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589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1.1.~1990.6.27.기간 채탄 및 굴진작업, 1992.12.11.~2013.5.31.기간 곡물 상하차 및 분쇄작업을 수행해오면서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가래증상이 있었으며, 퇴직 후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결과, 2019.7.16.“COPD”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1.1.부터 분진사업장에서 18년이상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로 20년이상 곡물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9.7.16.) Chest PA,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조금만 걸어도 심해진다. 기침과 가래는 없다. ○○ 18년 근무함 ○ 주치의사 소견 - PFT: 2.08L (97.44%) FEV1/FVC: 136.57%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19.9.23.)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77%, 2차(2019.10.30.) 1초율 55%, 1초량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0년간 탄광근무 진술하고 있으며, 7년 가량의 근무력이 국세청 자료 등에서 확인됨. 이후 20여년간 곡물 상하차, 사일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음. 탄광 근무 및 추가적인 곡물분진 노출을 고려하여 전문조사를 통한 노출 수준 평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9.9.23. / 2019.10.30.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FEV1/FVC가 각각 56%, 55%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을 만족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인력파견업체) / ○○○○○ 주시회사 - 입사일자: 2011.1.1.~2013.6.23.기간 근무 - 담당업무: 양곡 출하, 사일로 내외부 청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 ~ 18:00) - 근무시간: 1주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① 최종직력: 2011.1.1. ~ 2013.6.23.(2년 6개월), ㈜○○○_(주)□□□□□ 보세창고 사일로 / 양곡출하 및 사일로 내외부 청소 ② 과거직력 - 채탄 및 굴진: 객관적으로 6년 2개월 · 1983.4.3. ~ 1989.10.22.(5년 6개월), ○○○○(주) □□(□□) · 1989.10.25. ~ 1989.12.28.(2개월), △△△△(주) △△(○○) · 1990.1.15. ~ 1990.6.26.(6개월), ○○○○(주) □□(○○) - 양곡 출하/청소 · 1992.12.11. ~ 1998.8.31.(5년 9개월), ㈜□□□□□ · 1998.9.1. ~ 2001.8.31.(3년), △△(주)_(주)□□□□□ 협력업체 · 2001.9.1. ~ 2004.1.31.(2년 5개월), ○○○○(주)_(주)□□□□□ 협력업체 · 2004.7.19. ~ 2010.12.31.(6년 6개월), ○○○○(주)_(주)□□□□□ 협력업체 ※ 객관적으로 양곡 출하/청소 업무는 20년 2개월 확인되며, 채탄 및 굴진업무는 6년 2개월 확인됨. 단, 신청인은 1972년~1990년까지 18년간 △△△△(주)/○○○○(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 주장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담당업무 - 구체적 업무: ㈜○○○은 인력파견업체로 신청인은 양곡의 출하와 사일로 내외부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2.12.11.부터 5년 9개월은 9주)□□□□□업체에서 일반작업자로, 이후로 △△(㈜, ○○○○(주), ㈜○○○ 등 □□□□□의 협력업체에서 14년 5개월정도 작업반장으로 근무함. - 부담작업 · (출하작업) 30톤 차량이 들어오면 사일로의 개폐기를 작동시켜 화물차에 양곡을 쏟아주는 작업으로 한 대당 출하시간은 5~7분 소요되며, 작업빈도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20회 가량 이루어짐. · (사일로 내부의 청소작업) 사일로 내부의 양곡이 교체될 때 수행되고 사일로 내부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올라선 후 장대를 이용하여 내벽에 남아 있는 양곡 분진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저장 탱크 1대당 소요시간은 20분~1시간 내외로 하루 평균 2~3회 실시한다 주장하나 사업주는 1~1.5회에 해당하고 작업이 많을 때 3회까지 수행한다는 의견임. ※ 사일로의 상부는 비가오는 날을 제외하고 상부를 열어둔 상태로 운영함. 2)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11.1.1. ~ 2013.6.23.): 노출형태_먼지 / 일일_4시간 이상 노출 / 마스크(-),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1983.4.3. ~ 2010.12.31.) 채탄/굴진 작업 중에는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양곡의 출하 및 청소 작업을 하면서 곡물 분진 및 호흡성 분진(엔도톡신)에 노출되었으며,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1일 4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업무관련성 특별(평가) 결과 - 1회차 검사: 2019.9.23. ·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1초율: 56% ·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 77% - 2회차 검사: 2019.10.30. ·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1초율: 55% ·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 77%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회의 결과 ① 검토의견 - 신청인은 채탄 및 굴진작업에서 객관적으로 6년이상(신청인 주장 18년이상) 결정형 유리규산을 함유한 탄 분진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양곡의 출하 및 청소작업에서도 청소작업 중에 곡물분진 및 박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엔도톡신에 고농도로 노출되고 이 외 순회점검 및 출하작업에서는 노출수준이 낮으나 20년 2개월정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곡물분진과 엔도톡신의 누적노출량은 적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21.7.8.자 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1초율이 59%,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이 81%로 확인되어 비록 1초율이 70% 미만인 59%이더라도 1초량이 81%로 확인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업무상 질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심의회의 결과 -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2021.9.28. 개최한 심의회의 결과, 높은 수준의 탄 분진에 18년이상 노출되었고, 20년이상 곡물분진에 추가로 노출되는 등 탄분진과 곡물분진 등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나 일초율이 59%이더라도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의거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일 이전 10년) - 2010.5.25.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 2011.11.10. ~ 2013.02.13.,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5.02.17. ~ 2017.01.16.,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7.11.20. ~ 2018.10.15.,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10.18. ~ 2019.05.07.,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신청인은 2013. 1월 ~ 2019. 10월까지 총 4회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이상의 진폐는 없었음. 2) 생활습관 등 기타 사항 - 키 / 몸무게: 170cm / 69kg - 흡연력: 과거 하루에 1/3갑씩 총 20년간 흡연함. 3) 산재사고이력 -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1999년), 감각신경성난청(2019년)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등 의무기록, 전문조사 심의결과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0.1.1.~1990.6.27.기간 채탄 및 굴진작업, 1992.12.11.~2013.5.31.기간 곡물 상하차 및 분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가래증상이 있었으며, 퇴직 후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결과, 2019.7.16. “COPD”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0.1.1.부터 분진사업장에서 18년이상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로 20년이상 곡물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83.4.3. ~ 1990.6.26.까지 6년 2개월간 채탄 및 굴진작업, 1992.12.11. ~ 2013.6.23.까지 20년 2개월간 양곡 출하 및 청소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발병 전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바, 2010.5.25.부터 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등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2013. 1월부터 2019. 10월까지 총 4회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이상의 진폐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채탄 및 굴진작업에서 6년이상(신청인 주장 18년이상) 결정형 유리규산을 함유한 탄 분진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볼 수 있고, 양곡의 출하 및 청소작업 과정에서 곡물분진 및 박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엔도톡신에 20년이상 노출되어 그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나, · 2021.7.8. 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상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1초율이 59%,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이 81%로 확인되어 비록 1초율이 70%미만이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진단기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곡물분진, 탄분진 등 장기간 노출에 따른 질환 유발요인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폐기능측정검사 결과 상 업무상 질병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