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호흡기질환(코로나19)/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766 · 판정일: 2021-08-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호흡기질환(코로나19),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2021. 5.11.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련생과의 접촉으로 2021. 5.13. 발열 증상 발생하여 2021. 5.14.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확정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1. 5.15. ○○○○ . 발생일: 2021. 5.13. . 입원당시 증상: 발열 37.7, 근육통, 기침-약처방 . 2021. 5.15.: 38.3 기침, 가래, 인후통 - 2021. 5.20. □□□□□ . 5/12 직장에 확진자 발생, 5/13증상, 5/15코로나19 확진 생활치료센터 5/15이후 금일까지 fever 지속되고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아, 5/20 본원으로 이송 ○ 주치의 소견 - 2021. 5.20. 본원 입원시 흉부 X선 검사에 폐렴 소견 보임. 또한 38.6도 발열 대기중 산소포화도 96% 저산소증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COVID-19 폐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교육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 유치부 담당 - 채용일자 : 2021. 4.13. - 근무시간 : 1일평균 4.5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22.5시간 ○ 역학조사서(○○○○) - 근무특성: ○○ 유치부 맡아서 근부 - 최초증상: 마른기침 - 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 확진환자 접촉력: 내용 무 - 검체채취일시: 2021. 5.14. - 확진일시: 2021. 5.15. 07:30 * 위 내용외의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어 보건소에 유선확인한 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기에 확진자와의 접촉에 대한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 일별 확진자 접촉 이력 및 확진 - 2021. 5.11. 사업장에서 수강생 아동과 접촉 - 2021. 5.12. 수강생 확진 - 2021. 5.13. 증상발현(마른기침) - 2021. 5.14. 사업장 대표의 권고로 코로나19 검사 - 2021. 5.15. 코로나19 확진 ○ 기타 확인사항 - 사업주 진술 재해경위상 2021. 5.10.~2021. 5.11. 2일간 14:30~15:00까지 신청인이 최초 확인 아동인 ○○○ 어린이를 대기실에서 보육하다 신청인도 확진되었다고 함. - 역학조사서 상 확진자와의 접촉 력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에 추가 확인 요청 하였으며 2021. 5.14. 단체대화방에서 사업주인 관장이 “금일 ○○에서 검사를 받은 학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출근은 하지 말아주시고 각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위 검사 요청은 ○○○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주 권고 사항이였다고 함. - 사업주가 학부모 밴드에 올린 공지 내용 중 "□□□ 사범님은 타 동선이 없으십니다. 다만 본 도장 최초 감염 학생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알립니다.”라는 내용 확인됨 -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받은 수련생은 총 7명으로 확인됨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키 165cm, 체중 66kg - 과거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유치부 담당 사범으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수행 중 확진 판정받은 수련생과의 접촉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호흡기질환(코로나19),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