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만성 호흡부전 , 상세불명형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97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6.6.25. 입사하여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2013. 9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COPD 진단받았으며, 2019. 6월 약 한달동안 내부 페인트 작업이 이뤄지면서 증상 악화되어 진료결과,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은 2020.4.28. 05:12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_심폐정지, 그 밖의 신체상황_만성폐색성폐질환 중증, 고혈압, 당뇨 확인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기간 금속분진, 금속가공유에 따른 오일미스트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9.7.2.) C.C_dyspnea, onset_2019.5.30. 18:54, P.I_COPD로 본원 호흡기내과 f/u 하는 자로서 내원 3일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공장에서 연마작업한다 하며 내원하기 전 10일정도 공장에서 페인트작업이 있었고 페인트 냄새가 심했다고 함), sputum(+), no pitting edema, wheezing on the BLF / IMP_chronic obstructive airway dz NOS, sever ○ 주치의사 소견 - 2019.6.26. 부터 급성악화에 준해 외래에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처방하였으나 전혀 호전 없고 악화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호흡곤란 발생 당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 기존 병력과의 관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기어 및 동력전달자치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8명 - 입사일자: 1996.6.25. - 담당업무: 금속가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 ~ 17:30) - 근무시간: 1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6.6.25. ~ 재해발생일(23년), ○○○○ / 금속가공 - 1996.3.29. ~ 1994.4.19., □□□□□ / 금속가공 - 1992.10.19. ~ 1994.4.29., △△△△△ / 맥주포장 - 1992.3.18. ~ 8.16., ○○ / 금속가공 - 1987.4.1. ~ 1992.3.22., □□□□□ / 금속가공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담당업무 - 구체적 업무: 현 사업장은 절단되어 들어온 재료를 절삭하여 각종 설비 메이커에 납품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금속가공업무로 단순한 절삭기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7명 - 작업환경 ·보유기계는 기어가공기, 투투기계, 공작기계 등 절삭기 15대, 탭핑기(소형) 1대로 모든 장비가 한 번에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주문 생산에 맞춰 작업함. ·사용하는 절삭유는 비수용성 절삭유로, 비더블유 하이드로 비엘 시리즈, 에코컷 앰씨 10으로 20리터 절삭유 월 3-4통 사용함. ·생산하는 기어류는 대체로 대형으로 절삭속도는 저속으로 가공되고, 밀폐할 수 없어 절삭기 주변을 플라스틱 가리개 종류를 사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동함. ※ 2004. 7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 과거 사용하였던 설비 그대로 사용, 추가로 증설된 공정의 설비는 신청인의 작업공간과는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짐. 2)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1996.6.25. ~ 2019.6.30.): 노출형태_먼지 / 일일_4시간 이상 노출 / 마스크(-),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1987.4.1. ~ 1996.3.29.): 금속제품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7년 4개월, 맥주포장 1년 6개월 이력 확인됨. ③ 작업환경 특이사항: 신청인은 투투기계, 공작기계로 금속을 절삭, 가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작업 중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나 근로환경에서 노출형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결과(단위: mg/㎥) - 2012년 상반기: 연마 0.3329 / 치절 0.1798 - 2012년 하반기: 연마 0.2881 / 치절 0.3455 - 2013년 하반기: 연마 0.2591 / 치절 0.1849 - 2014년 하반기: 연마 0.1944 / 치절 0.2112 - 2016년 상반기: 연마 0.2030 / 치절 0.1270 ※ 공정별 금속가공유의 공기 중 농도는 산술평균으로 연마 공정에서 0.2555mg/㎥, 치절공정에서 0.2097mg/㎥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8mg/㎥)의 31% 정도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평가) 결과(검사일자: 2019.10.11.) - 1회차 검사: 2019.10.11. · 1초율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1초율: 28% · 1초량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 10% - 2회차 검사: 129로 내원하여 산소호흡기 유지 상태, 검사 진행 불가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회의 결과 ① 검토의견 - 신청인은 1987. 4월부터 여러 업체에서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9월에 호흡곤란 등으로 COPD 진단을 받아 약물복용, 흡입제 투약해오던 중 2019. 7월 폐렴과 함께 COPD의 급성 악화가 동반되어 입퇴원, 재입원 치료과정에서 2020.4.28. 사망함. - 2013. 9월(사망하기 6년 8개월전) ○○○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폐상부 무기폐와 함께 과거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관지가 우측으로 편위될 정도의 폐실질의 파괴가 동반되어 있었고, 2019. 7월(사망하기 10개월전) 촬영한 흉부 CT에서는 양 폐 다수의 기관지확장증, 우폐하엽 기저부 폐렴이 확인됨. - 이러한 의학영상,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실제로 신청상병 진단받을 당시 폐 실질의 파괴와 함께 양 폐 다수의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심한 기관지확장증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이 폐쇄성 환기장애를 동반하고, 이로인해 만성 호흡부전과 함께 폐렴이 잘 동반되며, 일단 발생한 폐렴이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됨. - ‘기관지확장증’은 급성 감염 혹은 결핵이나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기도폐쇄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청인의 경우 금속분진과 금속가공유(오일미스트)에 노출되었다 하나 그 노출수준이 낮고, 이러한 금속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기관지확장증은 무관할 뿐만아니라 금속가공유 또한 비수용성으로 수용성 금속가공유처럼 오염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도 없으며, 발병 전 페인트 작업으로 악화되었다 하나 냄새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기존 폐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② 심의회의 결과 -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2019.10.11.