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65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8.1.부터 ○○○○○주식회사에 입직 되어있는 보험설계사로, 2021.7.29. 16:30경 고객 자택 방문 이후 두통, 근육통 증상 있어 2021.8.1. 검사 결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고객과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격리해제확인서 (2021.8.25. 발급) - 격리시작일: 21.8.2 / 격리해제일: 21.8.12.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자택에서 자가 치료 이후 2021.8.12. 격리 해제되어 의무기록 없음.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직일자: 2020.8.1.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특수형태근로자 - 근무시간: 특수형태 근로자로 근무시간 일정하지 않음. ○ 근무이력(특수근로자이력) - 2020.8.1.~2021.8.2. (1년) ○○○○○주식회사 / 보험설계사 ○ ○○○ 역학조사 1) 발생 개요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시: 2021.8.2.(월)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1.8.1.(일) (○○○ 임시선별검사소) - 증상발현일: 2021.8.1. - 본인인지증상: 근육통, 두통 - 선행확진자: - - 감염경로 추정: · 2021.8.1 본인 판단으로 근육통, 두통 있어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실시 · 2021.8.2. 확진 판정으로 감염경로 미상 · 이동 동선에 목욕탕 다녀온 후 증상 발생으로 보아 목욕탕에서 감염 추정 에상됨. 2)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요약 - 2021.7.30.(금) · 8:0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마스크 착용(-) · 11:50 (이하 주소 생략) 출근하여 혼자서 업무함. 20~30명 정도 사무실에 근무. 직원들과 음료는 안 드심. 마스크착용(+) · 12:20 (이하 주소 생략) 혼자서 점심. 마스크착용(-) · 12:50 (이하 주소 생략) 테이크아웃. 마스크착용(+) · 16:00 (이하 주소 생략) 회사 주차장 차에서 혼자 주무심. 마스크착용(-) · 17:00 (이하 주소 생략) 14명 모여 회의참석. 음료는 안 드심. 마스크착용(+) · 24:0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2021.7.31.(토) · 10:2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13:00 (이하 주소 생략). 아들과 동행하여 목욕. · 12:22 (이하 주소 생략) 내 편의점에서 우유 구매 · 14:10 (이하 주소 생략) 간식 구매 · 21:0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21:10 (이하 주소 생략) 주유 · 22:10 ○○○○. 배우자(임신부) 복부통증 생겨 급하게 병원 3층 계단까지 데려다 주고 아들과 차에서 대기 · 24:00 ○○시 자택 - 2021.8.1.(일) · 9:3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10:00 (이하 주소 생략) 임시선별진료소 · 24:0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2021.8.2 (월) 확진. 동거가족2명(배우자, 아들) 자가격리 ○ 감염 경로 관련 조사 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2021.7.29. 고객 ○○○의 약속 및 2021.7.29 발행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자 □□□(△△△의 자녀) 확인되어 신청인의 업무 수행이 있었던 사실 확인됨. 1) ○○○ 확인 - 신청인은 감염경로에 들어있지 않은 환자로, 확진일 이전 2일간의 역학조사 실시함. · 2021.8.1검사 후 2021.8.2. 확진 받고 병상 대기 중 아내가 확진판정 받음. · 아내는 임신부로 고위험군 해당하여 입원치료 시행 · 12세 미만 자녀가 있어 보호자인 신청인은 자가 치료 대상자로 분류됨. 2) 역학조사 실시되지 않은 2021.7.29. 경로 및 기타 사항 - 2021.7.29. 출근하여 고객 □□□의 계약 관련하여 보험계약청약서 작성. (□□□ 자택 방문 이전 다른 곳 이동 없이 사무실 내에서만 머무름. 마스크 착용여부: +) - 2021.7.29 오후4시 30분경 고객 □□□ 자택 방문하여 계약 후 저녁식사 함께 함. 계약관련 대화 시 마스크 착용했으나, 저녁식사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이후 자택 귀가함. - 2021.7.30. 사무실 출근 외 특이사항 없음. - 2021.7.31. 사우나 및 아내 산부인과 방문(본인은 아들과 차에서 대기) 외 특이사항 없음. - 2021.8.1 증상 있어 선별진료소 검사 받고 2021.8.2. 확진됨. - 2021.8.2., 2021.7.29. 보험계약 체결했던 고객 □□□의 확진판정 사실 알게 됨. (고객 □□□의 양성판정 입원통지서 확인함.(확진일 2021.8.2.)) 3) 신청인이 방문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확진자 발생 여부 확인 ① □□□ 감염병대응팀 ◇◇◇ 주무관 - 사업장 명칭만으로 확진자 발생 여부 조회는 불가함. (일자별 역학조사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함)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조사가 실시되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없음. ② ◇◇◇◇◇ 경영관리 부장 - 사우나 내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확진자 발생 이전 4주간의 명부를 확인함. 다중이용시설이라 몇 차례 보건소로부터 명부 확인이 있긴 했으나, 2021년 8월 초 경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가 기간이 오래 되어 삭제됨) - 집단감염 발생 사실은 없었음. 4) 고객 □□□ 역학조사 결과 (△△△) ※ 신청인과 접촉한 2021.7.29. □□□ 경로에 대한 △△△ 조사 결과 17시~21시 ◇◇ 자택에서 '이모의 지인 보험설계사 ☆☆☆ 방문하여 □□□, △△△(모)과 상담' 확인됨. - 확진일시: 8.2(월) 11:50 - 채취일: 8.1(토) 14:31 ○○ 임시 선별검사소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장동료), 증상발현일: 7.29, 확진일 7.31. * 직장동료 ♡♡♡ 확진 후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8.1추가 확진되어 직장동료 전원 검사하여 확진. - 감염경로: 불명 * 일가족 5명 중 4명 확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발현일 7.31. 확진 8.2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생) 발현일 8.3 확진 8.2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모) 발현일 8.2. 확진 8.3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모) 발현일 7.30. 확진 8.3 * □□□ 직장에서 확진자 총 4명 나왔으나 □□□ 접촉 없음. □□□ 약간의 접촉 있는 동료는 음성 판정. * Primary추정 어려움. △△△(이모)의 증상발현일 가장 빠르고 ct값도 primary에 가깝게 보이나, 밀접접촉자 1명 외 특이동선 없으며 해당 1인 음성 판정받아 감염경로 가족 외 없음. * ♧♧♧(동생) 증상발현일 7.15(기침) 진술했으나 당시 증상은 covid와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 8.3. 인후통 증상 발현. ♧♧♧는 7월초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7.28.자택 복귀. 함께 근무한 동료들 검사 진행 중. 동료들 확진 판정 받을 경우 ♧♧♧가 가족 내 primary일 가능성 높아짐.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2021.8.1 저녁 담당 지점장에게 알렸으며, 코로나 증상 있어 선별검사소 채취, 22시경 사업단장에게 통보. - 2021.8.2 이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영업직이므로 급여 관련 조치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 경위,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역학조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21.7.29. 고객 자택 방문하여 계약 및 식사를 한 사실 확인되고, 신청인이 고객과 접촉 이후 방문한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객 확진 경로 관련한 역학 조사 결과 고객 주변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