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045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8년 10월15일 ○○○○(주) 후처리반 입사하여 조형공들이 가다를 찍어서 쇠물을(주물)부어 만들은 물건을 다음날 새벽6시에 출근하여 주물 부은 것을 함마로 대충 흙을 털어서 지게차로 후처리로 싣고 와서 숏트기에 넣어 흙을 깨끗이 털어서 10명이상이 그라인더로 물건을 갈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주) 후란 반 소속으로 기름과 모래 등 배합물이 단단하게 굳으면 쇠물을 부어 제품을 만들어 오다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2016.1.12. 병원에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주물공장에서 후처리공 및 후란공으로 작업 수행해오다가 유해인자 등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7.14.~(4회진료)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기초확인사항
- 키 / 몸무게: 153cm / 53kg
- 흡연 : 아니오 (21살 군입대~2002년 이후 현재까지 금연)
○ 주치의사 소견
- 폐활량 정상 예측치외 69%
폐활산능 DLCO 62%
○ 특별진찰결과(○○)
- 1회(21.5.27) FEV1/FVC 53%,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8% FVC 2.93L
- 2회(21.6.30) FEV1/FVC 46%,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58% FVC 2.77L
- COPD 진단 가능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현재 만74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2004.11.14.~2005.1.12
- 담당업무 : 후란공
○ 근무이력
- 2004.11.14.~2005.01.12 약 2개월 ○○○○○(주) /후란공
- 1996.03.21.~2004.03.02 약 7년 11개월 ○○○○○(주)/ 후란공
- 1968.10.15.~1995.11.11 약 27년 1개월 ○○○○(주)/ 후처리공
○ 구체적인 업무내용
- 근무시간 : ◇◇◇◇◇(주) 약14시간 근무/ ○○○○○(주) 약 12시간(교대근무없음)
- 동일업무 수행인원: ◇◇◇◇◇(주) 30~40명, ○○○○○(주) 7~8명
- 작업내용:
1) ○○○○○(주) /제조업(후란공)
: 기계로 모래와 기름이 섞여 나와 가다위에 떨어지면 손으로 만져서 모래가 단단해지게 만드는일
2) ◇◇◇◇◇(주) 제조업(후처리공 ): 제품을 숏트쳐서 그라인더로 완제품을 만드는일
- 작업환경 : 실내 근무
-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여부 : 착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없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결과
1회(21.5.27) FEV1/FVC 53%,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8% FVC 2.93L
2회(21.6.30) FEV1/FVC 46%,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58% FVC 2.77L
- COPD 진단 가능함
- 기존 진폐정밀진단 기록 없음. 주물공장에서 35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주물업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은 잘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공단본부 자문회신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폐기능검사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며, 주물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확인되고 35년 정도의 장기 근무력 고려하였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