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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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12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34년 1개월 이상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 및 내화물 작업장에서 내화물 설치 및 보수 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 발현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 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8.16.~(15회진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기초확인사항
- 키 / 몸무게: 170cm / 64kg
- 기타질병: 고혈압
- 흡연 : 1일반갑 (30년간)
○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증 및 만성 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ET : FEV1/FVC 33%, FEV1 1.79L(53%),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합당함
○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20.12.22) FEV1/FVC 40%,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4% FVC 5.36L
- 2회(21.02.02) FEV1/FVC 36%,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2% FVC 5.23L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현재 만65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3.15
- 담당업무: 선치공/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보수
○ 근무이력
- 2019.03.~2019.04/(주)○○/소각로 연소실내화물 보수/결정형 유리규산/선치공/4대보험
- 2019.01/□□□□/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
- 2014.08~2018.12./(주)○○/소각로 연소실내화물 보수/결정형 유리규산/선치공/4대보험
- 2010.06.~2014.08/(주)△△,◇◇ ○○외/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 4대보험
- 2009.11~2010.03/○○ 외/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
- 2009.01~2009.11/○○○○○, ○○ 외/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
- 2007.08.~2008.10/○○ 외/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
- 2006.02.~2007-08/(주)♤♤, ○○외/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
- 1986.01~2005.10./○○ 외/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4대보험자료
- 1985.01~1985.12/(주)♡♡/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 소득금액
- 1984.01~1984.12/♧♧♧♧♧/내화물 설치 및 보수/결정형 유리규산/건설 일용직/ 소득금액
○ 구체적인 업무내용
- 198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건설현장등에서 내화물 설치 및 내화물 보수작업을 하여 왔으며, 주로 밀폐된 공간(소각로)안에서 내화단열재(주원료는 실리카(결정형 유리규산))를 크기에 맞게 톱으로 잘라 내거나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없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결과
1회(20.12.22) FEV1/FVC 40%,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4% FVC 5.36L
2회(21.02.02) FEV1/FVC 36%,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62% FVC 5.23L
- 1984년부터 건설 일용직으로 내화물설치 및 보수를 주로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선처공[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조사됨. 일용근로내역에 “내화물 보수공사”로 명시된 부분이 다수있고 [♧♧♧♧(주)]가 있는 둥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 내화물(벽돌)을 절단 가공하고 붙이는 작업에서 분진 노출이 일어나며, 소각로등 폐쇄작업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동도 노출을 추정할 수 있음. ○○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40%, 일초량 64% COPD 인정기준에 합당함. 따라서 현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공단본부 자문회신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폐기능 검사 등 관련 자료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며, 내화물 보수작업원으로서 내화물의 절단 및 가공작업과정에서 분진노출이력이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력 고려하였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