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 , virus identiVID-19 virus identifie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50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VID-19 virus identifie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2021. 9. 7. 17시 30분경 ○○○ FC 동반으로 소개자 □□□을 차에 태워 고객 △△△을 만나 체결 전에 4명이 같이 식사하는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VID-19 virus identified’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으로 고객을 만나서 식사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1.09.11.) - [주호소]: 1.발열, 피곤함, 목이 아픔 - [현병력]: 1일 전부터 발열, 피곤함, 목이 아픔 Pharyngeal injection(-) PTH(-) Exudate(-) Posterior nasal discharge(-) ○ 주치의사 소견서 - 코로나 감염병증으로 입원함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확인. COVID-19 감염 및 치료사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채용일자: 2013.7.10. - 담당업무: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5일(월~금) - 근무시간: 8:30~17:30(1일평균 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4.17. ~ 2021.09.11.(재해발생일 기준)/○○○○○주식회사 / 보험설계사 ○ ○○○ 역학조사 - 검사기관: ○○○ 보건소 - 검사일 및 확진일시: 2021.9.11. - 증상발현유무: 인후통 - 추정감염경로: 21년 9월 7일 17시 30분경 ○○○ FC 동반으로 소개자 □□□을 차에 태워 고객 △△△을 만나 체결전에 4명이 같이 식사하는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인정함. ○ 2021.10.25. 신청인 유선 확인내용<수화자: 판정위 사건 담당> - 식사경위: 2021. 9. 7. 17:30경 신청인은 동료 ○○○ FC, ○○○의 지인인 □□□ 함께 고객 △△△(□□□의 오빠)을 만나 보험 계약 체결 전에 4명이 함께 식사함. - 식사 방법: 네 명이 두개의 테이블에서 두 명씩 식사하였으며, 신청인은 △△△ 함께 식사하고 ○○○와 지인 □□□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함. - 증상발현시기: ○○○의 경우 만남을 갖기 일주일 전부터 감기증상이 있었다고 들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약한 감기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함. - 확진경과: 신청인은 9월11일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았고, 신청인의 확진결과 이후 모임에서 함께 식사한 △△△, ○○○, □□□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신청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은 확진되지 않았고, ○○○와 지인 □□□은 확진되었다고 함. - 그 외 주변인들 확진여부: 신청인의 동거 가족(남편, 딸, 사위, 손녀)과 접촉자의 경우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의 경우 동거가족(아들)과 밀접 접촉자 중 다수가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에서는 7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신청인과 ○○○ 두 명만 확진되었다고 함. ○ 2021.10.28. ○○○ 유선 확인내용<수화자: 판정위 사건 담당> - 증상발현시기: ○○○ 본인은 2021. 9. 7. 모임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잔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별도의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았고, ◇◇◇님이 확진된 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검사 후 확진판정 받았다고 함. - 주변인들 확진여부: ○○○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으며, 본인으로 인하여 아들이 확진되었고, 친한 언니와 지인 등 아들 포함 4명 정도 확진되었다고 함. 그리고 ◇◇◇님의 경우 가족, 지인 모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함.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VID-19 virus identified’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보험설계사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2021. 9. 7. 17:30경 동료 ○○○ FC 동반으로 보험 계약을 위해 고객 △△△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모임 멤버 중에서 매니저인 신청인이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된 형태이기는 하나 4명 식사 시 신청인과 고객인 △△△, ○○○와 지인 각각 2명씩 따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과 같이 식사를 한 △△△은 확진되지 않고, ○○○와 지인은 확진된 점, 신청인과 동료의 확진 이후 접촉자의 확진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동거가족이나 접촉자의 경우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 신청인과 ○○○의 유선확인 상 동료인 ○○○의 증상이 일주일전 부터 있었다고 확인되는 점, ○○○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 다수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점,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동료 ○○○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VID-19 virus identifie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