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열증/기능성 소화불량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359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담열증, 기능성 소화불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0. 2. 17. ○○○ 출장 후 인력부족, 출장일정의 무한정 연기, ○○○ 현장 설치 관련하여 시공 상의 문제 등으로 ○○○ 입국 후 4월경부터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졌고, 6월 9일 오전 근무 중에 우측 후두부에서 우측 안면으로 이어지는 저림과 함께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으며,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설사를 비롯하여 가슴을 찌르는 느낌,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팔 다리의 저림현상 등이 계속되어 귀국 후 의료기관 내원결과, 신청 상병 ‘담열증,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추가 지원인력이 ○○○ 내에 입국하지 못하여 납기의 지연 및 업무량 증가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업무수행 중 2020.06.09. 신청 상병 관련 증세 발현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1.03.05. 소화기내과 (○○ ○○) 설사를 하루 3~4번 정도 한다. 1월에 귀국한 이후로 지속된다. 가늘고 풀어지는 것 같다. Last EGD, CFS : 2020.6. - 2021.04.29. (○○○) 작년 5~6월 ○○○ 출장, 1월경 귀국. 처음에 설사하기 시작하다가 좌측 가슴 찌르는 느낌, 심장 박동 빨라짐, 가슴 답답함, 호흡 불편감, 어지러움, 멍함, 분리된 증상 등 1년정도 지속. 여러가지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 없었음. ○ 신청상병 진단일 전 진료기록(2020.06.09.~2020.12.16. ○○○○○) - 2020.06.09. 초진, 뇌 MRI 검사 - 2020.06.19. 진료기록 · C.C : chronic diarrhea (만성설사) · A Six months history of diarrhea, light pain in abdomen, he didn't see Doctor, sometines took some nedicine to control diarrhea. recently it become worse, he has 4 --> 6 times toilet a day and always has pain in his abdomen · 진단명 : K29 chronic gastritis(만성위염) - 2020.06.25. 현미경검사 - 2020.12.01. 진단명: gastritis and duodenitis(위염 및 십이지장염), colitis(대장염) ○ 주치의사 소견 - 공황평가 척도(PDI)상 흉부 불편감, 소화불량, 호흡곤란, 이인증, 공포감등의 항목으로 28점, Beck's 불안 척도 23점, PAS 상 9/2/5/6/7 점으로 소화불량등의 신체화장애와 공황장애로 진단. ○ 자문의사 소견 -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명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상인에게서도 발생 가능한 질환입니다. 신청 상병은 ○○에서 2021년 3월에 기능성소화장애 의증으로 진료를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담열증은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며 한의학에서 유무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해외파견사업) - 사업내용: 계량 자동화 설비 제조 ○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7.04.24. - 담당업무: 계량 자동화 설비 전기파트 설치 감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저녁시간(30분)/ 휴식시간(1일 2회, 1회 15분) ○ 출장관련 - 출장기간: 2020.02.17.~2021.01.05.(10개월) - 출국일자: 2020.02.17. - 파견업체: □□□ ○○○ - 출장현장: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04.24.~2021.03.05.(재해발생일 기준)(3년10개월)/계량 자동화 설비 전기파트 설치 감독/4대보험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7:00~07:30 : 하청업체 아침조회 및 업무지시 - 07:30~12:00 : 현장확인 및 설치감독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7:00 : 현장확인 및 설치감독 - 17:00~18:00 : 업무정리 및 보고서 등 문서작성 ○ 증상발병 당시 상황 및 증세(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2020.06.09. 오전 근무 중 우측 후두부에서 우측 안면으로 이어지는 저림과 어지럼증 ○ 업무관련 특이사항(재해자가 제출한 재해경위서 등 참조) 1) 업무환경 - 2020.02.17. 신청인은 전기 담당자로 기계담당자 1인과 함께 총 2인이 먼저 ○○○으로 출국했고, 2주 후에는 4명의 추가 인력이 ○○○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곧이어 (이하 주소 생략)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버렸고, 추가로 입국하기로 한 인원들은 ○○○ 현지에 입국할 수 없어 6명분의 업무를 2명이서 소화해야했던 상황에서 길게 3개월 정도로 예상했던 출장 일정이 무한정 연기되어 결과적으로 10개월을 ○○○ 현지에 체류하게 되었음. 2)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 업무량 증가 · 납기 미달성 : 사업장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있는 ○○○ 업체 △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그 업체는 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설치 업무는 또 다른 ○○○ 업체 ◇로 재하도 계약을 하였으나, △ 업체는 ◇ 업체에게 중도금 등 대금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공에 큰 차질을 빚었으며, 설치 인력이 충분히 현장에 투입되지 않기도 하고 자재 역시 일정에 맞게 제대로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음. - 업무상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과 하도급 계약한 ○○○ 업체의 담당자가 공사 대금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담당자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자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당연히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저희 회사와 △업체간의 계약은 파기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 일을 이어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 - 2011.09.12.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 2012.08.25. 상세불명의비감염성위장염및결장염 (○○○○) - 2014.07.11.~2014.07.12.(2회)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기타급성위염 (□□□□□) - 2017.08.16.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세균성장감염 (△△△) - 2021.01.16.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 2021.01.19.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2) 건강검진 내역 - 2019.09.17. ○○○○○ · 의심질환: 간질환 ·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근력운동이 부족합니다. 근력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 혈압관리: 운동. 혈압 주기적측정 - 2018.06.16. ○○○○○ · 의심질환: 간질환 · 생활습관 관리: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 기타: 비만관리 식이조절과 운동요망, 혈압관리 정기적인 혈압 측정요함 3) 생활습관 - 키 165cm, 몸무게 75kg - 흡연력: 1일 0.3갑/ 흡연기간 5년 - 음주력: 무(2018~2019 건강검진 내역 상: 위험음주상태) - 기존질환: 고혈압 4) 산재처리 이력 - 2019.06.03.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삼각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종비인대 부분 파열? 사고성 승인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과거병력, 근로관계, 업무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0. 2. 17. ○○○ 출장 후 인력부족, 출장일정의 무한정 연기, ○○○ 현장 설치 관련하여 시공 상의 문제 등으로 ○○○ 입국 후 4월경부터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졌고, 6월 9일 오전 근무 중에 우측 후두부에서 우측 안면으로 이어지는 저림과 함께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으며,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설사를 비롯하여 가슴을 찌르는 느낌,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팔 다리의 저림 현상 등이 계속되어 귀국 후 의료기관 내원결과, 신청 상병 ‘담열증,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추가 지원인력이 ○○○ 내에 입국하지 못하여 납기의 지연 및 업무량 증가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업무수행 중 2020.06.09. 신청 상병 관련 증세 발현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7.04.24. 해외 파견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계량 자동화 설비 전기 파트 설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 관련하여 2020.02. 17.부터 2021.01.05.까지 10개월간 파견업체인 □□□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담열증’은 확인되나,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병 자체가 독립적인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이므로 상병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제작 설비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년 2월 ○○○ 출장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합류할 인원이 출장을 오지 못하면서 납기의 지연 및 업무량 증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1월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에서의 업무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해당 신청 상병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담열증, 기능성 소화불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