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643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방문점검원으로 2021. 8. 16. 09:20쯤 고객계정 2개를 방문하고 오는데 평상시에 체한 느낌처럼 가슴과 등 쪽에 막혀있는 듯 답답하고 힘도 하나도 없었고, 오후 일정을 끝내고 집에 오니 열이 38.9도까지 올라 소화제와 해열제를 먹고 3일 정도는 좀 나은 듯 하다가 다시 기침증상까지 계속되어 7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나눠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결과 양성인 것을 확인하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신청 상병 ‘코로나19’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는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실기록_○○○ ○○(2021.08.22.) - [주호소]: 1.Cough-2021-08-22 10:00 2.Myalgia-2021-08-22 10:00 - [통증]: 통증: 유/ Pain Scale: NRS/ 통증점수: 3 - [현병력] PI: c/c general ache 상기 주소로 내원 내원일부터 cough, myalgia 2일전 설사? abd. td(+) rtd(-) - whole abd. neck stlffness(-) ○ ○○○○○ 퇴원요약기록 - 입원사유: 8/16 오심, 어지럼증 등 증상발현되어 8/22 검사상 COVID-19 확진된 분으로 이에 대한 치료위해 입원함. - 증상발현일: 8/16 - 백신: 무 - 입원 경과: Regdanvimab 8/23 에 투약 및 supportive care 후 24시간 내 발열 없고 임상 증상 호전추세임. 전신상태 양호하여 격리해제 기준 충족하여 퇴원함 ○ 주치의사 소견서 - 경도의 폐렴을 동반한 COVID-19 환자로 증상 호전 후 퇴원한 환자임. 3개월 뒤 호흡기능 평가 필요.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 확인함. 코로나 감염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가전제품 수리업) - 재해발생 이후 재해자 근무이력: 유 (2021.9.14. ~ 2021.9.17. ) ○ 근로관계 - 채용일자(업무위탁계약일) : 2020.5.28. - 담당업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근무형태: 특수형태근로자로 고객과 스케줄을 조율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업무 수행 ○ 근무이력(산재보험 취득이력) - 2021.07.01. ~ 2021.08.22.(재해발생일 기준)/○○○○○/방문점검원/산재보험 취득 ○ 코로나 확진 경과 등(신청인 진술 및 보건소 역학조사 내용 참조) - 2021.08.16.: 체한 느낌 및 가슴과 등쪽 답답 증세, 고열(38.9도) - 2021.08.19.: 한의원 진료 - 2021.08.20.: 한의원 진료 - 2021.08.21.: 자택 - 2021.08.22.: 자가 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 보건소에서 자택 방문하여 검체 채취 - 2021.08.23. 확진판정 ○ ○○○ 보건소 역학조사 - 검사기관 및 일시: ○○○, 2021.8.23. 1시20분 - 증상발현유무: 증상발현 있음 - 감염 경로: 확진환자 접촉력(2주 이내)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매니저의 확진 경로가 뚜렷하지 않음 - 신청인과의 접촉자(사무소, 고객) 전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사무소에 신청인이 방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업무 중 접촉했을 수도 있다는 상황 고려됨 * 사무소 직원 및 고객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건이 없다는 것은 보험가입자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 완료함 ○ 신청인 의견 (2021.10.15. 유선 확인) - 역학조사내역 상 2021.8.23. 코로나 검사가 예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거인 3명 (①○○○○○(조카) ②□□(조카사위) ③△△△(조카손녀) 모두 음성 판정 받았음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방문점검원으로 2021.8.16. 09:20쯤 고객계정 2개를 방문하고 오는데 평상시에 체한 느낌처럼 가슴과 등 쪽에 막혀있는 듯 답답하고 힘도 하나도 없었고, 오후 일정을 끝내고 집에 오니 열이 38.9도까지 올라 소화제와 해열제를 먹고 3일 정도는 좀 나은 듯 하다가 다시 기침증상까지 계속되어 7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나눠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결과 양성인 것을 확인하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신청 상병 ‘코로나19’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상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는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 2020.5.28. 업무위탁계약 후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과의 접촉자(사무소직원, 고객) 전원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동거인 3명 또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경로 불명확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 방문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특성상 다수의 고객을 방문하여 접촉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신청인 확진 후 접촉하였던 직원 및 고객 전수검사결과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감염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건소 역학조사결과도 감염경로 불명확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한 감염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