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모세포종 (악성뇌종양)/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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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15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모세포종 (악성뇌종양),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꽃신 제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꽃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하루 종일 본드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독성이 강한 물질에 후각 등이 노출되었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결과 ‘교모세포종 (악성뇌종양), 수두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꽃신 제조공장에서 약 24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MEK라는 용제를 사용하여 본드를 용해하고, 용해한 본드에 당일 작업할 꽃신 굽을 넣어서 본드를 골고루 묻히는 작업 및 본드를 사용하여 꽃신 틀에 신발밑창과 굽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본드와 본드 용해제인 MEK 등의 유해화학물질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 2020.3.26. ○○○○에서 개국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술
- 2020.4.22. ○○의대□□□□□ 신경외과 외래 처음 내원
○ 주치의 소견
- 악성뇌종양으로 타병원에서 2020.3.26.종양제거술 시행받고 본원에 내원하여 2020.4.29.~6.12. 방사선 항암제 병행치료 받았고, 2020.7.11.부터 항암체 치료중임. 수두증 발병으로 2020.11.07.본원에서 뇌실복강간 단락술 시행 받음.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20.3.25 두부 MRI 확인.MRI상 우측 뇌 전두-두정부 거대 종양 확인되며, ○○○○에서 2020.3.26 개두술 통한 종양 제거술 시행하였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2020년 3월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받았음. 1996년부터 2019년까지 꽃신을 만들면서 접착제 등을 사용하였다고 함. 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이 일부 알려진 바는 있으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두경부 방사선 노출정도 외에는 명확한 것이 없음.
-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음.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08.01.
- 담당업무: 꽃신 제화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이력
- 2013.8.1.~2019.9.1.(6년1개월)/○○○○/꽃신제조/고용보험
- 2010.4.1.~2013.8.1.(3년4개월)/□□□□/꽃신제조/고용보험
- 1996.~2010.(14년3월)/미상/꽃신제조/재해자 진술
○ 업무내용(제조공정)
- 본드를 용해제에 녹임
- 묽어진 본드에 신발 굽 전체를 넣고 흔들어서 골고루 묻힘
- 본드가 굳어서 코팅이 되면 신발 밑창에 굽을 붙임
- 굳어진 본드에 열을 가해서 녹이고 꽃신 겉면으로 감싸는(접착) 작업을 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2) 생활습관 등
- 흡연력: 10개비/일, 총 30년간 흡연
- 음주력: 6회/주, 소주 1병/회
3) 과거 산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심의회의에 참석한 배우자, 대리인(공인노무사)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꽃신 제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신청인이 꽃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하루 종일 본드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독성이 강한 물질에 후각 등이 노출되었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결과 ‘교모세포종 (악성뇌종양), 수두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꽃신 제조공장에서 약 24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MEK라는 용제를 사용하여 본드를 용해하고, 용해한 본드에 당일 작업할 꽃신 굽을 넣어서 본드를 골고루 묻히는 작업 및 본드를 사용하여 꽃신 틀에 신발밑창과 굽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본드와 본드 용해제인 MEK 등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3. 8. 1. ○○○○에 입사하여 꽃신 제화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경력 포함 동일 업무를 총 23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꽃신을 제조하는 근로자로 꽃신 제조 과정 중 본드 및 본드 용해제인 MEK를 사용하면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 본부 자문 결과에 따르면, 교모 세포종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나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이 위험요인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직업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두경부 방사선 노출 외에는 명확히 알려져 있는 것이 없어 전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으며,
· 신청인의 경우 꽃신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드 및 본드 용해제를 취급하여 다양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이 취급한 화학 물질과 신청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업무적인 요인에 따른 신청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모세포종 (악성뇌종양),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