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535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 소속 근로자로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므로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안내에 따라 2021. 8.28.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9월초 한번 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안내를 받고 2021. 9. 8. 검사를 받은결과 9. 9.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8.23. 식당에 다녀갔으므로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8.28. 검사결과 음성판정되었으나, 9. 3. 보건소 직원이 재차방문하여 8. 29. 확진자가 또 다녀갔다고 하여 9. 7.검사를 실시하였는데 9. 8. 코로나19 확진판정 되었는바,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9.14. ○○○ ○○) - 주된호소: 열, 기침, 인후통 - 발병시기: 직장에서 확진자가 다녀가 2021. 8.28. PCR 검사 받음. 당일 음성 판정. 2021. 9. 8. 검사 시행, 9. 9 확진 받음. - 현 증세: 2021. 9.10.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함. 2021. 9.14. 고열 및 폐렴증상 악화로 본원으로 전원옴. ○ 자문의 소견 - 기록지 및 진단서 상,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1○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채용일자: 2021. 5. 1. - 직 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홀서빙) - 근무형태: 임시(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21. 5. 1.~2021. 9. 9.(4개월)/○○○(홀서빙) - 이전직력: 2019. 2.12.~2020.12. 1.(○○○. 1년 10개월), 2013.11. 1.~2015. 3. 9.(□□□□, 1년 4개월)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주방일은 거의 하지 않고 홀서빙과 계산업무를 수행함. ○ 질병검사 및 확진경과 - 2021. 8.23.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고 8.28. 코로나검사결과 음성 판정됨. - 2021. 8.29. 식당에 확진자가 또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9. 7. 이상증세 발현되어 9. 8. 재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9. 9. 확진판정됨에 따라 9.10. 생활치료센터 입소함(9.14. 고열 및 폐렴증상 악화로 병원에 입원)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보건소) - 확진일: 2021. 9. 9. - 근무지: ○○○(노동보험상 등록된 사업자명) - 발생내용: 2021. 9. 8. 증상발현하여 코로나 검사 시행 - 감염경로: 확인 불가 ※ ○○○ 보건소 담당자 유선확인 내용: 현 DB상 확진자 검색은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 확진자가 (언제)다녀갔는지, 이와 관련해 문서 혹은 전산상으로 전 직원 검사받으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갔는지 여부는 조회 불가하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2021. 8. 28. ~ 2021. 9.(정확한 날짜 기억하지 못함) 사이에 확진자 두차례 왔다 갔고 처음(8.28.)에는 직원들 모두 검사하였으나 음성판정, 보건소에서 두번째 검사받으라고 전화받아 직원들에게 검사받으라고 안내했고, 이에 신청인 검사해 확진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근무환경, 업무내용, 보건소 역학조사 및 보험가입자 의견 등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건소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식당에서 홀서빙 및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로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질환 확진받은 경우로서, 역학조사결과와 보험가입자 의견 등을 살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2회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 방문 이후 밀접접촉자로 검사한 사실, 그 외 업무외적인 지역감염을 의심할만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에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