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루푸스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76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NS 루프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주)에 입사하여 ○○ ○○의 반도체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폐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하였는데, 2019년부터 팔부위 피부발진 및 원형탈모 등 피부 병변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20. 5.23. 신청상병 ‘CNS루프스(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피로·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산성분진의 피부접촉, 반도체 제조과정의 유해물질 노출 등이 원인에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2020. 5.23. ○○) 1) 응급초진기록(외상) - 발생시각: 2020. 5.23. 5:24 - 발생경위(현병력): 내원 1시간전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은 후 던져져 바닥에 얼굴 부딪히면서 수상해 내원함. 열은 2일전부터 났었다고 하며 다른 URI sx, GI sx 등은 없는 상태로 해열제 먹으면서 경과보았었다 함. 2) 응급 초진기록(질병) - 발생시각: 2020. 5.17. 11:53 - 발생경위: facial trauma로 금일 오전 본원 내원하여 검사시행후 골절 소견 보이지 않고, 열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시행후 lupus에 대해 외래 f/u할 계획으로 퇴원한 분으로, 보호자 진술상 1주일 전 전화로 연락할 때부터 환자가 허황된 말,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어머니에게 1500만원짜리 헬기를 사주겠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금일 와서 보니 친구들에게 1500만원짜리 집을 사줄 예정이며 본인이 돈을 지속적으로 많이 벌었다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여 응급실 재내원. 2일전부터 열 있었고 관련 GI, URI sx은 없었음. 3) 재진기록 - 2020. 5.23. 망상 상태로 본원 응급실로 119구급대를 통해 내원하여 뇌CT 촬영하였으나 정상소견이었음. 그후 2020. 5.23. □□ 응급실로 전원ㄴ하여 신경과에 입원치료 받으며 류마티스 진료 계속 □□에서 받기로 하며 필요서류 원하여 발급함. ○ 진료기록 2(2020. 5.23. □□) - 주증상: 열이난다. - 상기환자 특별한 med하지 않던 자로 약 1년전에 환자가 정상적인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한달전 fever, skin rash로 ○○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았고, 당시 ○○에서 r/o lupus 인상 하 ○○○○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본인 refuse 하였고, 내원 금일 새벽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며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여 ○○ 내원하였고, 당시 lab 및 brain, orbit CT 시행후 저명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confused한 mental(횡설수설하는 모습) 및 lupus의 진단 및 추가평가를 원하였고 연고지 문제로 본원 ER 내원함. 보호자(모) 말로는 한달전부터 confuse mentation 보였다고 하며 phycosis와 SLE 치료위해 본원 전원 원했다고 함. ○ 주치의 소견(2020. 8.26.자 □□ 진단서) - 2020년 5월 본 ○○○○ 입원하여 루프스 상병명 진단하에 약물치료중이며, 지속적인 ○○○○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상태임. ○ 공단본부 업무상질병 자문여부 판단 회신 - 검사 및 임상경과 등을 통해 진단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근무장소: ○○ ○○내 17라인 및 16-2라인) - 입사일자: 2017. 7.10. - 담당업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 반도체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폐가스를 정화하는 작업으로 스크러버 장비의 셋업, 유지보수 및 철거작업 등을 수행함.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월 1회정도 주말근무 및 주 1회이상 22시까지 연장근무) - 휴게시간: 중식 1시간(연장근무시 석식 1시간), 휴식시간 1일 4회(1회 15분) - 직무자율서: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2017. 7.10.~2020. 5.20.(2년 10개월)/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 이전직력: 2012. 6.16.~2017. 7. 6./보안업무 2년 3개월/매장업무 등 1년 1개월 ○ 보험가입자 의견 - ◇◇◇◇◇는 사업장 및 해당라인에 따라 보호구 착용이 상이한데 신청인의 경우 안전화, 안전모, 고글형 보안경, 마스크, 앞치마, 팔토시,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 ◇◇◇◇◇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하여 불검출 판정을 받았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에서도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금연을 실시하면서 금단증상이 발생하여 피부발진 및 두피가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고, 루푸스병이 유전자와 호르몬, 흡연, 약물 등 정확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질환이 발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보호구 착용 점검 및 안전교육, 작업안전성 감리활동은 사실이지만, 협소한 설비와 설비사이의 공간에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이 불가하여 안전모 탈착 후 공간내부에 진입하여 다시 재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팔토시나 앞치마 등의 보호구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더라도 작업하던 중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음. 추가로 2019년 1월 금연중이던 당시 옆머리 탈모 및 피부발진이 발생하였으나 당시엔 루푸스란 상병은 생각지 못했고, 개인병원 의사소견이 금단증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하여 그대로 생각한 것일 뿐임. ○ 신청인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서(2020. 9. 8. □□ 발행)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17.7월경 ○○ ○○(반도체 제조)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중에 고온과 강산 및 미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함. ○○○은 근무중 탈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2020.5월경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6월경 ○○○○에서 루프스로 진단을 받았음. 