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30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COVID 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고인은 ㈜○○○○에 1996.2.2. 입사하여 금형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 코로나19 확진 이후 2021.6.30. 검사 결과 신청 상병 “COVID 19 감염” 진단받아 입원 치료 도중 2021.7.25.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1.7.2. ○○○ ○○ - COVID-19 2) 2021.7.5. □□ - C/C: 기침, 근육통, 미각소실, 후각소실 6월27일부터 - COVID-19 확진일 : 2021년7월1일(PCR CTV 17/18/19) - P/I: 상기자는 7월1일 확진되어 7월2 일부터 ○○○○○에서 입소 후 호흡곤란과 Spo2가 91%로 감소하여 금일 본원으로 전원된 자임 ○ 사망진단서 (2021.7.25. □□) - (가)직접사인: 폐렴 - (나)(가)의 원인: COVID 19 감염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고려할 때 사인은 COVID-19로 인한 폐렴(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생각됨.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형제조업 (몰드베이스 금형 제조) - 입사일자: 1996.2.2. - 담당업무: 금형 가공(생산부 팀장) - 근무형태: 규칙적교대근무 (1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간:08:30~17:30/야간:20:30~05: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6.2.2.~2021.7.1. (25년 5개월) ㈜○○○○ / 금형 가공 ○ 담당 업무 - 현장 NC작업자 작업 관리, 작업자 부재 시 직접 NC 가공 * 사업장에 생산A동, 생산B동 건물이 있으며, 고인은 생산A동에 있는 NC 15대를 관리하였음. ○ 청구인 진술 - 최초 확진자인 ○○○, ○○○○○(△△)과 고인은 모두 생산A동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 조가 달라(○○○, ○○○○○(△△)이 주야간 같은 시간대 근무하며, 고인은 다른 시간대 근무함) 연장근무 또는 업무 인수인계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일부 있는 정도이나, - 회사 내 탈의실 3~4군데 중 3명 모두 경비실과 같이 있는 1층 탈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으며, 탈의실에 가기 위해서는 경비실 문을 열고 경비실을 통해 지나야 하는 구조로, 경비실 직원인 ◇◇◇ 감염된 것으로 보아 탈의실과 경비실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당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나(고인 포함 확진자 총 6인) 확진자는 주간근무, 고인은 야간 근무하여 동선이 맞지 않아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었을 확률 없음. - 고인 제외 사업장 소속 확진자: ○○○(NC 작업), ○○○○○(△△, 육면작업), ◇◇◇(경비), ☆☆☆(생산부 부장), ♤♤♤(생산부 팀장) ○ (이하 주소 생략) ○○○ 역학조사 1) 발생 개요 - 격리종류 및 장소: 자가 - 확진일: 2021.7.1. - 검사일: 2021.6.30. - 격리시작일: 2021.7.1. -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있음 / 증상발현일: 2021.6.27. - 최초증상: 발열-없음 / 호흡기증상-있음(기침) / 호흡기증상 외-있음(근육통, 미각소실, 후각소실) / 폐렴-없음 - 기저질환: 아니오 - 치료 상태(확진 당시): 조사중 - 흡연 여부: 과거 흡연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2)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유(동거인 이외 접촉자 / 이름: ○○○, ○○○○○ / 확진자 번호: ○○○, □□□ / 관계: 직장동료) - 선행확진자 · 확진자 번호: ○○○, □□□ · 이름: ○○○, ○○○○○ · 관계: 직장동료 · 노출장소: 직장 · 최초노출일: - · 최종노출일: 6.2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은 ㈜○○○○에서 금형 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조사 결과 업무수행 중 COVID-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COVID 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