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심한 제한성 및 폐쇄성 환기장애는 우폐상부에 폐실질 파괴 및 양 폐 다수의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것으로, 기관지확장증이 있을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이 폐쇄성 환기장애가 동반되면서 호흡부전과 함께 폐렴도 잘 동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상병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만성호흡부전과 폐쇄성 환기장애 및 동반된 폐렴으로 판단되고, 금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분진이나 오일미스트 노출된 량 또한 적으면서 이러한 금속분진 등이 폐 실질의 직접적인 파괴나 기관지확장증을 일으키지 않은 점, 금속가공유의 세균오염에 따른 감염의 위험 또한 없는 점, 사업장 내 페인트 작업 역시 폐실질의 파괴와 기관지확장증 악화와 무관한 점 등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일 이전 10년) - 2009.09.05. ~ 2010.06.10.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0.02.11. ~ 2011.09.27.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02.15. ~ 2012.03.13.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10.17. ~ 2012.11.09.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10.18. ~ 2016.07.21.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3.10.08.부터 ○○○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경과관찰 상태임. 2) 생활습관 등 기타 사항 - 키 / 몸무게: 165cm / 40kg - 흡연력: 2013.9.10. 진료기록 상 20갑년(15년 전에 금연)으로 기재 - 기저질환: 결핵 3) 산재사고이력 - 손, 손가락(1995년) - 손, 손가락(2001년) - 손, 손가락(2007년) - 손 손가락(2014년)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등 의무기록, 전문조사 심의결과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6.6.25. 입사하여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2013. 9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COPD 진단받았으며, 2019. 6월 약 한달동안 내부 페인트 작업이 이뤄지면서 증상 악화되어 진료결과,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7년부터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기간 금속분진, 금속가공유에 따른 오일미스트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87,4.1.부터 현 사업장에서 23년, 그 외 사업장에서 8년 10개월정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건강보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3.9.10.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당시 천명음이 청진되었고, 우폐상부 무기폐와 함께 과거 폐결핵으로 인해 우폐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관지가 우측으로 편위되고, 폐기능검사에서는 심한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장애 확인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았다. · 2019.7.2. 진료기록에는 3일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하였고, 당시 기침, 가래와 함께 양폐 천명음 청진,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증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CT 상 양폐 다수의 기관지확장증 소견 및 우폐하엽 기저부에 폐렴소견으로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일 채취한 객담에서 ‘Pseudomonas aeruginosa’가 배양된 내용이 확인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3. 9월에 호흡곤란 등으로 COPD 진단을 받아 약물복용, 흡입제 투약해 오던 중 2019. 7월 폐렴과 함께 COPD의 급성 악화가 동반되어 입원치료가 이뤄졌다. · 임상경과를 볼 때 신청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폐실질의 파괴와 함께 양폐 다수의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동반되었으며, 심한 기관지확장증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이 폐쇄성 환기장애를 동반하고, 이로인해 만성 호흡부전과 함께 폐렴이 잘 동반되며, 일단 발생한 폐렴은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특히, 2019. 10월 특별진찰 결과, 폐기능검사에서 심한 제한성 및 폐쇄성 환기장애가 확인되는데 이는 2013. 9월과 2019. 7월 방사선 검사를 감안하면 기관지가 우측으로 편위될 정도로 우폐상부에 폐실질 파괴 및 앙폐 다수의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지확장증은 급성 감염 혹은 결핵이나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기도폐쇄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지확장증이 있을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이 폐쇄성 환기장애가 동반되면서 만성 호흡부전과 함께 객담 배출이 어려워 폐렴도 잘 동반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동반된 폐렴에 의한 것으로 금속분진과 금속가공유(오일미스트)에 노출되었다 하나 그 노출수준이 낮고, 이러한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기관지확장증은 무관할뿐만아니라 근무당시 금속가공유 또한 비수용성으로 수용성 금속가공유처럼 오염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도가 없으며, 발병 전 페인트 작업으로 악화되었다 하나 냄새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기존 폐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상병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은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며, 소수위원은 신청인의 경우 오일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다수위원은 금속분진과 페인트 작업으로 신청상병 발병 및 악화를 주장하고 30년이상 장기간의 직력은 확인되나 금속분진 및 오일미스트 누적노출량이 전체적으로 적은 점,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COPD라는 소견으로 이러한 금속분진 등이 기관지확장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 세균오염 및 페인트 구성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 또한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발병은 업무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 신청상병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은 세균성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