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099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 병태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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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23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 병태’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9.7.1.부터 기술사무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1.3.26. 인도출장으로 현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미팅 및 장비테스트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현지병원 입원치료 후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 음성판정 받았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진료결과,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 병태”로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3.26. 인도로 해외출장업무 수행과정에서 현지협력업체와 숙소를 제외한 기타장소에 방문내역 없고, 안전을 위하여 숙소 외 공간에서 장갑과 마스크 착용, 1인 1실의 아파트 생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등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으나 3월말부터 현지협력업체 직원의 확진 및 인도 전역에서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감염경로는 알 수 없으나 해외출장 중에 확진된 만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5.3 ○○○○○ hospital) test name: Covid-19 RT PCR-SARS COV-2 / result: SARS-Cov-2 RNA Qualitative PCR(COVID-19)
- (2021.6.11. □□□□)
·주증상: 코로나폐렴 치료 후 호흡곤란 dyspnea grade(MRC /ATC), 평지를 빨리 걷거나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 숨참
·현병력: 동반증상_미각 및 후각 상실(+10~20%만 회복됨), 두통(+), 우측손 저림(+), 인도에서 입국한 환자분
·4월 20일경 코로나 확진되어 자가격리: 미각 및 후각 상실, 근육통 두통 오한 등 약먹으면 호전되는 편, 호흡기 자가 spo2 91~93% => 어느순간 부터 spo2 72~75%까지 저하되어
·5/2 ~ 5.9 일주간 현지병원 입원, 현지병원 사정이 좋지않아 완치받아 나가라는건 아니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여 산소호흡 필요하지 않은 상태(RA spo2 95%), 자택에서 경구약으로 조절하라 듣고 퇴원했다고함.
·5/17 입국, 한국귀국 후 코로나 검사 총 4차례, 1차검사 애매한 결과, 2차검사부터 4차까지는 모두 음성, 5/30 ○○○ covid19: 음성(문자메세지++),
·그 이후 호흡곤란 한달정도 지속되어 내원함.
·COVID 19 pneumonia 후유증: 이전에 비해 호흡이 편해졌으나 움직일 때 spo2 저하있음, 하품같은 걸 할떄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 2일전부터 심한 통증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심호흡하때 목 안쪽/폐안쪽으로는 통증이 지속됨, 일주전만해도 호흡이 가빠져서 말을 하기 힘들었다 => 현재 다소 호전, 우측손저림(+) 코로나 치료후부터 미각 후각상실, 두통, 우측손저림, 호흡곤란
·인조 출장전까지만해도 운동 및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었다고함.
○ 주치의사 소견
- HRCT-probable fibrotic sequela of COVID-19 pneumonia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상시근로자수: 160명
- 입사일자: 2019.7.1.
- 담당업무: 기술사무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7.1. ~ 재해발생일, ○○○○○(주) 기술본부 기술2사업부 / 기술사무직
○ 구체적 업무내용(멕시코 출장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 출장관련 기본사항
- 담당업무: 인도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 실행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인도 프로젝트는 ○○○○○속 직원 3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총 6명이 담당하고, 이 중 신청인과 협력업체 직원 1명 총 2명이 ○○○○로 이동하여 수행하는 출장이었음.
- 출장기간: 2021.3.26. ~ 5.18.
- 출장지: 인도 □□ 및 ○○○○
2) 감염경로
※ 신청인 주장상 인도도착 이후 현지 협력업체와 숙소를 제외한 기타장소에 방문사실 없으며 안전을 위하여 숙소 외 공간에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확진 경로 파악이 어려움.
- (2021.4.21.) 신청인과 동행한 협력업체 직원이 이동 전 검사를 받았고,(당시는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었음), 이후 인도 ○○○○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출장 동행자인 ○○○ 부장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이후 신청인과 협력업체 직원이 □□로 이동 후 게스트하우스 내 격리 된 방에서 있었다고함.
- (2021.5.3.) 신청인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호흡곤란으로 인도현지 병원에 입원함.
- (2021.5.18.) 인도 현지 의사의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하여 복용케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귀국을 할 수 있도록하여 비정기 항공편으로 2021.5.18. 귀국조치함.
3) 호흡기 질병
- 노출형태: 먼지, 가스, 증기, 흄: 없음.
- 마스크 착용여부: 면
- 국소배기장치: 유
○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 해외 유입으로 국내 역학조사 내용은 없음.
- 귀국 후 코로나 검사 총 4차례 받았고, 1차검사는 애매한 결과, 2차부터 4차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 받음(5/30 ○○○ 보건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신청인은 ○○○○○(주)에서 2019.7.1.부터 기술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2021.3.26.부터 인도출장으로 현지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 및 신청인 또한 업무수행 중 감염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고, 귀국 후 음성이었으나 호흡곤란 후유증상이 지속된 점, 현지 및 귀국 후 지역사회내 감염 가능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 병태’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