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결핵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564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020년 3월부터 기침이 시작되어 기관지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8.25.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폐결핵’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특성상 휴식시간이 없고, 작업기간 중 휴무일이 없어 만성과로에 노출되었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및 레미탈 분진 흡입, 일교차 등 기온변화에 취약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신청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 8.25. ○○○○)
- 기침,가래가 수개월전부터 local ENT 진료 중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상기인의 폐결핵은 활동성이며, 2020년 8월 수개월 기침증상으로 첫 내원함(2019년 건강검진상 진단된 '비활동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 및 재발/악화 여부, 활동성 폐결핵이 결핵균 노출없이 진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신하지 않음)
○ 자문의 소견: 가래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에서 폐결핵 확인함. 일반적으로 폐결핵균은 감염 이후 바로 발병하거나 혹은 백혈구 등이 잠재해 있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 후 발병하기도 하나 그 진행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이 환자의 경우 이미 비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던 상태로 폐결핵균에 감염되어 폐결핵을 앓았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비활동성 폐결핵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재해(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공사현장: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 8. 1.
- 담당업무: 방통(방바닥 통미장)
- 근무형태: 일용(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근로계약서상): 1일평균 9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5시간
※ 신청인 주장: 1일평균 14시간, 1주평균 64시간(동료 등 진술 이외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휴게시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불가능(동료진술상 작업중간 대기시간에 휴식 취함)
○ 근무이력
- 현직력: 2020. 8. 1.~8. 8.(7일간)/(사업명 생략)현장/방바닥 통미장/레미탈 등 취급
- 이전직력: 2004. 6. 1.~2020. 7.31./다수 건설현장/방바닥 통미장/레미탈 등 취급
※ 신청인은 2020. 3월부터 8월까지 총 119일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근무일수는 총 69일로 확인됨.
○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방바닥 통미장 작업(상기 공사현장에서는 2020년 8월에 총 7일 근무함)
- 작업시간: 6시~20시(1일 14시간/겨울철에는 22:00~24:00까지도 작업한다고 함)
- 작업흐름도: 레미탈 타설 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1차) → 시간이 지나 물이 올라오면 물을 제거하고 흙손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함(2,3,4차).
○ 신청인 주장내용
- 발병전 6개월간 1주평균 64시간 작업하였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고, 작업중 휴식시간이 없으며, 작업기간이 길어 중간에 휴무일이 없었고, 레미탈 분진이 있는 유해한 작업환경이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시 안전화, 안전모, 방진마스크 제공하였고, 동료근로자 중 폐결핵 발병자 없었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021.11. 1. 추가제출 의견: 당사 현장에서는 7일간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대로 1일 9시간(7시~17시, 휴식1시간) 근무하였으며, 1일 14시간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사 현장과는 관련이 없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되는 신청인의 월별 근무일수
- 2020. 3월 16일간, 4월 6일간, 5월 20일간, 6월 6일간, 7월 10일간, 8월 7일간
○ 동료근로자 진술(2021.11.1. 유선확인)
- 신청인과 10년이상 함께 일하였음. 보통 현장에서 6:30경 작업시작하여 방바닥이 빨리 굳으면 19~20시경 작업끝나는데, 요즘처럼 잘 굳지 않는 시기에는 22~23시, 늦게는 새벽까지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함.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대로 17시경 퇴근하나, 미장은 바닥이 굳어야 마감할수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음. 따로 보장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없고, 작업 중 틈틈이(굳기를 기다리면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74년생 남자. 2020년 8월 25일 ○○○○에서 폐결핵 진단. 2019. 9.30.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받았음(○○○○○ ○○). 2020. 4. 2. ○○○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아 8월까지 약을 복용함.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행한 방통작업(방바닥 통미장)으로 인해 폐결핵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다중의 사람을 대면하는 병원과 같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업무와 폐결핵 발병의 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은 작업시간이 길어 과로 기준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자료상 이비인후과와 내과의원을 8월까지 다녔음(4월 2일,18일/6월 22일,29일/7월 14일/8월 4일,12일). 따라서.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가 8월까지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2020. 8.25. ○○○○에서 폐결핵 진단) 업무와 폐결핵 악화의 관련성 낮음.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2012. 5,/2014. 2.~3./2016.12.: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5. 8,/2020. 4.~: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20. 8.: 상세불명의 폐렴
2) 건강검진결과
- 2019년: 비활동성 폐결핵
3) 생활 습관 등
- 신체조건: 172cm/77kg
- 흡연여부: 현재흡연(20년/2020. 8.25. 의무기록상 SMK: Ex(20Ya Q)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3월부터 기침이 시작되어 2020. 8.25.‘상세불명의 폐결핵’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만성 과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분진 및 일교차 등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발병전 월별 근무일수는 2020년 3월에 16일, 4월에 6일, 5월에 20일, 6월에 6일, 7월에 10일, 8월에 7일로 총 69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7일간‘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및 폐렴’에 대한 진료이력과 2020. 8.25.‘상세불명의 폐결핵’진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영상과 진료기록 등 의학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년 3월부터 8월 기간동안 업무부담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발병을 주장하나, 약 6개월간 전체 근무일수가 69일이고 8월에는 7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감염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2019년 건강검진시 비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되었던 점과 그 당시 폐결핵균에 감염되어 폐결핵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성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