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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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540020210001856
· 판정일: 2021-08-19
주문
청구인이 청구한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09. 11.부터 재해사업장 ㈜○○ ○○에서 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의 확인에 따라 자가격리 중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확진받아 치료 중 사망하여 유족 급여 청구된 사건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4. 24. ○○ 응급 기록
- 상기 71세 남환 DM 과거력 있으며, 경비업체에서 일하던 자로 4.8 확진이 된 동료와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며, 4.9부터 자가격리하며 지냈으나 4.11부터 발열 등의 증상 시작되었고 4.22 기침 시작되어 시행한 검사상 COVID 19 확진되어 ○○에서 입원치료 시작하였으나 4.23 ARDR 소견과 함께 SCr 2.8로 증가하는 등 AKI 의심된 소견 보여 Intubation 시작하였고 추후 ECMO, HD/CRRT 등의 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원으로 전원됨
○ 2021. 4. 22. ○○○ ○○ 경과기록지
- 입원일: 2021.4.22.
- underlying) DM
- S) 4.9 ~ 상기증상 발현
· 4.22 확진
- O) 4.22 lab
- A) covid 19 infection
· Pneumonia
· DKA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 (나), (다), (라): 해당 사항 없음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 상시인원: 29명
- 입사일자: 209. 11. 3.
- 담당업무: 경비 업무
· 사내·외 순찰, 택배·우편물 확인, 차량·외부인 출입통제, 경비시스템 확인 등
-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주 6일
- 업무 시간
· (평일) 07:30∼18:00(또는 09:00∼19:30, 주단위 교대)
· (토요일, 격주) 09:00∼15:00
○ ○○○○○ 조사결과(2021. 4. 23.)
- 격리종류: 자가
- 격리장소: ○○
- 확진일: 2021. 4. 22.
- 검사일: 2021. 4. 21.
- 격리시작일: 2021. 4. 9.
- 증상유무: 있음 / 증상발현일: 2021. 4. 9.
- 최초증상: 발열-없음 / 호흡기증상-있음(기침) / 호흡기증상 외-없음 / 폐렴-없음
- 기저질환: 예(당뇨)
- 흡연여부: 비흡연
- 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 확진자 접촉: 유(○○○, 최종 접촉일 2021. 4. 8., 동료)
○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2021. 4. 22.)
1) 역학조사
- 검사 사유: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다 해제전 검사 받음
2) 감영경로 추정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접촉자 분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감염경로 추정
·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예’
· 사내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코로나 감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재해를 인정함
· 본 건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반적인 재해와는 달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내 방역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의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인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함
- 담당자 확인 사항
· 사업장의 총 경비직원은 고인, ○○○으로 총 2명이며, 고인은 사업장 소속으로 직접 고용직원이며, ○○○은 파견 사업장(△△△△) 소속 파견 직원임
· 근무시간은 2021. 2월 중순까지는 2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21. 2월 중순 이후부터는 2명 모두 주간근무로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은 07:30~18:00, 09:00~19:30으로 주단위로 교대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장소는 건물 출입구 쪽에 있는 경비실(임시 컨테이너 건물)에서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같은 장소에서 2명이같이 근무를 하였음
· 동료 경비원 ○○○의 부인이 □□□□ 보험설계사였고 해당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은 4. 8 출근하였다가 부인이 코로나19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사업장 폐쇄 후 전직원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
· 고인도 ○○○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여 4. 8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첫 검사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4. 22 한번 더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음
· 소속 사업장 최종 확진자는 ○○○ 1명임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2015. 3. 24. ~ 2021. 4. 22.(74회) 말초혈관병
- 2011. 7. 29. ∼ 2021. 4. 24.(118회) 당뇨병
- 2011. 7 .29. ~ 2015. 2. 23.(43회) 지방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사업장 내 선행확진자인 동료 경비원으로 확인되며 그 외 사적행위에 따른 감염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