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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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22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40년 이상 건설현장, 한옥공사현장 등에서 미장 시공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19. 4월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만성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19. 4월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
- NS 입원 중 흉부CT상 이상 소견으로 4/20 PUL-5 협진 의뢰됨. 호흡기 증상 징후는 심하지 않은 상태
○ 주치의 소견
- PET 결과 FEV/FVC 67%,FEV 80%
- 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
○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4. 6. 1차검사결과: 1초율 56%(FEV1/FVC), 1초량 73(FEV1)
- 2021. 5. 7. 2차검사결과: 1초율 53%(FEV1/FVC), 1초량 73(FEV1)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6.)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73%, 2차(2021.5.7.) 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73%로 만성폐쇄성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만 14세인 1969년부터 미장공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의 직업력이 상당부분 국세청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누적분진노츨수준의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67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진단일 기준 마지막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
- 산재업종: 기타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업
- 현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 2019.3.4. 출역하여 2019. 3. 5., 2019. 4.23.일부터 2019.4.29.까지 근무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재해조사서 참조)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일용근로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바, 1968년 ○○에서 미장 업무를 시작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 업무내용
- 한옥,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삽, 믹서기 등을 황토, 시멘트, 모래, 레미탈을 물과 배합한 후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작업 진행함.
- 작업환경: 실내 60%, 실외 40% 비율로 작업하며 별도 환기장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임.
- 취급도구: 삽, 믹서기, 그라인더, 드릴, 커팅기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2.14./○○/폐의기타장애
- 2012.12.15.~20213.1.3(4일)/○/급성후두인두염
- 2014. 3. 3./○○/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5. 3. 6./○/급성비인두염
- 2015. 3. 9.~2015. 3.12(2일)/○○○/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5. 3.14./○○○○/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4.10./○○/기관지확장증
- 2015. 4.10~2015. 4.13(2일)/기관지 확장증
- 2018. 8.20.~2018. 8.23./○/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9.14./○○/상세불명의인두염
- 2019. 4.17./○○/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출혈
○ 기타 관련 사항
- 신청인의 주장 : 1968년 (사업명 생략)에서 미장작업 조공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1972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 미장 기공으로 근무하였음. 2009년 전까지는 주로 아파트, 빌라 등 신축 및 보수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였고 2010년에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로 문화재, 한옥 등 전통건축물의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현장 업무보다는 미장 강의를 하고 있음. 장기간 석재분진, 탄분진, 용접흄, 석면 등에 노출되어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2019.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 생활습관 등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73kg
- 흡연력: 1971년부터 2009년까지 하루 한갑, 2010년부터 금연
○ 산재이력
- 1988.10.24. 손, 손가락 승인
- 2016. 6. 1.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적 검사결과상,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하며,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약 40년 이상 건설현장, 한옥공사현장에서 미장 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재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분진 노출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