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쇼크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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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452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아나필락시스쇼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22.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오전 7시30분에 체조를 하고 당일 오전 천공 및 H빔 근입 작업을 위하여 현장준비 중 갑자기 얼굴이 바늘에 찌르는 것 같이 하더니 현장에서 쓰러졌고,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 내원결과, 신청 상병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6. 22. 오전 6시30분 현장에 출근하여 1시간 동안 조식 및 업무 준비를 하고, 근무 및 작업개시 시간인 7시30분에 체조 후 작업반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거크레인과 포크레인 기사에게 자재운반과 기타 업무 지시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2021.6.22.-○○○○○)
- C.C: syncope
- P.I: 내월 일 하다가 얼굴 몸이 따끔 따끔하며 diziness 있으며 쓰러져 내원/ BP 90/50/ facial swelling/ DRE(-)
○ 주치의사 소견
1) 요양신청서상
- 원인미상의 항원에 노출된 후 1형 알러지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후 실신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치의 소견 조회
- 귀원 최초 내원시 상기인이 진술한 발병원인 및 최초 발병(전조증상 포함) 시기는?
→ 2021. 6. 22. 최초발병, 원인미상의 항원 노출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상병명을 진단한 의학적인 근거는?
→ 2021.6.22. 실신이 발생하였으며 안면의 혈관부종 동반되어 제1형 알레르기 반응 소견이었습니다.
- 상기 상병명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 특정 항원에 대해 노출된 후 과도한 면역반응이 발생하여 임상증상이 발현됩니다. 곤충, 꽃가루, 음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1.6.12. 접종한 covid-19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 무관합니다.
- 상기인의 개인질환인 ‘기타무과구증’, ‘고혈압’등이 신청 상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지?
→ 무관합니다.
○ ○○○ □□□□ 알러지 검사
- 특별진찰(알러지 검사) 결과지 첨부. 승인 상병과 관련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57년생 남자. 신청인은 건설현장 작업자로 2021년6월21일 ○○○○○(주)에 일용직으로 근무했음. 다음날인 6월22일 09시 갑자기 얼굴에 바늘이 찌르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방문했음. 아니필락시스 쇼크 진단 받아 산재요양 신청한 상태임. 건설현장에서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 (내과) skin prick test에서 집먼지 진드기와 쑥에 양성반응을 보이나 작업현장과의 연관성은 판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상기인은 건설현장에서 업무시작 대기 중 갑자기 실신하였고 안면 부종과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음. 전문조사(현장조사)를 통해 실신의 원인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으며 의무기록, 재해자 진술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원수급 사업장)
- 공사명: (사업명 생략)업
- 공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구분: 일괄유기사업
○ 근로형태
- 사업장명: ㈜□□□□□(하도급 소속)
- 입사일자: 2021. 6. 21.
- 담당업무: 가시설공
- 근무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3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21.06.21.~2021.06.22.재해발생일/가시설공/근로계약서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 재해경위: 2021. 6. 21. 채용되어 다음 날인 2021. 6. 22. 07:30경 출근함. 아침 체조 후, 08시경 현장에서 대기 중(굴착기 작업을 지켜보던 중) 몸의 이상이 와서 인근 컨테이너 근처로 가서 불편한 자세로 있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 재해원인: 주치의, 자문의, 재해자도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주치의의 '아나팔락시스' 진단에 따라 특별진찰을 진행.
- 근무내용: 건설현장의 기능공(가시설공)으로 현장에서 2근무일에 사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짐. 쓰러질 당시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거나, 과로, 급격한 감정의 변화, 기온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확인사항
-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사고 당시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화, 안전모, 각반 착용 중
- 안전작업미숙여부: 가시설 반장으로 용접 작업 전문가
- 담당기사(감독자)의 감독 불충분 여부: 담당자 현장 상주중
- 타인의 안전 작업 미숙 여부: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사고후 당사자를 눕히고 호흡장해요인 제거, 신속히 살핀 후 119에 신고, 나사렛 국제병원에 즉시 이송 조치하여 검사 진행함.
- 상기사고에 대한 예방책: 급작스런 쇼크 증상으로 필요한 응급처치 후 119 신고하여 검사 등 조치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특이사항 없음
2) 기존질환: 고혈압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9.12.01.(사고성 승인):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허리의염좌및과긴장
- 2016.03.07.(사고성 불승인): 좌측 발의 압궤손상, 좌측 발등 및 정강이부위 찰과상[불승인 사유: 업무 외 재해로 확인되어 불승인]
- 2016.08.31.(사고성 승인):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과거병력, 근로관계, 업무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신청 상병 ‘아나필락시스쇼크’는 확인되고, 아나필락성 쇼크의 경우 이를 일으키는 항원의 양에 비례하지 않고 극소량으로도 발병되며, 노출된 후 보통 수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객관적인 질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발병 기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원인물질에 의한 결과라 추정되는 점, 알러지 유발검사에서도 질병의 발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추정되는 점, 업무준비과정에서 발병한 상황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외적인 활동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아나필락시스쇼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