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24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7.5.14. 입사하여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슴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2017.6.20. 1년 전부터 계단 올라가거나 무거운거 들고 힘쓸때 숨차고, 가래가 목에 끼어 잘 안 나와서 기침하는 증상 있어 내원함. - 2017.6.23. 폐기능검사: FVC 75%, FEV1 20%, FEV1/FVC 20% - 2018.12.18. 최근 감기몸살 후 숨이 차다 · COPD 120ml 26%, 매년 6월 LDCT, old TB(치료력 있음), 직업상 쇠 분진 ○ 주치의사 소견 - COPD 치료 및 추적검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 1회차 (2021.4.14.)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22%, 투여 후 26%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17%, 투여 후 15% 2) 2회차 (2021.5.11.)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25%, 투여 후 21%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17%, 투여 후 17% ○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폐기능 검사 확인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1.4.14.) 1초율 26%, 1초량 예측치의 15%, 2차 (2021.5.11.) 1초율 21%, 1초량 예측치의 1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80년대부터 금속 사업장에서 절삭유를 사용한 금속가공작업 수행하여 미스트 등 누적 분진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대형 산업설비 가공) - 입사일자: 2007.5.14. - 담당업무: 금속 가공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주간 08:00~20:00 / 야간 20:00~08:00), 주간 근무 시 1주 6일, 야간 근무 시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9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7.5.14.~2017.6.20. (10년 1개월) ○○○○ / 금속 가공 - 2006.4.1.~2007.5.10. (1년 1개월) □□□□ / 금속 가공 - 1994.10.1.~2005.2.27. (8년 10개월) △△△△ / 금속 가공 - 1986.10.1.~1988.6.30. (1년 9개월) ◇◇◇◇ / 금속 가공 - 1984.2.20.~1985.8.10. (1년 6개월) ☆☆☆☆ / 조립 및 사상 * 신청인 진술: 약 40년간 금속 가공 업무 수행해옴.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07.5.14.~2017.6.20.) 노출형태-먼지, 가스 증기 / 일일 4시간 이상 /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환기시설 없음 ② 과거직력(1984.2.20.~2007.5.10.) 노출형태-먼지 / 일일 평균 4시간 이상 /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환기시설 없음 ③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업무관련성평가 (2020.12.10. ○○○ □□□□, 신청인 임의제출) - 상기 환자는 COPD로 진단되었으며, ○○ 소재 ○○○○ 등 여러 영세 사업장에서 약 40년간 기계가공, 대형부품 공작기계 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해당 공정에서 철 등 금속 절삭작업이 다수 있었고 작업 중에는 금속가공유가 사용되었음.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다량의 금속 분진 및 기타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노출량 또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5월에 시행한 ○○○○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 FVC 68%, FEV1 23%, FEV1/FVC 24% 로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됨. - 상기 소견과 직업력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상환의 COPD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4.12.22.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6.20.~2021.4.26. 기타명시된 만성폐색성 폐질환 - 2018.12.3.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20.12.10.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폐질환 2) 기초조사내용 - 신장 168cm, 체중 58kg - 기저질환: 폐결핵 (20대 중반에 진단받아 1년간 약 복용 후 치료됨, 이후 진단 받은 사실 없음) - 흡연: · 1일 1갑 40년 흡연 (2017.6.20. ○○○○ 진료기록) · current smoker, 끊음 (2017.9.26. ○○○○ 진료기록) · 총 약 20년 흡연. 20세에 흡연 시작, 20대 중반 폐결핵 진단받아 금연, 2000년부터 주야간 업무를 하며 흡연 시작, COPD진단 후 금연 (신청인 진술) 3) 산재이력 - 2009.4.17. (업무상 사고, 승인) 우측손가락원위지골골절, 손톱손상이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 환경, 작업 수행 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1984년부터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에 노출된 사실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