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37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2020.1.1. 입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5.30. 출장 업무 차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출장 업무 수행 도중 이용한 통근 차량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6.21. PCR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인도네시아 현지 검사 결과
- Sampling Date: 2021.6.21.
- SARS CoV-2 PCR Positive
○ 진료기록 (2021.7.2.○○○○○)
- c/c)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상환 5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출장 목적으로 출국한 분으로 출장 중 확진자(회사동료)와 6월 14일, 15일 접촉하고 인도네시아에서 6월 21일에 코로나 검사 후 확진 받고 병실이 없어 호텔에서 격리치료 하시다 6월 29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7월 1일 퇴원 새벽 비행기로 7월 2일 한국 입국하여 본원으로 입원함. 치료 중 퇴원 약 받았으나 복용은 하지 않았다함. 7월 1일 이전 5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고 1일 3~5회 구토 증상 있었음.
- 최초증상: 두통, 미각저하
- 현재증상: 흉통, 속울렁거림, 숨차는 증상, 움직일시 어지럼증
- 증상발현일: 6월 19일
- 백신접종: 무
- 결핵치료(30년전, ○○○○○) -> 약 1년동안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검사 확진으로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7월 2일 한국에 입국하여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합성수지 제조업
- 출장지: 인도네시아 ○○○○
- 입사일자: 2020.1.1.
- 담당업무: 품질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1.~2021.6.22. (1년 6개월) ○○○○○(주) ○○ / 품질관리
- 2016.2.1.~2019.12.31. (3년 10개월) ○○○○○(주) ○○ / 품질관리
○ 출장 관련 확인 사항
- 출장목적: ☆☆☆☆☆ 설립으로 현지 △△△△社 사용 중인 소재에 대한 ☆☆☆☆☆ 생산품 전환 및 ◇◇◇◇◇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종 LP 이벤트 대응 목적의 기술 지원
- 출장일정
· 2021.5.30. 출국
· 2021.5.31.~6.4. 1주 격리
· 2021.6.7.~6.30. LP1-#1 Event 대응
· 2021.7.1.~7.30. LP1-#2 Event 대응
- 출장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LP 이벤트 대응 -> 현지 15개 △△△△ 45종 Grade 150여개 부품 시사출 평가 기술 지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AP 현지 이벤트 대응
· 현지화 소재 승인
○ 보험가입자 의견
1) 재해 사실 인정함.
2) 안전환경 사고 보고서 제출
- 일시: 2021.06.21. 08:20(코로나 검사 실시)
- 장소: 인도네시아 법인
- 사고 내용
· 5월 30일~7월 30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기술지원 출장 중 법인에서 제공한 통근차량으로 출퇴근함. 6월 17일 통근 차량에 확진자 동승 확인되어 호텔에서 자가 격리 실시함.
· 6월 21일 자가 격리 해지를 위한 검사 실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 받음.
· 6월 23일부터 전신증상(설사, 구토, 발열 등) 나타나 호텔에서 자가 치료 도중 증상 악화되어 6월 29일 현지 병원 입원치료 받음.
· 7월 1일 확진자 이송 전세기를 통해 국내 입국, 7월 2일~8일까지 ○○○○○ 의료원에 입원 치료 후 완치 판정 받음.
○ 역학조사 결과 (2021.7.2. 검역소)
- 역학적 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
· 접촉날짜 및 장소: 6/14~15 회사(인도네시아 출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장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업무 외적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