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Coronavirus disease(COVID-19) , virus identified)/성인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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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014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 성인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이하 주소 생략) 휴게장소에서 확진자(동료근로자)와 따로 떨어져서 커피를 마셨고, 퇴근 시 확진자(동료근로자)와 차량에 동승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 성인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으로 이동 중 함께 탑승한 동료근로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으므로 산재 승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입원기록지_초기평가(2021.5.17. ○○○ ○○))
- 주된호소 : 두통, 마른기침
- 발병시기 : 2021/5/10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분 확진, 접촉 능동감시 중 5/11 전수검사 5/12 결과엔 음성 5/13 증상발현하여 5/14 검사 5/15 코로나 확진
- 입원시의 현 증세 : 5/16 12호 생치(○○) 입소 후 오후경부터 열(서스펜 복용) 5/17 39.9 고열(15시에 sper 마지막 복용) 열 지속되어 전원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특이 병력이 없던 분으로 COVID-19 감염으로 중환자실 관리 받은 바 있음. 중환자실 퇴실 후에도 보행 지속시 호흡곤란 호소하며, 지구력에 제한 있음. 추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재평가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근로자의 역학조사보고서 확인 결과 코로나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1.16.
- 담당업무: 프로그램 제어(set-up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30~17:30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1) 환자 인적사항
- 성명(성별) : ○○○(남)
-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민증록 주소지 : (이하 주소 생략)
- 연락처 : (전화번호 생략)
- 직장/소재지 : ○○반도체납품(제어팀)/ (이하 주소 생략)(사무실)
2) 발생개요
- 확진일자 : 2021.5.15.(토)
- 검사채취일(채취장소) : 2021.5.14.(금) ○○ 선별진료소
- 검사기관(CT값) : ○○(R: 17.80 E: 15.88 N: 12.76)
- 증상발현일 : 2021.5.13.(목)
- 본인인지 증상 : 기침, 두통
- 선행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3) 우선조치사항(심층역학조사 이전, 보건소 우선 시행사항)
- 확진자 자가격리 여부 확인 : 격리 중
4) 역학조사
- 검사 사유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5.11(화)에 차량 동승하여 능동감시 안내 후 검사 시행
- 감염경로 추정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위험 노출 상황)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현장출근 시 차량 동승하였고, 퇴근시도 차량 동승하여 능동감시 분류
- 감영경로 추정 : □□□으로부터 감염 추정
○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 재해발생경위
· 2021.5.11 : 확진자와 차량을 동승함(직장내 확진자 소식을 듣고 20:00경 □□□에서 검사함)
· 2021.5.13 : 음성 판정 받음. 당일
· 2021.5.14. : 유증상으로 ○○에서 검사 받음
· 2021.5.15. : 양성 판정으로 ○○ 입소함
· 2021.5.17. : 고열이 지속되어 □□에 전원함
· 2021.5.22. :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으로 전원함
○ 과거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 과거력 및 가족력: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역학조사자료 등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프로그래밍 제어 및 셋업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역학조사 결과 동료근로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 업무외적인 지역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 성인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