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상세불명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상세불명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폐섬유화)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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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454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신청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은‘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폐섬유화)’로 변경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21. 7.22. 동료직원이 작업 중 고열로 인해 퇴근 후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되었고, 신청인은 2021. 7.27.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확인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 ○○(2021. 8. 4.)
- 주호소 : 기침/가래/두통
- 발병시기 : 내원일
- 입원사유 및 현병력 : 7/27 COVID-19 확진되어 7/28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분으로 편두통 증상 지속되고 산소포화도 감소되어 전원됨.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 COVID-19, pneuonia에 대해 항생제/진해거담제 및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 투여하였으나 폐렴 호전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2) ○○○ □□□□(2021. 8. 9.)
- 주호소 : 코로나 중환자 전원
- 현병력 : 코로나 중환자 전원, 7/27 COVID-19 확진, 7/28 생치 입원, 8/4 ○○ 전원(두통, 산소포화도 저하), CRX : infiltration - 3rd cepha + Dexamethasone, 8/5 Remdesivir, 8/6 Pneumonia progression : high flow 적용
○ 주치의 소견
- 코로나 19 폐렴으로 중증 격리 병실 입원하여 고용량 비강 케눌라(FiO2100%), 항바이러스제,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포함한 치료 후 회복됨. 현재 mMRC3 정도의 호흡곤란, 영상검사에서 광범위한 섬유화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장애 예상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 채용일자 : 1989. 7.18.
- 담당업무 : 도장 설비 보수 및 점검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1:00~11:40, 19:50~20:30
○ 근무이력(4대보험)
- 1989. 7.18. ~ 현재 /○○(주)○○○○○ / 자동차 생산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반에서 도장 설비 보수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음.
○ 질병 추정 감염경로(관련 자료 참고)
- 2021. 7.24.(토) 06:20~16:10: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장동료 ○○○, □□□와 업무하였음.(두명 모두 확진)
- 2021. 7.24.(토) 16:10~16:50: 사업장 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였음.
- 2021. 7.24.(토) ~ 2021.07.25.(일):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하였음.
- 2021. 7.26.(일) 08:00~10:30: (이하 주소 생략)에서 동료만나 10분정도 얘기하고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마스크 착용)
- 2021. 7.26.(일) 13:30~14:00: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자택 귀가
- 2021. 7.27.(화) 확진되어 이송 대기
- 사업장 보고 자료 및 보건소 자료를 확인한 바, 사업장에서 작업 중 코로나 확진자인 직장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요약(○○○○○ 보건소 조사자료 참고)
- 확진일 : 2021. 7.27.
- 관련 클러스터 : (이하 주소 생략) 자동차공장2관련
- 직장/소재지 : ○○(○○○○○)/7.24.까지 근무
- 선행 확진자 :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
○ 보험가입자 의견(관련 자료 제출)
- 2021. 7.22. 사업장 작업자 1명이 작업 중 고열로 인해 퇴근 후 보고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
- 2021. 7.23. 검사자 양성판정으로 인해 관련 부서 1차 코로나 검사 실시하였고, 174명 중 2명 양성 판정
- 2021. 7.24. 2차 검사대상자 선정 및 시행하였고, 1차 검사자 중 7명 추가 양성 판정
- 2021. 7.25. 2차 검사자 중 13명 추가 양성 판정
- 2021. 7.26. 2차 검사자 중 11명 추가 양성 판정
- 2021. 7.27. 6명 추가 양성 판정(보전2부, 신청인 포함)
○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21. 7.27. 코로나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으나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2021. 8. 4. ○○○ ○○에 입원하였고,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인해 2021. 8. 9. ○○○ □□□□에으로 전원하여 중증격리 병실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상병 코로나19,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 확인되며, 신청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환 폐섬유화가 후유증으로 남은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공장 내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신청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신청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은 확인 상병인‘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폐섬유화)’로 변경인정 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신청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은‘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폐섬유화)’로 변경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