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감염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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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55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택배종사원으로 근무중이며 직장내 COVID-19 감염으로 동료 3명이 감염입원치료를 받았고 격리기간 직장이 폐쇄되고 사업주 포함 모든 직원이 자가격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신청 상병‘COVID-19감염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장내 COVID-19 감염으로 동료 3명이 감염입원치료를 받았고 격리기간 직장이 폐쇄되었고 사업주 포함 모든 직원이 자가격리된 사실로 보아 감염병 발병은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8. 21. ○○○○)
- c.c) covid-19
- 코로나19확진자전원
- 주증상: 발열, 근육통, 인후통, 후각손실, 미각손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 증병발현일: 2021. 8. 14.
- 진단일: 2021. 8. 20.
- 전원장소: 자택
- 활력징후: 131/95mmhg-93-28-38.3-87%(RA)
○ 주치의 소견
- covid-19감염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 병발하여 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으심. 2021년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입원치료를 통해 렘데시비르(항 covid-19치료제). 레보플로사신(항생제),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약제를 혈관주사로 투여받고 증세 호전되어 퇴원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 ○○
- 업종: 택배업
- 상시인원: ○명
- 입사일자: 2021.7.1.( 2021.8.18. 퇴사)
- 담당업무: 택배업무
- 근무형태(일용, 상용, 교대제 등 여부):
- 근무시간: 07:00~19:50
○ 청구인 주장 발병경과 요약
- 최초 증상이 나타나고 업무를 일시에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이후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발병의 원인에 사업장의 직접적 과실은 없음.
- 화물 택배업무의 특성상 직접대면배송(화물집차, 공사장 방문 등) 과정에 불특정 다수를 대면해야 되고 동료 직원 중 또 다른 발병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퇴원 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침과 호흡곤란 불면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어 현재 실업상태에 있으며 노래방에서 발병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음.
- 전염질환 유행의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취지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직무의 특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보험가입자 확인내용
- 8월 16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였음(3시간정도). 8월 17일 몸이 아파서 이틀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겠다고 동료직원이 전달하여 전화연락하니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8/17 3회, 8/18 3회). 8월 17일 오후 7시경 몸이 아파서 몇 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구인하라고 문자가 와서 전화하니 통화가 안됨. 전화달라고 문자 보내고 다음날도 전화하니 통화가 안됨. 제가 하는 전화는 안받고 직원과는 통화가 됨.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8월 21일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다고 전화가 와서 통화됨. 8월 21일 전직원 코로나 검사후 8월 22일 직원 1명 양성 판정 받았고 나머지 직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보건소 역학 조사 후 작업환경이 실외에서 주로하는 관계로 음성판정 받은 직원들 능동감시자로 판정되어서 일주일 후(28일)코로나 재검사 실시하였음. 8월 29일 직원 1명 양성판정(무증상)나와서 저를 포함하여 5명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택에 자가격리되었습니다. 9월 하순 ○○에서 ○○○씨가 8월 17일부로 퇴사하였다고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서 급여명세표 팩스 요청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직원들의 2주간 자가격리로 인하여 영업소의 업무 마비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거래처 이탈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와 2주간의 추가인원 투입비용 등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경입니다. 직원의 이야기로는 ○○○씨와 8월 22일 양성판정 받은 직원이 8월 첫째주에 술마시고 노래방 갔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의 사생활의 일탈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소속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경과
- 2021. 8. 16.: 신청인 오전근무 후 퇴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음.
- 2021. 8. 21.: 신청인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 사업장에 알림.
- 2021. 8. 21.: 사업장 소속 전직원 코로나 검사 후 8.22. 양성판정 1명, 나머지 모두 음성 판정 받음.
- 2021. 8. 29.: 음성판정 받은 직원들 능동감시자로 판정되어 일주일 경과후 실시한 재검에서 직원1명 양성판정(무증상) 확진되어 사업주 포함 5명 모두 8.29.~9.11. 자가격리됨.
○ ○○ 역학조사 회신내역
- 대상자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2021. 8. 20.
- 증상발현일: 2021. 8. 14.
- 감염원: 불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택배종사원으로 근무중이며 직장내 COVID-19 감염으로 동료 3명이 감염입원치료를 받았고 격리기간 직장이 폐쇄되고 사업주 포함 모든 직원이 자가격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신청 상병‘COVID-19감염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직장내 COVID-19 감염으로 동료 3명이 감염입원치료를 받았고 격리기간 직장이 폐쇄되었고 사업주 포함 모든 직원이 자가격리된 사실로 보아 감염병 발병은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 ○○에서 2021. 7. 1.부터 업무수행 하였으며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 경과를 살피면 신청인의 경우 2021. 8. 16. 오전 근무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8. 2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 사업장에 알렸으며, 이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직원의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어 2021. 8. 22. 양성판정자 1명,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 받은 경위이며, 양성판정 받은 직원은 신청인과 함께 8월 첫째주에 노래방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택배종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상황이 발생되나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정황을 살피면 신청인이 2021. 8. 16. 오전 근무 후 퇴근하여 이후 증상이 발생하면서 COVID-19 확진받은 형태로서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발생 시점 전후의 상황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노래방에 갔던 동료와 함께 확진 받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감염원에 대한 노출 가능성보다는 업무외적인 감염가능성이 더 높게 추정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