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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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29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12.12.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양 작업 도중 추락하여 양측 종골 골절로 입원치료 도중 2020.12.20. ○○○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1) 2021.12.20. 간호기록
- ○○○에서 연락 왔다고 하며 전화 바꿔줌. 환자랑 12/12까지 기숙사 같이 사용했던 분으로 코로나 양성 판단으로 ○○ 입원하였으며 환자12/26까지 격리 시행해야한다고 함. 금일 1인실 격리하여 코비드 진행하고자 함.
*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
- 채취일시: 2021.12.20.
- 보고일시: 2021.12.2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positive
2) 2020.12.21. 경과기록
- 회사 기숙사 동료 covid +로 ○○ 입원, 환자 무증상이었지만 하루 전 1인실 격리 후 covid검사 진행 양성소견 보여 역학조사 진행 후 타원 전원예정
3) 2020.12.23. 경과기록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전부 없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원청) / □□□□(주)(하청)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11.24.
- 담당업무: 도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노무비명세서)
- 2020.11.24.~2020.12.12. (19일)□□□□(주) / 도장
○ 조사내용
1) 진단 경위
- 신청인 진술: 2020.12.20. ○○○에서 ○○○○에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동료 ○○○이 확진되었으니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여 검사 후 확진 받음. 동료에게 전염된 것으로 생각함.
- 사업장 진술: 근로자 ○○○이 감기몸살로 병원 진료하여 협심증과 코로나 진단받음. 신청인이 ○○○ 같은 모텔에서 생활하여 확진되었다고 생각함.
2) 근무일
- 신청인 당 현장에서 총 19일 근무하였으며, 이 중 13일간 ○○○ 함께 근무함. (2020.12.12. 최종 접촉)
3)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 지하주차장으로 환기시설, 창문 없었음.
- 사업장 진술: 지하주차장 1층으로 휀룸 및 배풍기 가동된 개방공간이었음.
4) 식사 및 숙박
- 신청인 유선확인 및 사업장 문답서 상 상기 작업 기간 중 신청인은 ○○○, □□□ 같은 모텔 방(방1, 욕실1)에서 기거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사업장(하청 □□□□(주))에서 납부하였음. 아침, 점심식사는 현장 내 식당에서 하였고 저녁식사는 현장 내 식당 또는 개별적으로 하였음. 현장 내 식사비용은 □□□□(주)에서 부담하였음.
5)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코로나 확진 판정 이전에 당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2020.12.12.)로 인하여 이미 산업재해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이후 코로나 확진판정까지 당 현장에 따로 출력 이력이 없었고 코로나 확인이 근무 중 발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안산시 □□□ 역학조사결과 회신
1) 발생개요
- 확진일시: 2020.12.21.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0.12.20. ○○○○
- 증상발현일: 무증상
- 본인인지증상: -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 우선 조치사항
- 환자 자가격리 - ○○○○ 1인실로 전실 조치
- 기타 선조치 12.12. 이후 접촉한 모든 의료진, 환자, 간병인 전수검사. 간이 검사 전원 음성.
3) 역학조사
- 검사사유: 12.12.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으로 12.20. 접촉 통보 후 검사에서 확진
- 기존클러스터 관련 없음, 위험지역 방문 없음, 해외여행 없음, 기타 위험요인 없음.
- 감염경로 추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 후 확진
4) 주요 조치사항
- 확진자는 종골 골절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병동 바깥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음. 다만 병동 내부에 화장실이 있지 않고, 각 병동 문 앞에 화장실이 있음. 평소에는 마스크 잘 착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면시 마스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
- 면회객들은 조사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역학조사 결과 업무수행 중 COVID-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