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332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당시 만 35세로 기저질환이 없었던 신체 상태와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 병원 진단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업무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신청 상병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이 발병되었다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상태로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 병원 진단 내용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병한 것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1) 2019. 4. 1. 10:42 - present illness - 2달전 갑자기 증상이 발생 - trauma hx(-) - ○○○○, □□□에서 근전도 검사 mri(뇌, L-spine)에서 특이 이상 없었다고 함. -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증상이 나빠진다고 함. - 오래 걸으면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다. - 엄지발가락이 둔하다 - 상병명 R2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2) 2019. 9. 2. 12:04 - 알고 있는 기저 질환 없는 환자로 2019년 1월 Lt.ankle의 flexion이 잘 안되기 시작함. 발이 끌리면서 바닥에 있는 물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함. - 2019년 2월 □□□에서 진료, 근전도, MR에서 특이사항 없었다고 함. - 2019년 4월 왼발목 근력저하와 보행장애로 진료 후 f/u loss(비자문제, 중국인) - 2019년 6월 local 정형외과(○○○○○)에서 L-spine MRI 검사 후 spinal stenosis진단, 6월 7일 시술 받았으나 크게 차이 없었음. 이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재활치료 통원하며 받음. - 2019년 7월 Rt. ankle의 flexion도 잘 안되기 시작함. - 왼쪽 다리 무릎 뒤쪽이 당기는 증상 발생하였고 물리치료 받으면 약간 호전되나 다시 심해짐. 이후 양쪽 허벅지 뒤쪽 당기고 아픈 증상 생김. - 2019년 8월 왼쪽 손가락 힘이 약해져 손톱깎이 다룰 때 힘이 빠진 것을 느낌. 양 팔의 근육이 떨리는 증상 생김. - 2019년 8월 25일 △△△△ 신경과(○○○)입원하여 검사 진행, - EMG(B/C/T/L/U/L nc/-/+/+/+/+). - probable ALS진단,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신경과 외래 방문. ○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상기인은 2016. 10.부터 반도체 관련 제품 (EP Tube) 생산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증상 발생 시작되어 근위축측삭경화증 진단 받음. 작업 중 아세톤 취급하였고, 니켈 분진 노출 가능성 있음. 신청 상병의 경우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 결과 직업 및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납 및 전자기장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 되어 있으나 충분히 합의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상기인의 공정에서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낮아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열처리사업 - 근무기간: 2016. 10. 7. ~ 2019. 7. 11. - 작업내용: 포장업무 - 근무형태: 주야교대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조건 및 시간 ·주간근무 08:30~17:30 ·야간근무 20:30~05:30 ○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작업명: 클린룸내 포장작업 - 작업내용 ·클린룸 안으로 제품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검사원이 품질 검사를 완료 후 포장 테이블로 제품이 옮겨짐. ·상기 근로자는 옮겨진 제품의 외관을 확인 한 후 간혹(2/5)오염된 부분이나 얼룩 등이 있으면 종이타올과 아세톤을 사용하여(종이타월에 아세톤을 묻혀 사용)하여 해당 외관을 닦음. ·외관작업이 완료되면 6m 혹은 4m의 제품을 비닐 포장지에 삽입한 후 양 끝단을 막는(sealing)하는 포장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포장이 완료되면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함. ·모든 포장 작업이 완료되면 포장된 제품을 반출 테이블로 옮기면 상기 근로자의 포장작업은 완료 됨. 2) 작업환경 - 작업공간: 실내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제출된 작업현장 사진상 보호구 착용 확인됨. - 취급물질: 아세톤 3) 작업환경측정 여부 - 현재 사업장 작업현장 측정결과 보고서 참조(2017년~2019년)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금속표면처리강재(고순도 튜빙, 피팅) 제조 등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를 하는 제조업체인 ○○○○○(주)에서 2016. 10. 7. ~ 2019. 7. 11. 동안 포장공정 생산직으로 ‘금속도금 및 착색, 표면처리강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금속 표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세톤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공정 특성상 니켈, 아연, 주석, 납 등 각종 화학 물질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2019. 1월경부터 왼쪽다리 저린 느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치료, 시술 받았으며 2019. 8. 25. ‘루게릭’ 가능성 진단받아 ○○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됨. - 루게릭병과 12종의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가 포름알데히드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에게 루게릭병 발병 위험이 3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름알데히드는 니켈도금, 주석도금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청인의 업무수행도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보험가입자의견 - 신청인이 당사에 입사 후 생산팀에 배치되어 주업무는 클린룸 내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학물질로는 아세톤이 사용됨. 당사에서 금속배관을 전해연마 혹은 기계연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금속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니켈 등은 금속 분진이며 액상의 성격은 아님. ○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 - 2019. 2. 14. ○○ □□□ R261 마비성 보행 - 2019. 3. 19. □□ ○○○○ M2137 손처짐 또는 발처짐(후천성), 발목 및 발 - 2019. 3. 29. □□ ○○○○ M2137 손처짐 또는 발처짐(후천성), 발목 및 발 - 2019. 4. 1. ○○ R268 보행및이동의기타 및 상세불명이상 - 2019. 5. 27. ◇◇◇◇ G1222 원발성 측삭경화증 - 2019. 8. 1. ☆☆☆☆ G258 기타명시된추체외로및운동장애 - 2019. 8. 5. 학교법인○○○○○ □□□ △△△△ G729 상세불명의근병증 - 2019. 8. 25. 학교법인○○○○○ □□□ △△△△ G1228 기타및상세불명의운동신경세포병 - 2019. 8. 30. ○○○○ G1222 원발성측삭경화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당시 만 35세로 기저질환이 없었던 신체 상태와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 병원 진단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업무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신청 상병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이 발병되었다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상태로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 병원 진단 내용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병한 것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2016. 10. 7.부터 2019. 7. 11. 까지 클린룸 내 포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주요 작업내용은 작업장 내 별도의 격리된 장소인 클린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실하여 옮겨진 제품의 외관을 확인한 후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종이타월에 아세톤을 묻혀 해당 외관을 닦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 10. 21.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측 대리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클린룸 내부에서는 아세톤 외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장 내 발생하는 니켈 분진의 경우 클린룸 외부에 설치된 MP기계 연마시 발생되어 노출되나 위치상 클린룸과는 인접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며, 제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7년~2019년)에서는 사업장내 분진,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유기화합물 등 각 유해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사실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상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현재까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가면역성 질환에 가까운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에서 금속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클린룸 내부에서 제품 검수과정시 아세톤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빈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노출량은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클린룸 내의 포장업무가 아닌 클린룸 외부에서의 니켈 분진 등의 유해물질 노출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의 해당 작업력(2년 9개월)과 작업공정을 종합하면 아세톤이나 니켈 분진 노출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은 아니지만 납 및 전자기장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공정상 납 및 전자기장의 노출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세톤이나 니켈 분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나 역학적 관련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 상병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가면역성 질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