼지로 인한 폐질환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발병한 폐기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 사업장 환경을 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3.09.21.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 감염(○○○○) - 2014.01.26.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 감염(근로복지공단○○) - 2014.01.2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6.11.03. 급성후두인두염(○○○○) - 2016.11.1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9.08.07.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 건강검진결과 ① 2011.12.14. 검진 - 정상B. 당뇨관리요망 - 흡연, 개선필요 ② 2014.07.09. 검진 - 정기검진요함 - 흡연, 음주, 개선필요 ③ 2016.09.22. 검진 -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요함. - 흡연: 현재 흡연 중. 총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 ④ 2018.03.26. 검진 - 정상B. 혈색소과다. 흡연시 금연 및 충분한 수분 섭취 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 흡연: 현재 흡연 중. 총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 3) 기초 확인사항 - 키/체중: 165.9cm/65.2kg - 흡연력: 총 20년 하루 20개비, 음주력: (-) ※ 2018.03. 건강검진 결과 참조 4) 과거 산재 이력 - 2011.01.05. 좌측 하지부 다발성 근건파열, 정맥 파열 - 2012.05.25.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 2017.06.03.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골절, 우측 제6늑골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집게차 운전 및 폐기물 분리 수작업을 하였고 객혈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수포성 폐기종, 객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집게차 운전을 하면서 폐지 분리, 섬유 등의 자재를 다루는 등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근무를 하여 유해물질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 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상 약 7년 정도 집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 고물상, 공장, 관공서에서 나오는 폐지를 집게차를 이용하여 사업장 마당으로 운반 수거하고 이를 제지사로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18년도 건강검진 문진표 상 진단일 이전에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흡연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상병 ‘수포성 폐기종, 객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가스나 분진의 노출가능성을 일부 고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폐기종 및 객혈의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집게차 운전이 밀폐된 공간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출된 가스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점,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에 대해서 살피더라도 작업의 특성 상 금속 등의 폐기물을 직접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이 아니고 폐기물에 쌓여있는 분진에 노출되는 형태로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 수준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 외적인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나 작업 환경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포성 폐기종, 객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