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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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52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잠복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1. 3.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결핵 진단을 받고 ‘잠복결핵’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되어 온 점
2) 병동 환자 중 지속적인 심한 기침과 객혈, 고열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격리실 이송 조치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해당 환자를 관리하던 중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6. 29. ○○○ ○○○○
- TB Specific Antigens Induces Interfron-Gamma(IGRA) 결과 positive
○ 2021. 7. 19. ○○○
- QuantiFERON-TB(IFB-r) Positive
○ 주치의 소견
- 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양성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근무 중 활동성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이 명확치 않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불필요’
- 2021년 6월말 잠복결핵 검사에서 양성 진단 받음
- 2021년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음
- 당시 폐결핵 의심 환자가 있었으나 해당 환자는 폐결핵으로 확진받지는 않았음(AFP stain 양성, 배양검사 음성)
-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관할 보건소에 폐결핵 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합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명
- 입사일자: 2021. 3. 8.
- 담당업무: 간호사(차팅, V/S, BST, 석션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
· D 근무: 07:00∼16:00
· E 근무: 13:30∼22:30
- 휴게시간: 60분
○ 업무 내용 등
- (업무 내용) 약 4개월의 재해사업장 간호사 업무 수행기간 동안 밤 근무 없이 D와 E 근무만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1일 접촉 환자수는 약 55명(하루 2∼3회)
- (업무 환경)
· 병원 내 모든 의료인은 F94 마스크 착용, 환자는 덴탈 마스크 착용
· 병원 내 총 병상 170병상, 평균 환자수는 145명 내외
○ 감염 경로 검토 결과
- (관할 보건소 폐결핵 신고 내역) 신청인 재직 기간 중 보고된 폐결핵 발생 신고 내역 없음
- (의심 환자) ○○○(남, 66세)
- (의심 경로)
· 2021. 3. 8. 신청인 입사
· 2021. 3. 19. 위 의심 환자 증상 발생하여 결핵진단검사(AFB stain) 시행
· 2021. 3. 22. 위 의심 환자 MTB와 NTM PCR 검사 시행하여 AFB stain 음성 결과 확인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없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0cm / 78kg
- 음주 및 흡연: 없음
- 운동 및 취미: 없음
- 개인력: 없음
- 가족력: 미상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21. 3.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결핵 진단을 받고 ‘잠복결핵’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되어 온 점
2) 병동 환자 중 지속적인 심한 기침과 객혈, 고열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격리실 이송 조치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해당 환자를 관리하던 중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21. 3. 8.부터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차팅, V/S, BST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55명 내외의 환자를 하루 2∼3회 접촉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 중 신청인과 접촉한 환자의 결핵 의심 사례는 있었으나 결핵진단검사 상 해당환자는 음성이었음이 확인된다.
· 아울러 신청인이 재직하는 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보고된 폐결핵 발생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통해 신청 상병 ‘잠복결핵’이 확인된다.
2) 비록 신청인과 접촉했던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보고됐더라도 신청인이 근무했던 요양병원의 특성 상 결핵균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3)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결핵 환자로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과 접촉했던 결핵의심환자의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잠복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