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세된 만성폐색성 폐질환 , 경도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677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 폐질환_경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호흡 곤란 증상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 폐질환_경도”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며 시멘트 및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9.7. ○○○○○ 진단서) - 폐기능검사상 FVC 79%, FEV1 43% 소견 관찰되며, 과거력 및 호급 곤란 증상을 고려했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관찰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 1회차 (2021.7.16.)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4, 투여 후 63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4%, 투여 후 65% 2) 2회차 (2021.9.27.)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56, 투여 후 60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1%, 투여 후 67%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 암석분진 노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조적작업 -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특진결과(공단 ○○): FEV1/FVC 63%, FEV1 67%,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대보험 자료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현장: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4.20. - 담당업무: 조적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3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20.4.20.~4.29. (9일) ○○○○(주) / 조적공 - 2004.1.6.~2020.4.18. (1,849일) 일용근로 다수 / 조적공 * 예금거래내역: 2001년 1월~2010년 12월 (약1,235일) / 각종 공사현장 / 조적공 * ○○○○ 대표이사 및 동료직원 확인서: 1998~2019 ○○○○ 시공현장 / 조적공 * 신청인 진술: 약 30년간 조적공 업무 수행해옴.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20.4.20.~2020.4.29.) 노출형태-먼지 / 일일 4시간 이상 / 면 마스크 착용함 / 환기시설 없음 ② 과거직력(1998.1.1.~2020.4.18.) 노출형태-시멘트 분진, 암석 분진 / 일일 평균 8.5시간 이상 / 면 마스크 착용함 / 환기시설 없음 ③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밀폐 ④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1.1.10.~2018.1.13. 급성기관지염으로 수차례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조사내용 - 신장 166cm, 체중 65kg - 기저질환: 고혈압 의심, 당뇨 의심 (건강검진결과 상) - 흡연: 1989~2002년까지 하루 반 갑, 이후 금연 3) 산재이력 - 1983.3.21. (업무상 사고) 우측 제 2수지 개방성 골절(승인) - 2013.12.16. (업무상 사고) 좌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승인), 우측 견관절 극상건_견갑하근_상완이두근건 손상, 우측 견관절 혈관절증(불승인) - 2020.4.29. (업무상 사고) 제4뇌신경마비(승인) - 2020.11.3. (업무상 질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 환경, 작업 수행 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 자료 상 2001년부터 조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 폐질환_경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