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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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391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사업명 생략), 2017년 8월경)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4월 8일 병원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석재작업 및 연마작업으로 인하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4.27.~ 상세불명의천식
- 2014.12~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병 확인됨.
○ 기초확인사항
- 흡연: 1967~현재까지 흡연중(중간에 3~4차례 금연), 하루 평균: 10개피
- 군복무기간: 1977~1979(방위)
○ 공단 ○○(COPD 및 천식) 및 □□ (재)특별진찰 결과
1) ○○
- COPD 관련 :1회차 FEV1: 62, 2회차 FEV1: 61
- 천식관련: 폐기능 검사상 FEV1 51%, FEV1/FVC 47%로 bronchial asthma로 보여지며 약물 치료 요망됨.
2) □□
- COPD 관련: 1회차 FEV1: 60, 2회차 FEV1: 62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현재 만63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2017.8월
- 담당업무: 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
○ 근무이력
- 2020.10월/□□□□/-/4대보험 및 국세청
- 2017.8월/○○○○○(최종분진사업장)/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4대보험 및 국세청
- 2015.12.11.~ /△△△△/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본인사업장운영, 4대보험 및 국세청
- 2015.7월~2015.8월/◇◇◇◇◇/-/4대보험 및 국세청
- 2014년/☆☆☆/-/국세청
- 2013.6월/○○○○○/-/4대보험
- 2013.5월/○○○○○/-/4대보험 및 국세청
- 2007.10월/♧♧♧♧/-/4대보험
- 1998.2.18.~2010.6.23.(폐업)/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본인 사업장 운영, 4대보험 및 국세청
- 1996년~1998년/♧♧♧♧/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재해자주장
- 1981년~1996년/♧♧♧♧/ 석공/석재 조각, 연마, 가공/재해자주장
- 1973년~1981년/(이하 주소 생략)) 석재공장/석재 조각, 연마, 가공/재해자주장(군복무기간 제외, 1973년~1974년은 석공 보조 업무)
○ 구체적인 업무내용
- 분진사업장 근무내역
서울지역 석재공장-> ♧♧♧♧ -> ♧♧♧♧ -> △△△△(사업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업장 일용직으로 근무 , 최종분진사업장-○○○○○(주))
일용직으로 타사에서 근무 시, 일용 사업장별로 담당한 업무: 돌, 대리석 절단 후 부착작업
- 분진사업장 규모:
생산직 노동자들은 정해진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유사한 일을 하였음.
- 분진 사업장의 경우, 소속 부서가 없었고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함. 주로 석재 조각, 연마, 가공 작업을 하였음.
- △△△△ 등 사업장을 운영할때도 석재, 대리석 조각/연마/가공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없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 2020.01. FEV1/FVC 57%, FEV1 68%(2.17L), FVC %(3.79L) (△△ 특진결과는 2회차 검사결과가 그 이전 검사결과와 차이가 커 신뢰성 낮음)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증가량 및 증가 정도가 천식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과거 천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음. 의무기록상 상병명에 천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천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폐활량검사 결과 천식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는 점,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혼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명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진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별진찰로 한정하지 말고 호흡기계 질환의 상병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고, 특별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공단본부 자문회신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폐기능 검사 등 관련 자료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며, 신청인의 경우 석공으로서 조각 및 연마 작업 과정에서 분진노출이력이 확인되고, 흡연 등 업무외적인 요인이 확인되기는 하나 장기간 근무력 고려하였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