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부전/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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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466
· 판정일: 2021-10-21
주문
청구인이 청구한 상병 ‘호흡부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 9.부터 재해사업장 주식회사 ○○○○○에서 안전벨트 전수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인후통, 발열 등 증상 있어 검사 실시 후 양성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여 신청 상병 ‘호흡부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유족 급여 청구된 사건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8. 8. 재단 ○○○○ 의무 기록
- 코로나 환자 전용경로를 통해 이송요원과 함께 s-car타고 중환자실로 입원
- C.C) 몸살, 근육통, H/A, 인후통
- 8. 4. 회사동료(확진자)접촉으로 인해 8. 5 ○○○ 보건소 검사 후 양성 판정 받아 adm. (* □□□ 보건소 확인결과 8. 3. 검사, 8. 4. 확진일임)
- (2021 .8. 11. 22:00)
· 움직이거나 대화할 시 SpO2 저하되며 Mild dyspnea 호소함.
· BT 37.0도 checked
- (2021. 8. 15. 23:00)
· 소화가 안된 듯 하다며 명치부위 불편감 호소
- (2021. 8. 17. 09:00)
· 어지럽고 가슴통증 있어요
- (2021. 8. 19. 20:00)
· 기침시 가래에 3cc정도의 선홍 빛 피 섞여서 뱉는 모습 관찰됨
- (2021. 8. 20. 02:00)
· SpO2 58 70%로 recovery 되지 않는 양상보임
- (2021. 8. 20.10:30)
· SpO2 55% checked
- (2021. 8. 21. 00:00)
· BT 38.5도 확인됨
- (2021. 8. 21. 04:00)
· BP 75/48mmHg확인됨
- (2021. 8. 21. 08:00)
· SpO2 68 75% checked
- (2021. 8. 22. 00:30)
· 10분마다 BP f/u 시행하며 경과관찰 중이나 recovery되지 않음
· V/S 44/13-38-16-35.7-38% 확인
- (2021. 8. 22. 00:45) 사망선언
○ 2021. 8. 22.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 (다): 없음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으로 확인되고 ○○시 보건행정과 발행자료 상 2021. 8. 4. 코로나-19로 확진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재해사업장은 ○○○○○(주) (이하 ‘도급사업장’)와 생산도급 기본계약 체결하였으며 고인은 도급사업장 1공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업무 수행함
※ 도급사업장 내 업체: 주식회사 ○○○○○(재해사업장), △△△△, ◇◇◇◇◇
- 입사일자: 2020. 9. 2.
- 담당업무: 자동차 안전벨트 전수검사 및 포장
-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주 5일
- 업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점심(40분), 휴게(20분, 1일 2회, 회당 10분)
○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 검사일: 2021. 8. 3.(화)
- 확진일: 2021. 8. 4.(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무지: ○○○○○
- 근무형태: ○○○○○ 내부에는 4개의 협력업체가 들어가 일함 / 그 중 대상자는 협력업체 ☆☆☆속 / 안전벨트 포장업무
- 발생내용: 목감기 증상 있어 방문한 병원에서 발열로 코로나 검사 받고 내원할 것을 권유받아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판정
- 감염경로: 8월 3일 공장 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관리반장의 확진된 이력이 있어 일하는 공간에서 감염 추정
○ 보험가입자 확인 사항
1) 시간경과에 따른 확진자 발생현황
- 소속 사업장 여름휴가 기간: 2021. 7. 31. ∼ 8 .8. (고인은 2021. 7. 30.까지 정상 근무함)
- ○○○○○(주) 사내 도급업체 중 하나인 ‘◇◇◇◇◇’ 소속 관리반장 2021. 8. 3. 확진자 통보 받고 재해자 소속 사업장 전체 직원 검사 안내함.(* □□□ 보건소 제공 ‘관리반장’과 동일인)
- 2021. 8. 3. 고인 증상발현, 코로나-19바이러스 검사 후 2021. 8. 4. 확진
- 고인 확진 이후 소속 사업장 2명(○○○, □□□) 확진: 2021. 8. 17. 발열로 검사 후 2021. 8. 18. 확진판정
- 고인 확진 이후 △△△△ 소속 3명 확진(확진일은 확인불가)
- 고인 확진 이후 ◇◇◇◇◇ 소속 2명 확진(확진일은 확인불가)
2) 재해자 소속 사업장과 다른 도급업체와의 관계
- 2021. 9. 29. 14:20 대표자 유선 확인한 바, 생산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는 각각 분리된 다른 라인에서 작업하며, ◇◇◇◇◇에서 안전벨트의 몸통부분에 해당하는 부분품(ELR)을 생산하고 주식회사○○○○○와 △△△△로 넘겨주면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뒷라인 안전벨트 마무리 생산작업과 전수검사, 제품포장 작업을하며, △△△△에서는 자동차 뒷라인 안전벨트 마무리 생산작업과 전수검사, 제품포장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
3) 다른 도급업체(◇◇◇◇◇) 확진자와 재해자와의 접점
- 2021. 9. 29. 14:20 대표자 유선통화하여 재해자 이전 확진된 ◇◇◇◇◇ 관리반장과 재해자와의 접점에 대하여 확인한 바, ◇◇◇◇◇ 관리반장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으나, 생산라인은 분리되어 있어 노출점이 많지 않다고 하며, 휴게실 및 화장실은 남녀로 분리되어 접점이 되기 어렵고 구내식당은 도급업체가 함께 이용한다고 진술
- ◇◇◇◇◇반장의 감염경로는 배우자였다고 함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작업장소, 휴게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사용, 방역지침을 준수함
- 재해자는 안전벨트 전수검사 및 포장담당자로 동일업무는 라인별 1명이 담당하며 1라인당 재해자 포함 4명이약 1m정도 거리에서 작업하나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준수함
- 확진자 발생 후 ○○○○○ 전체 방역 완료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호흡부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사업장 내 선행확진자인 타 도급업체의 관리반장으로 추정되며 그 외 사적행위에 따른 감염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상병 ‘호흡부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