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뇌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20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1.19. ○○○○㈜ 사업장에서 프레스 가공 후 재료 잔해물 스크랩을 버리고 오면서 제자리 멈춤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며 앞으로 넘어졌고, 이후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 및 병원 이송되어 검사 결과, ‘악성뇌종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세척제(TC), 윤활유, 드로잉유, 전기용접, 그라인더 바 등의 냄새로 항상 두통에 시달렸고, 이러한 화학제품과 소음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2021.1.19. ○○○)
- C.C: head trauma
- P.I: 금일 일하던 중 돌아가는 철로 된 기계에 머리 수상한 후 쓰러진채 발견되어 내원
- 동행한 회사 동료 진술에 의함. 당시 환경에 여러 명이 서서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5-10분 사이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고 함.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내원. 본인은 무슨 일인지 기억 못함. 혼자서 쓰러진 것인지, 무언가에 부딪힌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함(당시 움직이는 구조물이 주변에 있긴 했다고 함). 이후 cctv 확인한 결과, 혼자 서 있던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진술함.
○ 주치의 소견
-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CT에서 출혈성 뇌병변 발견되어 뇌 MRI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뇌종양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21.1.19. 두부 CT 확인. CT상 좌측뇌 전두부 종양내 출혈 및 주위 뇌부종 현저함. 수술후 조직검사상 아교모세포종(glioblastoma)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2021년 1월 뇌종양 진단받았음. 병리조직학적 진단은 교모세포종 (glioblastoma, WHO grade IV)임. 1998년 10월부터 상병 진단받을 때까지 약 22년간 프레스 작업을 하였음. 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이 일부 알려진 바는 있으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두경부 방사선 노출 정도 외에는 명확한 것이 없음.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음.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1988.4.28.
- 담당업무: 프레스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 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잔업 시 저녁식사 30분
○ 근무이력
- 1988.4.28.~2021.1.19./○○○○㈜/프레스 가공/산재보험
- 1988.3.1.~1988.4.27./□□□□□/국민연금
- 1988.1.1.~1988.2.27./㈜△△/국민연금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 프레스성형 -> (세척: 외주) -> 검사 -> 출하의 공정이며, 신청인은 프레스성형(프레스 가공) 업무를 함.
-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암성물질, 화학적인자 등 유해인자 측정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위 기간 동안 프레스성형 공정에서 75.2~93.7dB의 소음발생 확인됨.
-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계가공 공정에서 금속가공유를 취급, 2016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금형 공정에서 기타광물성분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1일 1시간 미만 작업인 단시간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인정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2) 생활습관 등
- 키/체중: 177cm/76kg
- 기초질환: 해당없음
- 흡연력: 20개비/일, 총 25년간 흡연
- 음주력: 1회/주, 소주 1병/회
3 과거 산재 이력
- 2000.1.14. ‘우수인지 및 중지 절단창, 우수 중지 개방성 분쇄골절, 우수 중지 신전건.신경인대 및 혈관파열’ 승인
- 2005.4.15. ‘좌 요골 골절’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1.19. 사업장에서 프레스 가공 후 재료 잔해물 스크랩을 버리고 오면서 제자리 멈춤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며 앞으로 넘어졌고, 이후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 병원 이송되어 검사 결과 ‘악성뇌종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세척제(TC), 윤활유, 드로잉유, 전기용접, 그라인더바 등의 냄새로 항상 두통에 시달렸고, 이러한 화학제품과 소음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88.4.28.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는 프레스 가공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화학물질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프레스 가공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의 노출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 이하로 측정된 점, 조사된 내용 상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이 일부 알려진 바는 있으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두경부 방사선 노출 정도 외에는 명확한 것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와 질병의 유발 기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작업 환경이나 작업 내용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