신청인은 루푸스가 반도체 공장의 유지보수업무 중에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자문을 하였는바,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평가하기 곤란함.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은 여러 과학적 문헌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이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작업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공단본부 업무상질병 자문여부 판단 회신 - 검사 및 임상경과 등을 통해 진단명 확인됨. 반도체 스크러버 공정 유지보수 업무 수행한 자로 2017년 7월부터 근무시작함.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8개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에 등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함. ○ 역학조사(업무상질병여부) 결과(2021. 7.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에 입사하여 ○○ ○○ 16-2라인, 17라인에서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 2019년 1월부터 피부발진, 원형탈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구내염, 관절통 등의 전신증상이 동반되어 ○○, □□을 통해 2020년 5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받음. - 루푸스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 여성, EBV 바이러스 감염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직업적 요인으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연관성이 있는 요인이고, 그 외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는 않았음. 정신적 스트레스는 질병의 발병보다는 경과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2년 10개월간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유리규산 성분을 포함한 파우더에 어느정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도체의 스크러버 유지보수에서 결정형 유리규산보다는 비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기타 다른 업무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 또한 혼합 폐기물들의 경우 질병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또한 질병 발생과의 역학적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신청인의 루푸스 발생의 업무관련성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0년 이후 간헐적인 감기, 모낭염, 기타 손상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 외에 특이할 만한 질병에 대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건강검진결과 - 2017년과 2018년 일반건강검진결과 정상이었고, 질병 경과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에는 약간의 간기능 수치상승 이외 큰 이상은 없었음. 3) 생활습관 등 - 키 / 몸무게: 168cm / 62kg - 음주 및 흡연력: 약 7년간 하루 반갑~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질병발병 이후 현재는 금연중임. 음주는 한달에 1~2회 정도로 회식 등의 자리에서만 하는 정도로 확인됨. - 가족력: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진술함. - 운동 및 취미: 과거 풋살을 좋아해서 동호회 활동 등도 하였으나 2017년 현 사업장 입사이후 업무가 많아져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재직당시 퇴근후 특별한 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없었음. 4) 사고 및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조사자료와 심의당일 참석한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년 ○○○(주)에 입사하여 ○○ ○○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년부터 팔부위 피부발진 및 원형탈모 등 피부 병변 증상이 발생·악화되어 2020. 5.23.‘CNS루프스’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특이 질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이 없이 건강하였으나, 업무 중 노출된 유해 화학물질 및 열악한 작업환경, 업무 수행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주)에 2017. 7.10.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2년 10개월간 ○○ ○○내 17라인 및 16-2라인(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피부발진, 원형탈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구내염, 관절통 등의 전신증상이 동반되어 2020년 5월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년 이후 간헐적인 감기, 모낭염, 기타 손상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 외에 특이할 만한 질병에 대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스크러버 관련 공정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소수 심의위원은 신청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없고 남자에게서 더 희귀한 발병율을 보이는 상병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록 유리규산에 노출된 양이나 기간이 짧지만 개인의 감수성이 다름을 감안할 때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심의위원 의견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확인되나 국내연구 결과 1차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수집한 시료에서 발견된 유리규산은 결정형에 비해 낮은 독성을 가진 비결정형 입자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비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직업적 요인으로 결정형 유리규산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으나 비결정형 유리규산 등 그 외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다른 업무나 혼합 폐기물들 취급 과정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요인과 신청 상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상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과로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상병을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NS 루프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