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37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에 기술지원차 2021. 4.28. 출국하여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통근차량 및 식사를 제공 받으며 근무 중 법인사무소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신청인도 2021. 6.19.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21. 6.21. 검사결과 확진판정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장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1. 7. 2. ○○ - 주증상: dyspnea, HA, chils, 미각소실 - 입원동기: 19일 증상 있었으며 20일 인도에서 진단받았으며 치료위해 한국옴 ○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및 폐렴 관련 치료 필요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 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합성수지제조업 - 소속부서 : 모빌리티 응용기술팀 - 담당업무 : 동남아 기술영업 - 채용일자 : 2011. 2.28.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 ○○○○○팀 소속 동남아 기술영업 담당자로 2021. 4.28.~2021. 8.16. 기간동안 업무상 출장 계획으로 ○○○○로 이동하였음. ○ 출장목적 및 일정 등 - 출장자 : ○○○○○팀 ○○○ 책임(신청인), □□□□□(팀 □□□ 책임 - 출장지역 : ○○○○○ 단지 주변 15개 □□□□ 및 △ 사업장 - 출장일정 : . 2021. 4.28. 출국 . 2021. 4.25.~2021. 5. 2. 1주간 격리 . 2021. 5. 3.~2021. 6.30. LP-#1 Event 대응 . 2021. 7. 1.~2021. 8.15. LP-#2 Event 대응 . 2021. 8.17. 복귀 - 출장목적 : LCID 공정 안정화, 현지 이벤트 대응, 현지화 소재 승인 ○ 발병 경로 확인(안전환경 사고 보고서 참조) - 일시 : 2021.06.21. 08:00 코로나 검사 실시 - 장소 : 인도네시아 법인 - 사고내용 . 4월 28일~8월 16일 일정으로 ○○ 기술지원 출장 중 법인에서 제공한 통근차량 이용 및 법인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실시함. 법인 사무소내 확진자 발생함(6/9일부터) . 6월 21일 검사를 실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 받음 . 6월 21일 저녁부터 202전신증상(설사, 구토, 발열 등) 나타나 증상이 악화되어 6월 22일 현지 병원 진료 및 25일부터 입원치료 받음 . 7월 1일 확진자 이송 전세기를 통해 국내 입국 7월 2일~12일까지 ○○에 입원 치료 후 완치 판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에 기술지원차 출장업무 수행 중 현지 법인 사업장의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