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A형 간염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566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A형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1.2. 입사하여 청소원 및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 8. 5.경 회사 구내 식당 밥을 먹고 복통, 발열, 설사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결과 ‘급성A형 감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거래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A형 간염이 걸렸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센터기록(2021.9.3. ○○○)
- CC fever
myalgia c headache
diarrhea, abdominal pain
- PI 상기 환자분 상기 주소로 내원함.
○ 주치의 소견(요양신청서 상)
- 상기 환자는 복통, 발열,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하에 입원치료 받음.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고 질판위 상정 요함. 승인시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6.01.02.
- 담당업무: 청소원 및 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이력(고용보험)
- 2016.01.02~2021.09.03.(재해발생일기준)(5년8개월)/(주)○○○○/청소원 및 미화원/고용보험
○ ○○ 보건소 역학조사 의뢰 결과(A형 간염 경로 확인)
- A형 간염 확진자 관련자료 회신 내용은 2021. 9.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님이 확진신고 되었으며, 역학조사 과정 중 2021. 8. 5. 경 회사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하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회신 옴.
○ 기타 사항
- 회사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지만 외부 업체에서 가공/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회사는 질병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
- 역학조사서와 진료기록 확인결과 근로자의 상병은 구내식당에서 섭취한 음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재처리 이력
- 2014.09.01. 재해: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의 파열(부분) -> 사고성 승인
○ 지사확인내용
- ㈜○○○○의 경우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지 않고, 회사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공간에서 식사를 하며, 외부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조립식 건물에 셋팅 해 놓으면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함.
- 식사는 대략 80~9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조개젓갈이 이상해서 많은 직원들이 안 먹었다고 하며, 재해자 포함 3명이 급성 A형 간염에 걸렸다고 함.
- 제공한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구매이력(구입경로)은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함.
- 급성A형간염의 경우 잠복기가 4~8주라고 함.
○ 유선확인내용(2021.10.26. 통화자: 신청인 □□□)
- 2021. 9. 3. 급성A형 간염으로 진단되었고, 역학조사결과 2021. 8. 5.경 구내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 후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월 5일 식사 후 아무 증상이 없다가 2021. 9. 3.경 복통, 발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 내원했다고 함.
- A형 급성 간염의 경우 잠복기가 8중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직원 80~90명 중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직원도 있고, 구내식당을 이용했지만 조개젓갈을 먹지 않은 직원도 있으며, 일부 먹은 직원들도 다수 신청인에게 첫 증상이 있을 무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다들 장염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검사는 받지 않았고, 신청인 포함 3명만 간염진단을 받았다고 함.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급성A형 감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 역학조사 결과, 2021. 8. 5.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한 이후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며, 급성간염의 잠복기가 8주임을 고려할 때 업무과정에서의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A형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