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농흉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489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농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01. 7.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용접, 도금, 생산관리 및 외부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폐기능이 저하되어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만성 농흉’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신청인의 첫 직업인 용접 업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폐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이후 수십년 간 수행했던 도금 작업 시 알루미늄, 수산화나트륨, 질산, 불산, 황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2008년 ○○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농흉으로 진료를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족관절 결핵과 폐결핵이 발생하여 결핵 약물치료 시작하였고2017년 7월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만성 농흉이 더 커지고 호흡곤란이 심해졌습니다. - 폐기능 검사상 2015. 9. 8. 노력성폐활량(FVC) 24%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호기량(FEV1) 50% 였는데 2017. 9. 15.에는 노력성폐활량(FVC) 24%fh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6%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에 만성농흉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18년 8월에 1차 흉부외과 협진하였는데 농흉의 완전한 수술적 제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흉벽을 통한 배농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좀 더 경과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후 농흉이 계속 커지는 양상 보이고 증상도 심해지면서 폐기능은 계속 감소하여 최근 2021. 1. 23.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17%, 1초간 노령호기량(FVC1) 18%로 저하되어 흉부외과 재협진을 시행한 후 치료를 위해 2021. 2. 6. 에 흉부외과 입원하여 1차도관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이 없어 수술적인 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결정을 보류하고 2021. 2. 10.에 퇴원하였습니다. - 이후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타원(□□□□)에 입원하였고 결국 수술적인 치료(농흉 절제술)을 2회 시행하였고 현재퇴원 후 가료 중이라고 합니다. 상기 환자는 만성 농흉으로 진단 받고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최근 증세 악화되어 타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 환자의 첫 작업인 용접에 의해서 호흡기, 폐의 진폐증, 폐손상, 폐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 작업에 이용되는 금속들은 인체에 여러 가지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주로 다루었던 알루미늄은 기도손상, 천식 및 폐기능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도금 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흄들이 호흡기의 손상 및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환자의 주질환인 만성 농흉과 직접적인 관계는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직업 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불필요’ - 신청인은 과거 용접(8년), 도금(12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금속표면처리 전문업체에서 공장장,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함 - 2008. 5월 뇌출혈 이후 진단된 만성 농흉으로 산재 신청함 -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의 수행업무 확인 가능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명 - 입사일자: 2001. 7. 1. - 담당업무: 용접·도금 / 생산관리·영업 - 담당직위: 공장장 -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주 5일, 1일 8시간 ○ 신청인 수행 업무 관련 - 사업주 및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2008년 9월 이후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정 중 일손이 부족한 공정이 있는 경우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2011년 하반기 ○○ 작업환경측정결과 - (작업 공정) 원재료 입고 → 도금 → 검사 → 포장 → 출하 · (유해인자 발생 공정) 도금 시 표면처리 과정에서 황산, 질산, 인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6가크롬 연속적으로 발생 - (측정결과 평가) · 황산, 질산, 인산, 불산: ‘노출기준 미만’ · 수산화나트륨: ‘노출기준 미만’ · 6가크롬: ‘노출기준 미만’ - (작업환경 설비 실태 및 문제점) · 표면처리과정 중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작업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중이며 창과 문의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도 병행하고 있음 · 현장 내 근로자는 4인이며 도금, 아노다이징,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작업환경측정 당일의 작업량은 평균작업량이며 공정 및 설비의 변화는 없음 · 현장 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은 개선이 요구됨 ○ 2012년 상반기 ○○ 작업환경측정결과 - (작업공정 및 측정결과 평가) 2011년 하반기와 측정결과와 동일 - (작업환경 설비 실태 및 문제점) · 각 공정별 작업 방법에 따라 국소 배기장치 설계돼 있으며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가동으로 발생하는 유해인자 제어하고 있음 · 작업자의 개인용 보호구(방진마스크, 가스용 방독마스크, 방진복, 보호장갑 등) 착용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사업주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008. 9월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에 불의의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수술 및 장기간 요양을 한 바 있었고, 2016. 9월경에는 다리 골수염 등의 개인 질병으로 요양을 한 바 있습니다. - 사업주는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질병 치유로 인한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오랜 기간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처지를 감안하여 상무직을 보직하고, 외주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담시켜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특히, 신청인은 당 사업장의 용접작업 및 알루미늄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작업 공정상 용접작업은 제한되어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알루미늄은 중간 가공재를 취급함에 따라 유해인자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 신청인은 2008년 9월 이후부터는 생산공정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노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2021년, 4회)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2018년, 4회)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좁쌀결핵 - (2017년, 2회)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2016년, 1회)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2015년 4회) 상세불명의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2cm / 93kg - 음주 및 흡연: 없음 - 운동 및 취미: 없음 - 개인력: 2008년 지주막하 출혈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01. 7.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용접, 도금, 생산관리 및 외부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폐기능이 저하되어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만성 농흉’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첫 직업인 용접 업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폐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이후 수십년 간 수행했던 도금 작업 시 알루미늄, 수산화나트륨, 질산, 불산, 황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1. 7. 1.부터 재해사업장에서 용접, 도금 및 생산관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재해사업장의 작업공정 원재료를 입고하여 도금 → 검사 → 포장하여 출하하는 순서로 이뤄지며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상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공장 내 도금 등의 업무를 도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2011년 및 2012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재해사업장의 유해인자는 황산, 질산, 인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6가크롬으로 조사되었으며 2회의 측정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통해 신청 상병 ‘만성 농흉’이 확인된다. 2) 비록 공장장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금속표면처리 업무를 지원했으며 용접 업무 약 8년, 도급 업무 약 12년으로 검토되는 신청인의 업무 내역 상 장기간의 유해인자 노출을 추정해 볼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3)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공장장 직책으로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간헐적인 도금 작업을 수행했던 점 4)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재해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유해 물질의 노출 수준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는 점 5) 아울러 신청 상병의 발병기전이 폐렴이나 결핵 같은 세균성 질환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농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