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672 · 판정일: 2021-11-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8.29. 직장동료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8.30. 자가격리 통보되었고 자가격리 중 기침,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검사 결과 양성판정받고 2021. 9. 4. ○○○○○으로 이송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1. 9. 4. ○○○○○ - 회사에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9. 1. 증상, 9. 3. 코로나 19 확진, 9. 4. 본원 입원 - cough, sputum, sore throat, myalgia headache, chest discomfor ○ 주치의 소견 - 내원시 37.7C 쇠약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확인, COVID-19 감염 및 치료사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담당업무 : 사무업무 - 채용일자 : 2020. 9.14.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경로 확인(○○○○시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참조) 1) 인적사항 - 성명: ○○○ - 직장: ○○(직장최종출근일: 2021. 8. 30.) - 근무시간: 08:00~18:00근무 - 본인 코로나 19 백신접종력: 미접종 2) 인지경로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 - 자가격리 시작일: 2021. 8. 30. - 검체채취기관: ○○○ - 검체채취일시: 20213. 9. 2. - 확진일시: 2021. 9. 3. - 역학조사일시: 2021. 9. 3. 3) 역학적 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력(2주이내) - 최종접촉일: 2021. 8. 27. - 장소명: 직장(○○) - 확진환자성명: □□□ - 관계: 직장동료 - 관할보건소 (기타 개인정보 생략) 4) 임상증상 - 증상발현시작일: 2021. 9. 1. - 발현증상: 발열, 인후통, 두통 - 기존병력: 없음 - 코로나 의심증상 관련 의료기관 방문력: 없음 - 코로나 의심증상 관련 약물복용력: 아니오 5) 이동동선 및 접촉자 - 8. 30. ○○(직장) 직장동료 확진으로 자가격리통보 - 9. 2. ○○○ 선별진료소 검사 - 9. 3. 자택 확진판정 ○ 기초 확인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과거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선행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 결과 양성판정 받은 바, 사업장의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