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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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469
· 판정일: 2021-10-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직장동료인 ○○○ 식사를 함께 한 후 2021. 8. 5. 동료가 확진 판정되었고, 고인은 2021. 8. 4. 시행한 검사 상 음성판정 받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2021. 8. 9. 코로나 19 확진되어 요양 중 2021. 9. 1. 사망하여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고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_2021. 8.13. 15:10
- 입원경로: ○○○ 보건소
- 입원동기: 기침, 혈담, 산소포화도 저하
- 확진일: 2021. 8. 9. (증상별현 2021. 8. 6.)
- covid19 백신투여: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6/7)
- 과거력: 고혈압(2010/동네의원)
- 입원력 및 수술력: 2016년(심장 스텐트 : 관상동맥 막힘/○○○○○)
- 최근 투약 상태 : 고혈압약 10일분 환자가 챙겨옴. 타이레놀, 그린코푸(아침, 점심)
2) □□□□_2021. 8.15. 11:10
- 주증상: 8. 6.부터 기침증상 있어 코로나검사 8. 9. 시행. 8.10. 확진 받아 □□ 8.13 adm 하였으나 피 섞인 객담 및 산소요구량 증가로 02 15(RM) state 로 본원 전원됨
- 진단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과거병력: 고혈압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1. 9. 1. 15:15
- 발병일시 : 미상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1) 직접사인 : 심부전
2) 1의 원인 : 호흡부전
3) 2의 원인 : -
4) 3의 원인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 심부전으로 확인되며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 확진사실이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건축기술엔지니어링서비스업
- 담당업무 : 소방감리
- 채용일자 : 2021. 2. 26.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감리부 소속 근로자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경위(용인시 ○○○ 제공)
가. 환자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동거인 : □□□(처), △△△(딸)
다. 백신접종 관련 : 2021. 6. 7. 아스트라제네가 1차 접종
라. 발생개요 :
1) 확진일시 : 2021. 8. 9. (월)
2) 검체채취일 : 2021. 8. 8. (일)
3) 검사기관 : □□
4) 증상발현일 : 2021. 8. 6. (금)
5) 선행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회사동료, 2021. 8. 2. 증상발현, 2021. 8. 5. 확진)
6) 확진자 격리여부 : 2021. 8. 5. 자택 격리(격리사유: 확진자 접촉). 8. 5. 회사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시작
7) 역학조사 : 8. 5. 회사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시작(8. 4. 검사 음성. 8. 6.부터 증상발현, 8. 8. 검사, 8. 9. 확진
8) 감염경로 추정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동료, 8. 3. 접촉. 8. 5. 회사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시작. 8. 4. 검사 음성, ○○○는 8. 3. 식사함.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나 근거리는 아님. 8. 6. 부터 증상발현. 8. 8. 검사, 8. 9. 확진. ○○○으로부터 감염 추정
○ 치료경위
- 생활치료시설 > □□ △△ > □□□□에서 사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기초 확인사항
-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기타부위의 급성전층 심근경색증
- 오래된 심근경색증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은 ㈜○○○○○ 소속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동료근로자와 식사 이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된 바, 사업장의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